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년 2월에 英陽鄕校 유림 鄭一默 등이 교원위토 査正에 대해 縣監에게 보낸 上書.
[내용 및 특징]
백성을 교화하고자 하는 鄭一默, 吳觀恊, 趙秉億 등이 본 읍의 校院의 位土가 다행히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3년의 조사에서 밝혀진 田畓案을 통해 본 문제를 알린다고 밝히면서 두려운 것은 인심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고 토지를 값도 없이 빼앗긴 자가 다시 일어나 紛紜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기에는 세상이 떠들썩하여 복잡하고 어지러워 임의대로 헐값에 마구 파는 것을 누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불행하기 그지없다고 언급하면서, 해어지고 어그러진 안타까움이 法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생각하건데 이를 바로잡을 일의 시작은 세세히 完文으로 만들어 수립하고 이를 입증하는 附記를 함께 기재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上書를 올리고 있다. 이에 관에서는 10년과 비교해 봤을 때 토지의 값어치가 합당하지는 않지만 교원의 위토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막중하고 중대한 일이라 지적하고 私田으로 이용되고 있는 位土의 量案을 조사하고 일일이 還推하여 오랫동안 新案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잘잘못의 기록이 모두 있고 법에 의거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답하고 있다.
鄕校田은 太宗대부터 정식으로 향교에 學田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太宗 이후 學田의 액수는 몇 차례 조정되었고, 成宗 23년의 『大典續錄』에 이르러서는 郡縣의 등급에 따라 5~10結로 차등 지급되었다. 그 후 『續大典』에 이르러 ‘學田, 成均館 400結, 四學은 각 10結, 州府鄕校는 7결, 郡縣鄕校는 5結’로 學田은 다소 축소 지급되었다. 이처럼 조선초기부터 후기에까지 향교에 토지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鄕校가 書院과 달리 官學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라에서 지급한 學田은 소유권이 아니라 收租權만을 지급한 것이었다. 수조권만을 지급한 학전은 관에서 지급한 것인데 반해 양반유생들이 자의에 의해 마련한 校田은 그 소유권이 향교에 있는 것이었다. 유생들은 향교를 통해서 이해를 관철하는 鄕村機構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과 관련한 재경비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향교 소유의 교전을 축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정확립은 향촌사회의 변화에 따라 향교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시점에는 더욱 힘을 기울여 노력하였다. 한편 英陽鄕校는 17세기에 건립되어 5결의 학전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는 10결을 상회하는 校土가 관리대상이었다는 것이 소장 田畓案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지급한 學田을 제외하고 在地士林의 자발적 기부 등을 비롯한 私屬土地로 통해 축적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가 작성된 1847년에는 祭享을 치르는 데 있어서 收租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조선후기 향교 운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校任들의 浪費, 怠慢 등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토지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입이 향교 재정에 있어 大宗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學田의 收捧과 校田의 소유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서 오는 교토 관리의 폐단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향교 소유지 校田은 일반 民田처럼 나라에 조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 나라에서 지급한 學田과 향교 소유지인 校田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다. 즉 學田이 校田에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英陽鄕校의 學田이 정확하게 얼마가 남아있었고, 校田과 겹쳐지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上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査正을 통해서도 바로잡히지 않았던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인한 향교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어지러웠던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문서라고도 할 수 있겠다. 校位田畓案에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에는 자료의 한정 등으로 객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시기에 보편적 문제로 인식되었던 조선후기 향교운영에 관한 弄奸의 연장선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문서라 하겠다.
[자료적 가치]
奴婢와 더불어 田畓은 향교운영의 기본적인 재원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향교의 주축 구성원인 유림들과 더불어 관학으로서의 관리주체인 관청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英陽鄕校의 유림들이 교원의 위토 관리가 부실하게 된 실정을 토로하며 縣監에게 이러한 사정이 시정되기를 아뢰고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英陽鄕校 운영에 관해 야기되는 문제가 비단 校土에 관한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 추정되지만, 현재 英陽鄕校가 소장하고 있는 1845년의 牒呈 등을 통해서도 校位田畓에 대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英陽郡誌』, 1970, 英陽郡誌編纂委員會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1990, 一潮閣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1, 慶尙北道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1992, 慶星大學校 出版部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2, 嶺南大學校 出版部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