1845년 9월에 英陽鄕校와 明皐書院 儒林 6인이 校院田畓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청하고 縣官은 趙居衡을 도감으로 임명하여 일을 정확하게 조사하게 할 것이라는 牒呈.
[내용 및 특징]
1845년에 英陽鄕校에서 작성한 첩정으로 英陽鄕校와 明皐書院 儒林 6인이 향교와 서원의 田畓에 대한 査正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유권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하고 조치하는 것이 무릇 선비라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縣監에게 추수철을 맞아 官에서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이를 골라 그 연유를 파악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縣監은 여러 사람과 의논해 본 바 趙居衡을 토지 査正의 都監으로 지정하여 그러한 일을 정확하게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牒呈이다.
조선시대 향교에 지급된 學田은 나라로부터 그 수조권만을 지급받은 것이었고, 수조권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租稅는 향교의 중요 제원이었다. 英陽鄕校도 설립초기에는 續大典에 명시한 5결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문서가 작성될 시점인 19세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향교에 수조되어야 할 學田의 현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1845년에 부임한 英陽縣監徐有畬에 의해 대대적으로 시행된 校土査正에서 교위전답의 농간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 작성되어진 영양 영양향교 소장 여러 자료에서 그러한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었고, 學田을 제외하고도 校田 또한 文簿의 농간의 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교원의 6인의 정확한 실명과 신분은 알 수 없으나 1786년과 1875년에 작성된 英陽鄕校의 교안을 통해 본 향교유림의 실태를 통해서 이 첩정이 작성된 1845년에도 계속해서 향교와 그 관할지역을 지배, 장악하고 있던 유력 士族임을 알 수 있다. 1786년 교안에 의하면 137명 중 趙씨 10명(7.3%), 李씨 14명(10.2%), 鄭씨 6명(4.8%), 吳씨 24명(17.5%), 權씨 3명(2.2%), 具씨 10명(7.3%)으로 총 67명, 전체 49.3%에 불과하지만 1875년 교안에 의하면 430명 중 趙씨 183명(42.6%), 李씨 21명(4.9%), 鄭씨 31명(7.2%), 吳씨 85명(19.8%), 權씨 50명(11.6%), 具씨 3명(0.7%)으로 총 373명, 86.8%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그 비중이 줄어든 성씨도 있으나 보편적 추세를 보았을 때 영양지역에서 유력한 在地士族으로 손꼽히는 가문의 구성원들임을 알 수 있다.
英陽鄕校 소장 1865년에 작성된 《校位田畓査定案》의 「完文」을 통해서 당시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文簿의 농간이 향교유림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등의 조선후기 향교운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校位田畓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데 乙巳(1845)年 정월에 도임한 縣監徐有畬가 査正令을 내려 校畓爭訟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으나 겨우 10여 년이 지나지 않아 法을 무시하고 농간하여 마침내 校宮으로 하여금 퇴락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6인의 유림은 평소 宿願하던 바가 교위전답에 대한 농간의 폐를 막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칭송했으나 이 첩정이 작성된 9월에 이르러 다시 李相龜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일이 추수를 앞두고 일어나는 일이니만큼 다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첩정이다. 이 문서로 보아 정월에 부임한 서유여에 의해 이뤄졌던 査正도 조선후기 교위전답에 대한 전방위적인 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러한 사정이 결국에는 실패로 귀결되는 한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료적 가치]
일반적으로 향교는 자체의 運營과 祭享, 그리고 校生의 供饋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되는 土地와 奴婢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향교운영에 있어서 전답은 노비와 더불어 재정운영의 기본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중요한 문제였다. 英陽鄕校의 전답의 관리는 창건직후에 보이는 《鄕校田案》과 1720년의 《田畓量案》을 통해서 11결에서 10결 정도의 토지를 비교적 일정하게 소유하고 그 관리 또한 무난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1865년과 1898년의 《校位田畓査定案》, 1907년의 《校位田畓案》을 보면 교위전답이 4~6결로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향교토지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校位田畓에 대한 폐단은 결국 향교유림 자신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농간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물론 수치 상의 변화가 그러한 농간에 의해 직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으나, 1865년 《校位田畓査定案》에 첨부된 「完文」을 보면 ‘徐等(徐有畬)시의 文蹟외에 기타의 弄奸文簿는 모두 官庭에서 燒火할 것’이라 하여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향교유림이 校位田畓에 대한 관리를 통해 私服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향교가 對民, 對官廳 관계에 있어서 구조적인 수탈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중의 하나였고 이 문서는 그러한 시기에 기인하여 작성되어진 영양 영양향교에 내제된 교위전답 관리의 부실의 면면을 보여주는 첩정이라 할 수 있겠다.
明皐書院은 경상북도영양군일월면도곡리에 있었던 서원으로 1710년(숙종 36)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鄭湛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廟宇인 鄕賢祠와 강당인 明敎堂, 그리고 東齋, 西齋,·神門,·廚所 등이 있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된 뒤 복원하지 못하였다.
『英陽郡誌』, 1970, 英陽郡誌編纂委員會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1990, 一潮閣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1, 慶尙北道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1992, 慶星大學校 出版部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2, 嶺南大學校 出版部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