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 3월 2일, 淸道鄕校에서 大成殿의 수리를 위해 위패의 移安을 곧 실행하겠다는 사실을 巡營에 보고한 牒報
내용 및 특징
1843년 3월, 淸道鄕校에서 大成殿의 重修를 위해 聖殿內의 위패를 移安할 것이라는 내용을 巡營에 보고한 牒報이다. 1842년 2월부터 시작된 淸道鄕校의 重修논의는 다음 해에 결실을 맺어, 1843년 1월 淸道郡守가 慶尙道觀察使에게 重修工役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으며, 3월 4일에 위패를 옮기고, 3월 9일에 정식 重修工役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1월에 미리 세웠던 이러한 重修계획에 따라 淸道鄕校에서는 3월2일 巡營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 大成殿의 重修를 위해 聖殿內의 위패들을 옮겨야 하며, 이때 移安과 還安時에 위패를 옮길 자로 比安儒生安百英을 지명하여 거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료적가치
淸道鄕校重建謄錄의 일부이다. 鄕校에 모셔진 聖賢의 위패는 宗廟에 모신 先王들의 위패와 마찬가지로 王朝의 권위를 상징하는 聖物이었다. 이 때문에 鄕校의 移建 또는 重修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위패를 옮겨야 할 경우, 반드시 移安祭와 還安祭를 지내도록 했으며 해당 지방관청의 수령은 이를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첩보를 통해서도 聖殿에 모신 위패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