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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己巳年) 하양향교(河陽鄕校) 절목(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C.0000.4729-20120630.Y12108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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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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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절목
작성주체 하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형태사항 크기: 28 X 3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안내정보

기사년(己巳年) 하양향교(河陽鄕校) 절목(節目)
조선시대후기(기사년)하양향교에서 향교의 재정지출을 절감할 목적으로 작성한 절목이다. 이 절목의 주요내용은 절목의 작성경위를 밝히고 있는 서문 부분과 하양향교의 재정지출항목을 32조목으로 정리하고 있는 절목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서문 부분에서는 재정수입과 지출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절목이 매우 중요한 문건임을 강조하면서, 과거 하양향교의 전임장로들은 몹시 절약에 힘쓰고 재정관리를 신중하게 하였으므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가령 하양향교 자체의 수입만 하더라도 전답에서 받는 수세(收稅)가 233두 5두락이며, 복호전(復戶錢) 25냥‧양정전(良丁錢) 80냥‧고자전(庫子錢) 8냥‧소목전(燒木錢) 8냥 등의 수입이 있다고 하였다. 또 서원(書院)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수세답(收稅畓)에서 들어오는 것이 130여 두(斗)이고, 양정전(良丁錢) 40냥‧고자전(庫子錢) 7냥 8전‧소목전(燒木錢) 4냥 등이 있으며, 또 육영재(育英齋)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수세답(收稅畓) 106두락을 도지(賭地)로 주어 거두는 돈이 150냥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반 수입을 합산해보면, 하양향교의 재정은 풍족해야 함이 마땅하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여 향교의 재산이 거의 소진되었고, 심지어 향교소유 전답을 팔아 재정을 충당하는 경우마저 생겼다는 것이다. 그 중요한 원인으로는 외부에 향교의 돈을 무절제하게 빌려주거나 이미 있는 경비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규정유사(規正有司)를 선정하여 전임자와 후임자가 장부를 인수인계할 때에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규정에 어긋나게 돈을 빌려준 자는 처벌할 뿐 아니라 그 액수를 환추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절목 32가지를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봄과 가을의 제사비용, 주요 명절에 사용되는 비용, 각 유사(有司)의 경조비용, 유사들이 과거시험을 보러 갈 경우 보조하는 비용 등에 이르기까지 그 항목과 비용이 자세하게 기입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조선시대후기 영남지역 향교의 재정상황은 상당히 열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조선후기 기사년에 河陽鄕校에서 鄕校의 재정지출을 절감할 목적으로 작성한 節目.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후기 己巳年에 河陽鄕校에서 향교의 재정지출을 절감할 목적으로 작성한 節目이다. 본 절목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서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河陽鄕校에서 이 절목을 작성하게 된 전후의 경위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둘째 부분은 河陽鄕校의 재정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으로 약 32개의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목은 향교의 財用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향교의 재정은 늘 풍족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河陽鄕校의 財政은 과거에는 父老들이 서로 검약하고 관리를 잘 하여 재정이 늘 풍족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향교의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건네주는 傳掌文記가 늘 부족하기 일쑤라고 비판하였다. 河陽鄕校의 재정수입을 보면, 해마다 田畓에서 들어오는 元稅가 233斗 5두락이라고 하였으며, 여기에 復戶錢 25냥‧良丁錢 80냥‧庫子錢 8냥‧燒木錢 8냥 등의 수입이 있다고 하였다. 또 書院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收稅畓에서 들어오는 것이 130여 斗이고, 良丁錢 40냥‧庫子錢 7냥 8전‧燒木錢 4냥 등이 있으며, 또 育英齋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收稅畓 106두락을 賭地로 주어 收捧하는 돈이 150냥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반 수입을 생각해보면, 河陽鄕校의 재정은 풍족해야 함이 마땅하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여 향교의 재산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향교소유 전답을 팔아 재정을 충당하는 경우마저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재정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향교 외부에 무절제하게 돈을 대출하였다가 받을 수 없게 되거나 기존의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재정부족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今後로는 함부로 외부에 돈을 대출하는 일을 일체 금지하며 規正有司 2명을 선출하여 春秋의 祭享時에 傳掌文記를 잘 살펴서 점검하게 하며, 절목과 어긋나게 마구 빌려준 돈은 반드시 還推하게 하고 빌려준 자는 論罰해야 한다고 하였다.
