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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B.1724.4729-20120630.Y12108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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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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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상서
작성주체 하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28 X 3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안내정보

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1724년 10월 하양향교에서 환성사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예조판서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환성사의 소속을 둘러싸고 일어난 하양향교임고서원의 갈등은 동년 4월 하양향교에서 올린 상서에서 시작되어 5월에 당시 경상감사였던 김동필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임고서원의 유생들이 충열서원태학에 통문을 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자 판결을 내렸던 김동필이 동년 9월 감사직에서 체직당하게 된다. 이에 하양향교의 유생들은 다시 9월에 영천군수에게 환성사문제를 청원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자, 마침내 예조판서에게까지 상서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본 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성사는 지역적으로 하양에 가까우니 응당 하양향교의 소속이 되는 것이 타당한데, 임고서원의 유생들이 명종에게 일찍이 위전으로 사액받은 것이 환성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임고서원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임고서원의 유생들이 주장하는 위전사액(位田賜額)의 근거라는 것은 1677년 중간본 『포은집(圃隱集)』의 주석이 그것인데, 이 주석은 원래 유성룡 등이 간행한 『포은집』에는 없었던 구절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주석은 ‘위전이란 직지사‧인각사‧환성사‧운부사의 4사찰이다’라는 구절로, 이 구절은 중간본에 새로 첨부된 구절이니만큼 위전사액의 근거로 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 하양향교의 주장에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지 않은데, 임고서원의 유생들이 명종에게 위전사액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여론을 환기하여 감사(監司)의 결정을 무산시키고 환성사에 멋대로 전세(田稅)와 지역(紙役)을 받는가 하면, 하양의 유생들이 10년이나 과거에 응시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게 했으니 부당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성사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해줄 것을 청원하니 예조판서가 이 사안을 재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조선시대 후기 향교의 재정사정이 지극히 열악했으며, 이러한 까닭에 종이 생산을 담당하는 조그마한 사찰을 놓고 수십 년간 서원과 갈등을 빚었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24하양향교에서 환성사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예조판서에게 올린 上書.
내용 및 특징
1724河陽鄕校에서 環城寺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禮曹判書에게 올린 上書이다. 1724년 4월, 하양향교의 유생 朴瑞鳳의 上書로 시작된 河陽鄕校臨皐書院간의 環城寺소속문제는 동년 5월에 이르러 당시 慶尙監司였던 김동필環城寺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결말이 난듯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영천유생들이 용인충열서원태학에 통문을 돌리고 여론을 환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고, 동년 9월에는 도리어 慶尙監司가 체직당하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이에하양의 유생들은 9월 7일 영천군수에게 첩보를 올려 문제해결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禮曹判書에게까지 상서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상서의 내용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河陽鄕校의 유생들이 상서를 올리게 된 배경 및 이를 慶尙監司가 수용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원래 하양은 물력이 쇠잔한 작은 마을이며 재정의 보탬이 될만한 속촌이나 속점이 없고, 環城寺 一寺만이 유일하게 고을의 강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紙役을 일부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臨皐書院의 유생들이 明宗의 位田賜牌운운하면서 環城寺를 屬寺로 삼았으므로 環城寺의 승도는 물론이고 河陽鄕校의 유생들도 이를 억울한 일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臨皐書院에서 주장하는 『포은집』의 문적을 조사하여 보았더니 구 문집에는 그러한 구절이 없고 1677년 중간본 『圃隱集』의 주석에 직지사‧인각사‧환성사‧운부사의 4사찰을 위전으로 삼는다는 구절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적의 증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慶尙監司環城寺河陽鄕校의 