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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첩보(牒報)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C.1724.4729-20120630.Y12108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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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보
작성주체 하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31 X 5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안내정보

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첩보(牒報)
1724년 9월 7일,하양향교에서 영천군수(永川郡守)에게 환성사(環城寺)하양향교귀속을 청원하는 첩보(牒報)이다. 1724년 4월 하양향교유생 박서봉(朴瑞鳳)의 상서(上書)에서 시작된 환성사의 귀속문제는 처음에는 하양향교에 유리하게 전개되다가 임고서원(臨皐書院)의 유생들이 용인(龍仁)충열서원(忠烈書院)성균관(成均館)의 유생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환기하자, 급기야 9월에 이르러 하양향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경상감사김동필(金東弼)이 교체되는 사태로 발전한다. 이처럼 상황이 다시하양향교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같은 향교의 유생들이 이번에는 영천군수(永川郡守)에게 환성사의 환추(還推)를 청원하는 첩보(牒報)를 올리게 되었다. 본 첩보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여전히 환성사하양향교귀속을 주장하면서도 예전과 달리 임고서원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하면서, 다만 임고서원의 일부 유생이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두번째 부분에서는임고서원에서 주장하는환성사임고서원 속사(屬寺)의 증거라는 《포은집》의 부분적 구절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므로, 여전히 직접적 증거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환성사임고서원의 소속으로 하는 것은 의리(義理)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한 부분이다.환성사의 소속문제는 결국 뜨거운 쟁점이 되어 영천하양의 지방관이 모두 처리하기를 기피하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말았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24년 9월 7일 河陽鄕校에서 永川郡守에게 環城寺河陽鄕校還推를 청원한 牒報.
내용 및 특징
1724년 9월 7일, 河陽鄕校에서 永川郡守에게環城寺河陽鄕校還推를 청원하는 牒報이다. 1724년 4월朴瑞鳳의 上書로 말미암아 시작된 環城寺의 소속문제는 5월에 臨皐書院의 반발을 만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더니 급기야 그해 9월 河陽鄕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慶尙監司金東弼이 遞職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따라 河陽鄕校는 다시 永川郡守에게 牒報를 보내어 環城寺河陽還推를 재차 청원하게 된 것이다. 본 牒報의 내용은 그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河陽鄕校의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예전과 달리 臨皐書院의 입장을 무조건 반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다만 臨皐書院의 일부 儒生이 環城寺의 還推를 반대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다.두번째 부분에서는 臨皐書院에서 주장하는 位田下賜의 조항이란 그 文跡근거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環城寺臨皐書院의 소속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義理에 부합되지 않는 일 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료적가치
1724년 4월에 시작된 河陽鄕校臨皐書院간의 環城寺를 둘러싼 갈등은 9월에 이르러 결국 당시의 慶尙監司였던 金東弼이 遞職당하는 사태를 불러왔으며, 사안이 이렇게 심각하게 발전하게 되자 河陽永川의 지방관 역시 이 사안을 뜨거운 감자로 여겨서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에 勢不利를 느낀 河陽의 儒生들이 이번에는永川郡守에게 環城寺의 還推를 재차 청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첩보(牒報)
甲辰九月初七日呈報狀
永川郡守爲牒報事節到付使關內節該夲郡臨皐書院院儒以環城
保無他意固出於爲聖廟也亦爲文忠公從享而然也則以奪于院者欲歸于校
者何莫非尊崇便宜之至意也哉迺者生等袖呈書往于臨皐書院理喩其
更勿侵寺之由則院儒數三輩全沒體貌辭語悖盩有若市街上賈兒之
袒體者然生等固難與言含忍而歸其憤菀爲如何哉生等一依閤下題
辭到付于夲縣與永川則兩邑相推不肯處斷玆敢更瀆承宣之聽
伏乞垂察焉槩聞剪綠爲地不可以受風雨盡布爲函不可以(?)戈戟彼輩
之矯誣 天賜無異乎剪綵衍註文集有同於盡布彼雖百出僞詐不可欺
閤下之明不可當公共之論伏願閤下覈其眞僞親自道決夲縣一寺
屬于本校則有得於斯文尊崇之道亦有合於山澤損益之義矣生等無任戰
栗之至謹冒昧以達題辭前旣題給則本官何不知委書院而使之擧
行是隱喩如無內賜文跡現告之事是玄等卽爲出給河陽使之移屬鄕校
之意更加分付爲称擧行形止牒報事初五日永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