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소지(所志)
1729년, 하양향교의 유생들이 경상감영에 환성사의 귀속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소지를 올린 황윤중 등의 주장에 의하면, 영천(永川)임고서원(臨皐書院)에서 《포은선생집(圃隱先生集)》의 주석을 근거로 하여 일찍이 명종(明宗)이 환성사를 임고서원의 사패지(賜牌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1724년에 경상감사로 부임했던 김동필이 조사관을 보내어 조사를 하게 했던 바, 《포은선생집(圃隱先生集)》의 구집에는 그러한 구절이 없었다는 것이다. 새로 편찬된 《포은선생집(圃隱先生集)》의 신집에 유독 이러한 구절이 보이고 있으니 후대에 추가된 구절일 것이며,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당시 김동필은 환성사를 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 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박문수는 이들 속사(屬寺)의 위전(位田)을 원래의 해당 관아 소속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또 예조(禮曹)에서도 당시 조사를 해 보고 원래의 《포은선생집》에는 사패지 운운의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암행어사가 위전(位田)을 관아의 소속으로 하라고 지시한 이상, 임고서원의 유생들은 환성사에 지역(紙役)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몇 차례 지역(紙役)과 공역(貢役)을 요구하고 심지어 전세(田稅)마저 걷었으니 이는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감영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