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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년(乙亥年) 영양향교(英陽鄕校) 향중완의절목(鄕中完議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C.0000.4776-20120630.Y12113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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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절목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형태사항 크기: 17.5 X 25.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안내정보

을해년(乙亥年) 영양향교(英陽鄕校) 향중완의절목(鄕中完議節目)
을해년 2월 4일, 영양 영양향교의 향회원로들이 향중에서 모여, 영양향교의 경비지출에 관한 절감방안과 집강 선출방법등을 규정한 향중완의절목이다. 18세기 이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향교는 자체의 재정과 경비로 향중의 일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경비부족, 즉 재정난에 시달린다. 가령 선비들의 공부를 권장하는 흥학(興學)은 향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였지만, 이 당시 영양 영양향교는 흥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마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18세기 초에는 따로 흥학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양사청(養士廳)을 별도의 경비를 마련하여 세우기도 하였다. 이처럼 향교의 흥학기능을 별도의 재정기반을 가진 학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양 영양향교의 재정형편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향교의 임무인 봄 가을 향사(享祠)의 비용마저 대기가 버거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꼭 영양 영양향교의 문제만은 아니었지만, 워낙 벽지에 위치하여 고을의 살림살이가 풍부하지 못한 영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상의 문제가 더욱 심각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향중의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향교의 책임자인 집강을 뽑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조목들이 본 향중완의절목이다. 본 절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강의 교체는 3명의 후보를 천거하여 그 중에서 뽑되, 전임임원을 참석시키도록 하며, 만일 현재 향교의 임원이 모두 공석일 경우는 임원 다음 가는 자가 전임 임원의 집을 방문하여 추천을 받아 임원을 뽑고, 향중의 일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는 향교의 경비에 관한 부분인데, 근자에 영양 영양향교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전(求助錢) 및 재복(齋服)의 작성 등도 가능하면 돈으로 대납하거나 향중에서 관하전(冠下錢)을 내어 처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타 향중의 임원에게는 과거보러 갈 때, 과거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 역시 축소하여 임원의 경우에만 약간의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역으로 살펴볼 때, 조선시대 후기 영양 영양향교는 여타 향교처럼 재정난에 시달려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을해년 2월 4일, 英陽鄕校의 鄕會원로들이 鄕中에 모여 英陽鄕校의 경비지출 절감방안과 執綱의 선출방법 등을 규정한 鄕中完議節目이다.
내용 및 특징
을해년 2월 4일, 英陽鄕校의 鄕會원로들이 鄕中에 모여 英陽鄕校의 경비지출 절감방안과 執綱의 선출방법 등을 규정한 鄕中完議節目이다. 조선시대 후기의 향교들은 점차 증대해가는 지출비용에 반해, 향교 자체내의 수입은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었으며 그 부족분은 뜻있는 사림이나 지방관의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英陽鄕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이미 18세기 초에 유생들에 대한 교육을 향교가 감당하기 버거워서 양사청(養士廳)을 만들어 유생들을 별도로 교육시킬 정도였다. 본 향중완의절목에는 이러한 英陽鄕校의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 절목의 서두에 의하면, 영양 영양향교에는 여러 종류의 債務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채무의 증대는 향교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향교의 元老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제정된 조목들이 본 鄕中完議節目이었다. 절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執綱을 선출할 때는 임원들이 3명의 후보자들을 천거하여 그 중에서 執綱을 선택하며, 사정이 있어서 향교의 임원들이 모두 공석이라면, 임원 다음 가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 前任임원들을 찾아가 추천을 받은 뒤 날짜를 정해 후보자를 뽑고, 업무를 진행하게 한다. 둘째, 執綱은 매년 1차례 교체한다. 셋째, 道內의 求助錢 항목이 번다하고 많으므로 그 비용이 5貫을 넘는 겅우, 향중에서 冠下錢을 갹출하여 求助錢을 내도록 한다. 넷째, 향교의 齋服은 일률적으로 향중에서 만들어 공급했으나 제도를 바꾸어 돈으로 대납할 수 있는 부분은 돈으로 대납하게 하고, 秋享 이후에는 돈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齋服을 만들게 하되, 총 20段의 옷감에 3년에 1번 허급하게 한다. 다섯째, 임원들이 과거를 보러 가는 경우, 향교에서 그 비용을 상당부분 감당했지만, 앞으로는 그 경비의 일부만 보조하고 원칙적으로 그 조항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여섯째, 鄕中會議시에 제공하는 종이 및 각종 경비에 대해서도 임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상의 절목내용을 살펴 볼 때, 조선시대 후기 영양 영양향교의 재정적 곤란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다.
자료적가치
조선시대 후반 경상도의 향교들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는 원래 국가로부터 또는 개인적으로 기부받은 전답들을 개인에게 경작을 주거나 타인에게 맡겨 그 이자로 주요한 일들을 처리해 왔던 향교의 재정구조가 전답의 상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재정적 기반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향교운영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향중완의절목의 작성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을해년(乙亥年) 영양향교(英陽鄕校) 향중완의절목(鄕中完議節目)
乙亥 二月 日
鄕中完議節目
節目
右節目本校形勢當此斂歲莫可收拾之中
債路浩穰無計收刷如此一年二年逐年取
利則其弊不知至於何境玆當鄕老諸會之
日如干弊端從長議處定爲節目條例後
錄如左
一執綱交遞之際備薦出望自是前例而一入
薦中期於盡出亦非公議此後段校院時任
請▣任一員合席呼薦而每員各書三員
以取公議若校院俱空則校院下人告目于前
任三員宅若日備薦而校院一體遵行事
一校院執綱數數交遞亦甚痼弊此後段掌
議則一依李侯節目周年交遞事
一近來道內求助浩繁殘敗校院實難堪當
此後段求助錢若過五貫鄕中各出冠下錢以
爲酬應事
一校院齋服鄕中製來自是前例而近來
▣布出去之後年久不納亦此痼弊自今年
以前未▣▣▣一段五錢式以後代納秋享以後以六段
製服而切錢則勿論洗卄段間三年一給事
一科年執綱之赴擧時多小資送自是好規
而顧此校院形勢不可依前施行此後段任
員科資一切防塞驅從及馬鐵一部依
例資給事
一鄕中文會時正草紙及朝夕支供多有繁費
此後段正草紙任員外絶勿許施支供則
時任及前任外亦爲防塞事

乙亥二月初四日
鄕老會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