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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B.1724.4729-20120630.Y12108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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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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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하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25 X 3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안내정보

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소지(所志)
1724년, 하양향교의 유생들이 경상감사에게 환성사의 귀속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청원한 소지이다. 동년 4월, 박서봉에 의해 제기된 환성사의 소속문제는 당시 경상감사였던 김동필(金東弼)에 의해 환성사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하양향교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임고서원의 유생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충열서원성균관에 통문을 보내어 여론을 환기시키자, 사태는 역전되어 문제를 제기한 박서봉이 유배를 당하는 한편, 판결을 내렸던 김동필경상감사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하양향교의 유생들은 여론을 움직여 감사를 해임시킨 임고서원 유생들의 행동은 도를 넘어선 지나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임고서원의 유생들이 쟁송(爭訟)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환성사 측에 서너 차례나 지역(紙役)을 요구하는 등, 승도들에 대해 침탈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일반 백성이 신분을 넘어서는 주장을 하여 일도(一道)의 책임자를 해임시키거나 환성사에 제멋대로 각종 공역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배겅들의 신분을 몰각한 월권행위이니 응당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환성사문제를 잘 조사하여 하양향교의 소속으로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24하양향교에서 慶尙監司에게 環城寺하양향교 귀속을 촉구하려고 올린 소지(所志)
내용 및 특징
1724년 9월, 하양향교의 유생들이 경상감사에게 環城寺의 귀속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소지이다. 1724년 4월, 박서봉의 上書로 인해 시작된 環城寺의 소속문제는 永川유생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이 龍仁忠烈書院成均館의 유생에게 통문을 돌려 움직이는 바람에 결국 環城寺하양향교 귀속을 판결했던 당시 경상감사金東弼의 체직사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외의 사태전개에 당황한 하양향교의 유생들은 永川유생들의 通文 발송과 의견제기가 백성들의 도리를 뛰어넘는 분수없는 짓이라고 비난하면서, 설령 경상감사의 처분에 다소의 의혹이 있다고 해도 소지를 올려 해결해야 하는데 通文을 내어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 경상감사의 체직사태를 야기하였으니 응당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永川의 유생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永川의 유생들이 4월부터 環城寺에 여러 차례 紙役을 요구한 사실을 비판하면서 공정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屬寺에 각종 工役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하양향교의 유생들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營門에서 잘 살펴보고 조사하여, 環城寺를 다시 하양향교로 귀속시켜 달라고 청원하였다.
자료적가치
1724년 4월에 시작된 환성사의 귀속문제는 金東弼의 판결로 인해 하양향교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하다가 臨皐書院 유생들의 반발과 더불어 金東弼慶尙監司에서 해임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문건 역시 하양향교임고서원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 되었던 환성사의 귀속문제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소지(所志)
甲辰九月日
兼使爲相考事夲郡臨皐書院院儒以環城寺賜牌一款夏間與河
陽儒生相爭互相呈議送定査官於夲郡以彼比不當屬公劃給於河陽
官是如乎營門處置槩以其先朝恩賜之終無文蹟是去乙使之不宜許
寺賜牌一款夏間與河陽儒生相爭互相呈議送定査官於夲郡以彼此不當
屬公劃給於河陽官是如乎今聞院儒輩以此懷憾嗾囑龍仁忠烈書院
儒通文太學誣辱營門罔有紀極而又於道之遆職後直自夲院通文太學
恣意搆捏云事極痛駭体統所關不可置之臨皐書院當該發通儒生卽爲査
問拾名牒報爲称同忠烈書院太學書送之本院通文及答通文字首僕處推
問現出監封上使事開是乎等用良不勝驚駭卽爲推問於書院首僕處則其
所告內忠烈書院發通儒生孫是采等是如是乎旀當初發通草及答通依分付持
納是在果至於太學自夲院元無發通之事是如爲乎等以臨皐書院通文草及忠烈祠
書院回文分叱推告監封上使爲臥乎事題送內當初處置盖因兩隻之所訴行
査決給元非一毫偏係之意則設令營門有所誤決不過告所見之適然其在院儒
之通呈議送復使卞理可也待新使更呈訟推告亦可而今乃通文他院誣辱營門無復
顧忌院儒亦是道民之一則体統所在不可如是分叱不喩今見通文謄報草則與
營門之覓見文字措語極異若果如此則忠烈書院章甫何從知之而從而爲說乎此
又是院輩不告本草改送他夲之致尤極無據是在果營門主一道風化之權
若因公事場査處之事士子輩憑籍書院輒肆詬辱則其在紀綱寧
不寒心不可不査問處之同孫是采着枷定刑吏星火上使爲称通文還下送
儒則令本道詳査覈得依律定罪之意亦爲覆啓家允是乎等以自夲
道同首倡儒生刑推定配後同環城寺屬本官矣上年四月分永儒復踵前習
挾勢巡營更爲橫奪而進上紙及各營納紙替徵於民間是乎等以自夲官
累報營門終不聽理是乎所民人等自己身役及族役等事不勝支當之勢
爲今日莫大痼弊而況乎僧役替當豈不刻肯寃痛之甚者哉且河陽地
寺刹付屬於他邑永川書院亦非萬萬不近似之事乎前後寃痛實狀詳細
下洞燭敎是後嚴關分付同首倡永儒如前依律定罪爲有称同環城寺還屬
於夲官俾無殘邑殘民替當僧役之弊爲乎称前後文案粘連仰訴爲去乎
參商行下爲白只爲
備邊司 處分 辛酉十一月日 題辭前後狀辭相考詳査處決分付向事
初五日慶尙監營 民人等朴鼎顯黃允中都萬重 金萬甲申景漢
朴蓍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