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기사년에 河陽鄕校에서 鄕校의 재정지출을 절감할 목적으로 작성한 節目.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후기 己巳年에 河陽鄕校에서 향교의 재정지출을 절감할 목적으로 작성한 節目이다. 본 절목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서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河陽鄕校에서 이 절목을 작성하게 된 전후의 경위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둘째 부분은 河陽鄕校의 재정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으로 약 32개의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목은 향교의 財用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향교의 재정은 늘 풍족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河陽鄕校의 財政은 과거에는 父老들이 서로 검약하고 관리를 잘 하여 재정이 늘 풍족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향교의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건네주는 傳掌文記가 늘 부족하기 일쑤라고 비판하였다. 河陽鄕校의 재정수입을 보면, 해마다 田畓에서 들어오는 元稅가 233斗 5두락이라고 하였으며, 여기에 復戶錢 25냥‧良丁錢 80냥‧庫子錢 8냥‧燒木錢 8냥 등의 수입이 있다고 하였다. 또 書院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收稅畓에서 들어오는 것이 130여 斗이고, 良丁錢 40냥‧庫子錢 7냥 8전‧燒木錢 4냥 등이 있으며, 또 育英齋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收稅畓 106두락을 賭地로 주어 收捧하는 돈이 150냥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반 수입을 생각해보면, 河陽鄕校의 재정은 풍족해야 함이 마땅하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여 향교의 재산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향교소유 전답을 팔아 재정을 충당하는 경우마저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재정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향교 외부에 무절제하게 돈을 대출하였다가 받을 수 없게 되거나 기존의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재정부족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今後로는 함부로 외부에 돈을 대출하는 일을 일체 금지하며 規正有司 2명을 선출하여 春秋의 祭享時에 傳掌文記를 잘 살펴서 점검하게 하며, 절목과 어긋나게 마구 빌려준 돈은 반드시 還推하게 하고 빌려준 자는 論罰해야 한다고 하였다.
절목의 둘째 부분은 河陽鄕校의 지출항목을 정리한 부분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春享 40냥. 一, 秋享 35냥. 一, 望朔焚香 각 1냥. 一, 正朝와 冬至에 각 2냥. 一, 望報時 6전. 一, 請座時 1냥. 一, 일이 있을 경우를 위한 別下錢 매 달 1냥. 一, 매달의 白紙 1권 값 1냥 8푼. 一, 추곡 등의 수세는 흉년 등 재난의 해가 아니라면 삭감해 주지 않을 일. 一, 任司의 양친 기일에 5전. 一, 명절 饌價(5냥 1전)‧毛物價(6냥 1전)‧歲饌비용(5냥 5전) 등은 有司 三員의 하인 5명에게 내려줌. 一, 任司의 과거비용 4냥. 一, 會試비용 3냥. 一, 任司公都會의 비용 1냥. 一, 巡白日場의 비용 1냥. 一,別有司의 과거비용 2냥. 一, 式科試 首擧儒의 과거비용 1냥. 일, 鄕人文科비용, 10냥. 一, 他邑의 文科비용 1냥. 一, 他邑의 生進科비용 5전. 一, 都有司初喪의 賻儀로 白紙 1束과 簟席 1立. 一, 校奴婢의 장례비 5전. 一, 國喪에 別有司 3인의 白笠價 각 2냥. 一, 生員進士의 白笠價 각 2냥. 一, 殿直庫子의 白笠價 각 1냥. 一, 都下典平凉價 3전. 一, 規正有司 歲饌 1냥. 一, 各所의 任司는 매년 교체할 일. 一, 式科試에는 禮吏와 首僕에게 각 1냥. 이상과 같이 32개 조항의 절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말미에는 都有司 金德欽과 齋任 曹啓和‧黃漢祚 및 儒會會員 金翰周이하 24명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이외에도 전임 巡察使였던 李相公이 講學所에 쓰도록 50냥의 돈을 획급해 준 사실도 명기되어 있다.
자료적가치
조선시대후기 대부분의 향교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선시대초에 각 향교에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학위전이나 획급노비가 예전만큼 재정의 보탬이 되지 못했으며, 지방관의 보조나 재지사림의 보조금 역시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이러한 향교재정수입에 대한 관리가 17세기까지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관리상의 각종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질이 부족한 향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점도 재정악화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河陽鄕校의 경우 역시 18세기에 이르면 재정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데, 임고서원과 환성사의 소속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이나 갈등을 빚게 된 것도 이처럼 악화된 향교재정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본 기사년 절목을 통해서도 河陽鄕校의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실 이러한 재정악화는 河陽鄕校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 적지 않은 향교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