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1724년 10월 하양향교에서 환성사를 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예조판서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환성사의 소속을 둘러싸고 일어난 하양향교와 임고서원의 갈등은 동년 4월 하양향교에서 올린 상서에서 시작되어 5월에 당시 경상감사였던 김동필이 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임고서원의 유생들이 충열서원과 태학에 통문을 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자 판결을 내렸던 김동필이 동년 9월 감사직에서 체직당하게 된다. 이에 하양향교의 유생들은 다시 9월에 영천군수에게 환성사문제를 청원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자, 마침내 예조판서에게까지 상서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본 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성사는 지역적으로 하양에 가까우니 응당 하양향교의 소속이 되는 것이 타당한데, 임고서원의 유생들이 명종에게 일찍이 위전으로 사액받은 것이 환성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임고서원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임고서원의 유생들이 주장하는 위전사액(位田賜額)의 근거라는 것은 1677년 중간본 『포은집(圃隱集)』의 주석이 그것인데, 이 주석은 원래 유성룡 등이 간행한 『포은집』에는 없었던 구절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주석은 ‘위전이란 직지사‧인각사‧환성사‧운부사의 4사찰이다’라는 구절로, 이 구절은 중간본에 새로 첨부된 구절이니만큼 위전사액의 근거로 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 하양향교의 주장에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지 않은데, 임고서원의 유생들이 명종에게 위전사액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여론을 환기하여 감사(監司)의 결정을 무산시키고 환성사에 멋대로 전세(田稅)와 지역(紙役)을 받는가 하면, 하양의 유생들이 10년이나 과거에 응시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게 했으니 부당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성사를 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해줄 것을 청원하니 예조판서가 이 사안을 재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조선시대 후기 향교의 재정사정이 지극히 열악했으며, 이러한 까닭에 종이 생산을 담당하는 조그마한 사찰을 놓고 수십 년간 서원과 갈등을 빚었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