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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B.1729.4729-20120630.Y12108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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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하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작성시기 1729
형태사항 크기: 25 X 3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안내정보

1729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소지(所志)
1729년, 하양향교의 유생들이 경상감영환성사의 귀속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소지를 올린 황윤중 등의 주장에 의하면, 영천(永川)임고서원(臨皐書院)에서 《포은선생집(圃隱先生集)》의 주석을 근거로 하여 일찍이 명종(明宗)환성사임고서원의 사패지(賜牌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1724년에 경상감사로 부임했던 김동필이 조사관을 보내어 조사를 하게 했던 바, 《포은선생집(圃隱先生集)》의 구집에는 그러한 구절이 없었다는 것이다. 새로 편찬된 《포은선생집(圃隱先生集)》의 신집에 유독 이러한 구절이 보이고 있으니 후대에 추가된 구절일 것이며,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당시 김동필환성사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 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박문수는 이들 속사(屬寺)의 위전(位田)을 원래의 해당 관아 소속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또 예조(禮曹)에서도 당시 조사를 해 보고 원래의 《포은선생집》에는 사패지 운운의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암행어사가 위전(位田)을 관아의 소속으로 하라고 지시한 이상, 임고서원의 유생들은 환성사에 지역(紙役)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몇 차례 지역(紙役)과 공역(貢役)을 요구하고 심지어 전세(田稅)마저 걷었으니 이는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감영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29년에 하양향교에서 慶尙監營環城寺하양향교 귀속을 청원하는 소지(所志)
내용 및 특징
1729하양향교의 유생들이 慶尙監營環城寺하양향교귀속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소지를 올린 黃允中 등의 주장에 의하면, 永川臨皐書院에서 《圃隱先生集》의 小注를 근거로 하여 일찍이 明宗環城寺臨皐書院의 賜牌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1724慶尙監司로 부임했던 金東弼이 당시 조사관을 보내어 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원래의 《圃隱先生集》에는 이에 해당되는 구절이 없었고, 후대에 간행한 新刊本의 《圃隱先生集》 小注에 그러한 구절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분명 후대에 추가된 구절로 보이므로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당시에 내렸다는 것이다. 그 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朴文秀는 이들 屬寺의 位田을 원래의 해당 관아 소속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결정을 하였고, 또 禮曹에서도 당시 조사를 해 보고 원래의 《圃隱先生集》에는 사패지 운운의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암행어사가 位田을 관아의 소속으로 하라고 지시한 이상, 臨皐書院의 유생들은 環城寺에 紙役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몇 차례 紙役과 貢役을 요구하고 심지어 田稅마저 걷었으니 이는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감영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료적가치
1724년 이래, 하양향교임고서원 양측은 환성사의 귀속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지속하였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 팽팽했기 때문에 1728경상도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朴文秀는 이들 屬寺의 位田에 대해 해당 고을의 관아로 귀속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란의 씨앗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본 문서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전히 하양향교의 유생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9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소지(所志)
慶尙道河陽縣黃允中
右謹陳徹天寃痛情由段本縣環城寺自本道奪給於永川臨皐書院
本寺僧徒應役進上紙營納紙替徵於民間豈不寃痛哉盖永川臨皐
書院儒生等矯誣聖旨僞稱賜牌圃隱先生集開刊時暗爲追錄於小註中而
橫奪侵徵是如可甲辰年分西小門內金判書大監坐定本道敎是時定査官
行査則大賢旧文集中元無恩賜文蹟而新改刊文集中有之則又不無中間矯
誣之疑慮乙仍于自本道欲晳其受賜之說眞僞校擧狀聞爲有如乎禮曺
回啓內所謂內賜啓下又籍本曺所存文籍多般考出是矣元無可據者是
在果勿論內賜與否書院劃給田結頃因筳臣及大臣所達一倂還屬於本官使書
院不敢更爲干預事定奪分甘則今此所爭位田雖或有可據文蹟是良置旣屬
本官則非院儒所可干預是遣況文蹟之元無可據者乎永儒風習可駭首倡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