절목의 둘째 부분은 河陽鄕校의 지출항목을 정리한 부분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春享 40냥. 一, 秋享 35냥. 一, 望朔焚香 각 1냥. 一, 正朝와 冬至에 각 2냥. 一, 望報時 6전. 一, 請座時 1냥. 一, 일이 있을 경우를 위한 別下錢 매 달 1냥. 一, 매달의 白紙 1권 값 1냥 8푼. 一, 추곡 등의 수세는 흉년 등 재난의 해가 아니라면 삭감해 주지 않을 일. 一, 任司의 양친 기일에 5전. 一, 명절 饌價(5냥 1전)‧毛物價(6냥 1전)‧歲饌비용(5냥 5전) 등은 有司 三員의 하인 5명에게 내려줌. 一, 任司의 과거비용 4냥. 一, 會試비용 3냥. 一, 任司公都會의 비용 1냥. 一, 巡白日場의 비용 1냥. 一,別有司의 과거비용 2냥. 一, 式科試 首擧儒의 과거비용 1냥. 일, 鄕人文科비용, 10냥. 一, 他邑의 文科비용 1냥. 一, 他邑의 生進科비용 5전. 一, 都有司初喪의 賻儀로 白紙 1束과 簟席 1立. 一, 校奴婢의 장례비 5전. 一, 國喪에 別有司 3인의 白笠價 각 2냥. 一, 生員進士의 白笠價 각 2냥. 一, 殿直庫子의 白笠價 각 1냥. 一, 都下典平凉價 3전. 一, 規正有司 歲饌 1냥. 一, 各所의 任司는 매년 교체할 일. 一, 式科試에는 禮吏와 首僕에게 각 1냥. 이상과 같이 32개 조항의 절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말미에는 都有司 金德欽과 齋任 曹啓和黃漢祚 및 儒會會員 金翰周이하 24명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이외에도 전임 巡察使였던 李相公이 講學所에 쓰도록 50냥의 돈을 획급해 준 사실도 명기되어 있다.
자료적가치
조선시대후기 대부분의 향교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선시대초에 각 향교에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학위전이나 획급노비가 예전만큼 재정의 보탬이 되지 못했으며, 지방관의 보조나 재지사림의 보조금 역시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이러한 향교재정수입에 대한 관리가 17세기까지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관리상의 각종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질이 부족한 향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점도 재정악화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河陽鄕校의 경우 역시 18세기에 이르면 재정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데, 임고서원환성사의 소속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이나 갈등을 빚게 된 것도 이처럼 악화된 향교재정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본 기사년 절목을 통해서도 河陽鄕校의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실 이러한 재정악화는 河陽鄕校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 적지 않은 향교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기사년(己巳年) 하양향교(河陽鄕校) 절목(節目)
節目
右節目事段財用者公私間維持
之命脈也是故傳曰節用而愛民
又曰量入而出則財恒足管子曰
倉廩實而知禮儀然則財之爲用
豈不重哉此鄕雖偏小學宮幸不
至於凋殘者皆由於先父老之儉
嗇節略而然也今也則不然各所
出債典土而尙云不足至於加下
傳掌此何故也以校宮言之則
所入錢穀不爲不多逐年元稅
庸貳百參十參斗伍刀復戶錢貳
庸貳百參十參斗伍刀復戶錢貳
拾伍兩良丁錢捌拾兩席子錢捌
兩燒木錢捌兩以其所入排用於
春秋享禮及朔望焚香望報
請座時而尙有餘財年年閏土
矣柰何若有餘而今不足至於斥
土出債之擧也誠可慨也以書院
言之則收稅畓壹百參拾餘斗良
丁錢肆拾兩席子錢柒兩捌錢燒
木錢肆兩以此排用則必無不足
之慮以育英齋言之則收稅畓爲
壹百六斗落而每年賭地捧価洽
爲壹百伍拾餘兩矣入數年以來
無一番文會而盡歸於烏有之地若
此不已則齋將虛矣其故何哉都
出於門外下記之濫觴無節而然
也自今爲始各所門外下記一幷革
罷諸般排用之節參酌條例以爲
永久遵行之規而別薦規正有司二
員春秋享禮時溯考文書若違
節目則濫下之物即爲還推示旋用
論罰焉
一春享肆拾兩
一秋享參拾伍兩
一望朔焚香各壹兩
一正朝冬至各貳兩
一望報陸戔
一請座壹兩
一有事別下每朔壹兩
一望報請座自該所設行
一每朔白紙一卷価壹戔捌分
一稅穀段非灾年則不得減給事
一任司親忌伍戔
一節饌伍兩壹戔
毛物債陸兩壹戔
歲饌伍兩伍戔
任三員有司下人五名幷下
一任司科債肆兩
一會試債參兩
一任司公都會債壹兩
一巡白日塲債壹兩
一別有司科債貳兩
一式科時首擧儒科債壹兩
一鄕人文科拾兩
一鄕人生進伍兩
一鄕人武科參兩
一他邑文科恩行壹兩
一他邑生進恩行伍戔
一曾經都有司初喪賻儀白紙一束簟席一立
一校奴婢身死收尸時伍戔
一國恤時三任別有司白笠債各貳兩
一生進白笠債貳兩
一殿直庫子白笠債各壹兩都下典平凉価參戔
一規正有司歲饌壹兩
一各所任司周年遆改
一式科時禮吏首僕各壹兩
己巳二月十二日都有司金悳欽
齋任曺啓和
黃漢祚
會員
金翰周
張東振
金觀周
朴宗根
許璞
都冕東
崔振益
崔振鵬
許栻
黃壽永
都炳東
崔炳祿
都昊成
許浩
都玉成
張贊周
崔振柱
許溫
崔錫麟
李秉瓓
崔錫度
都憲成
金濟憲
崔澤球

前巡使李相公講學需用劃下錢伍拾
逐年滋長克遵道先生獎進後▣▣▣
己巳二月日齋任曺黃
官〔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