屬寺로 삼으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臨皐書院의 유생들은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론을 선동하여 監司를 체직시켰으며, 심지어 河陽의 유생들에게 10년간 停擧라는 중벌을 받게 했던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臨皐書院의 유생들이 주장하는 사패위전의 근거라는 『圃隱集』의 구절들은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니 位田賜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즉 예전에 하양현감이 이 문제를 자세히 보고하라고 하여, 永川 유생들이 주장하는 新 舊本을 나란히 대조해 본 즉, 원래의 구절에는 ‘明宗大王乙卯賜額曰臨皐書院仍置位田以修春秋事’라는 문장만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丁巳年(1677년) 重刊本 『圃隱集』에는 원래의 구절아래에 주석을 첨부하여 ‘位田則直指獜角環城雲浮等四寺’라는 小注가 첨부되었다고 한다. 永川 유생들이 이처럼 후대의 重刊本을 가지고 ‘위전내사’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근거를 기준으로 해보면, 臨皐書院은 4개의 屬寺를 가지게 되며, 반대로 河陽鄕校는 한 개의 속사도 존재하지 않는, 즉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셋째 부분에서는 臨皐書院金夏鉉이 呈文을 올리는 바람에 永川郡에서 內賜位田의 근거를 조사해 보았지만, 임진년 이후부터는 서원에 남아 있는 文迹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위전이 있었다면 甲庚量案에 어떤 식으로든 기록이 있을 것이지만 아무 기록도 없었고, 승려 普雨가 屬寺에서 해제시켰던 環城寺를 도로 속사에 열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書院査狀과 巡營關文등에도 環城寺의 위전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永川 유생들이 후대에 첨삭된 기록을 가지고 賜牌位田을 주장하며 田稅를 거두고 또 紙役을 공납받는 것은 월권행위이니 禮曹에서 자세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자료적가치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하여 건국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초부터 많은 사원들이 정리되었고 일부 사원은 향교나 국가기관의 소유가 되었다. 사원은 대체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종이생산을 위한 물과 나무를 얻기가 용이하여 조선시대에는 관청의 종이조달을 사원이 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지가 그리 많지 않은 環城寺가 서원과 향교의 양측으로부터 다툼과 갈등의 대상이 된 것은 그 종이생산능력 때문이라고 여겨지며 조선시대의 향교에서 소요되는 종이의 수량이 막대하였기 때문에 향교측에서는 사원의 종이생산능력을 필요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는 결국 조선후기 향교재정사정의 열악함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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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기사년(己巳年) 하양향교(河陽鄕校) 절목(節目)
甲辰十月日慶尙道河陽居儒生朴瑞鳳等謹齋沐再拜上書于
禮曹判書相國閤下伏以河陽乃嶺南至殘邑也獨有環城一寺則其於官家
之需學校之用尙不贍其紙地之供者雅矣中年以來永川郡臨皐書院>儒生等
呈文監營請得環城之後称以賜牌仍作己物旣徵朔用之紙束又捧無田之
地稅侵漁僧徒罔有紀極僧徒呼寃己不足說而莫重學校不得需用其間則
生等之憤慨復何如玆乃旁求先生新舊文集參互按考則新集中小註添
刻果是旧本所無生等以此由呈書監營則營門因定査官於永川郡使之相考
文蹟捧招彼此論列査報則院儒輩矯誣聖旨暗刻賢集欺瞞營門䝱徵地
稅之奸狀節節敗露故自營門決給於本縣者盖出至於公無私之致而院儒輩▣
) 悛前愆愈懷嬚憾蠆毒蛇螫無卽不至通文於龍仁忠烈書院轉通於館學而誣
辱道主無復顧忌搆捏河儒極其浪籍聞者掩耳風習駭愕故同郡首倡儒生自營
門發關上使則院儒輩逃躱不來至使本郡罷職而渠輩亦入於啓達論罪之境則
生等固無所煩聒而第以永儒輩恃衆凌弱肆行胸臆我合縣歸之於十年停擧
云豈意聖明之世有此無法自恣外化之亂民哉幸賴方伯之公正該曺之明斷
院屬諸刹屬之本官而首倡儒生又服其律則生等之停擧不改自破而參通院儒
分付至于今無弊次知是在如中頃者縣監弛進現謁之時使道分付內同環城寺
前相訟彼此得失根因更良詳査論報亦敎是乎等以取考前後相訟文案則去甲辰
年四月分本縣鄕校儒生朴瑞鳳等聯名呈文內以爲河陽境內獨有環城一寺則尙
不堪營本官及學校紙地需用之役殘弊僧徒擧皆渙㪚是如乎中年以後永川
臨皐書院儒生等請得環城寺於監營捧用紙束是如可年久之後稱以內賜
位田勒徵無田之稅侵漁他官之僧徒罔有紀極環寺之殘敗良由於此而先生文集
中有曰明宗大王乙卯賜額曰臨皐書院仍置位田以修春秋事舊本則如斯
而己而新本其下私添小註曰位田卽直指獜角環城雲浮等四寺云上誣聖敎下欺
營門極爲痛惡盖文集舊本初出於故賢相柳西厓成龍故名人曹芝峰好益所撰
者也訂正訛舛巨細畢擧而元無小註四寺之錄是去乙康熙丁巳年重刋時院儒
輩始添小註於新集中以爲位田內賜之訂者尤極叵測此寺旣在河陽而又非內賜
位田分叱不喩圃隱先生亦旣從享文庙則無他還屬鄕校以爲重增斯文之地而保
此窮校爲良結呈文則此時監司 金大監東弼題音內校院事體輕重有別單
寺四寺多寡懸殊同環城寺還屬河陽鄕校之意分付云而繼因臨皐院儒金夏鉉
等呈文內仍定査官於永川郡使之査報累加覈實現納內賜文跡則院儒招辭內
內賜文跡壬辰以後元無院上而又有之禮曺及營上來關軸是如縷縷發明故自監
營移文禮曺考出內賜文籍而回移內久遠文跡多般考關而元無內賜文跡云
是遣營上來關軸又爲相考而亦無文跡分叱不喩環城寺果若書院內賜位田
則本縣前後量案中又有院位懸錄之事是如取考營上甲庚量案則環城
垈與田畓皆以環城寺位書之而無一處院位入錄之事則位田之說盖爲歸虛乙
仍于道決文書中有曰所謂可據公文一一親監則院儒等都体察事禮曺巡營呈
文呈議送等文字而不過因其所訴而循例題給者此非可據之公文是遣其於見
奪於妖僧普雨而還推時文字則書院査狀與巡營關文中只擧金山關寧
我與等關伏在廢寺位田沓爲言而河陽環城寺元無擧論之事以此觀之
環城之元非內賜明白無疑本院道中通添入環城等語不可無公▣若以
圃隱集見之則小註添錄初本所無而新集重刊時有此添刻之事河儒云云
亦非孟浪是置大抵以事理論之則環城寺基之外元無片田尺土之地可爲公家之物
而又無見錄於量案者先朝受賜萬無其理以御使柳緩關文見之則書院旣
無可據之文字紙束朔納誠爲法外而國稅之外又徵無名之稅節節痛惡是
如使之査報雖以本郡之以文集中小註添刻一款歸重査報之故仍置不論
是乎乃若使御使詳見此等文案又知小註添刻之事則其所處置又不
如是而止凡此違端非止一二所當發問目更問於院儒處觀其供辭論列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