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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B.1724.4729-20120630.Y12108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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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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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박서봉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31 X 5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하양향교

안내정보

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1724년 5월,하양향교의 유생박서봉(朴瑞鳳)경상감사김동필(金東弼)에게 환성사(環城寺)하양향교의 소속사찰로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청원한 상서(上書)이다. 1724 4월 박서봉등의 상서로 인해 시작된 환성사의 소속문제는 경상감사김동필하양향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된 듯 했다.그러나 이에 반발한 임고서원(臨皐書院)의 유생들이 용인(龍仁)충열서원(忠烈書院)成均館에 통문(通文)을 보내고 경상감사판결의 부당함을 비판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이에박서봉하양향교의 유생들은 재차 상서를 올려경상감사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임고서원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본 상서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부분은환성사하양향교의 소속사찰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부분이다. 임고서원은 소속사찰이 4개나 되는데, 하양향교에는 하나의 사찰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리적으로도 하양과 가까운 환성사임고서원이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임고서원의 유생들이 심지어 경상감사의 판결마저 비판하면서 서원과 태학에 통문을 보내어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官民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응당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본 상서는환성사의 소속문제를 두고 임고서원하양향교가 서로 갈등을 빚게 된 전말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24하양향교의 유생 朴瑞鳳慶尙監司에게環城寺河陽鄕校의 屬寺로 해줄 것을 재차 청원한 上書.
내용 및 특징
1724년 5월, 河陽鄕校의 유생朴瑞鳳慶尙監司金東弼에게 環城寺河陽鄕校의 屬寺로 해줄 것을 재차 청원한 上書이다. 1724년 4월에 朴瑞鳳環城寺還推요구로 시작된 臨皐書院河陽鄕校의 갈등은 처음에는 河陽鄕校의 주장이 쉽게 관철될 듯 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臨皐書院의 유생들은 한편으로 龍仁忠烈書院成均館에 通文을 보내어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한편, 慶尙監司가 부당하게 河陽鄕校를 지지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위기감을 느낀 朴瑞鳳등은 한편으로 慶尙監司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臨皐書院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上書를 올리게 된 것이다. 본 上書의 내용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부분은 環城寺河陽鄕校의 屬寺가 되어야 하는 當爲性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朴瑞鳳의 주장에 의하면 臨皐書院은 그 眞僞가 불분명한 ‘明宗의 位田下賜條項’을 근거로 하여 4개의 寺刹을 屬寺로 하였으나 河陽鄕校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찰인 環城寺 한 개도 屬寺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니 이는 형평성의 원칙으로 보아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屬寺를 4개나 보유하고 있는 臨皐書院측이 屬寺 1개 정도는 양보해야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이러한 주장은 일면의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데도 도리어臨皐書院의 유생들이 이에 반발하여 忠烈書院成均館에 通文을 보내고 慶尙監司를 聲討하고 있으니, 이는 官民의 秩序를 크게 위반한 것으로,臨皐書院의 유생들은 傷風悖俗의 罪人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자료적가치
17244월 朴瑞鳳등의 上書에 의해 시작된 環城寺소속 문제는 慶尙監司金東弼河陽鄕校에 유리한 題音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에 반발한 臨皐書院측이 通文을 돌리고 慶尙監司의 잘못을 비판하게 되자,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環城寺의 소속을 두고 벌어진 이러한 갈등양상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시대 후기 향교와 서원의 재정적 기반문제가 매우 열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寺刹은 특히 그 紙役생산의 장점 때문에 서원과 향교가 서로 다투어 寺刹을 자신의 재정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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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甲辰五月日河陽居儒生朴瑞鳳等謹齋沐再拜上書于
相國閤下伏以本縣環城寺無緣見奪於臨皐書院之田業己呈書于棠車
莅縣之日事之顚末今不贅陳而題辭論理之末下之以校院事体輕重自別單
寺四寺多寡懸殊等語則閤下爲校院便宜之道至矣盡矣就使永川之儒等小知
禮讓則一見題辭固當遵奉之不暇而恬然不動終無遜歸之意鳴呼此等輩徒
知書院之爲重而不知聖廟之尤重徒肆橫執之前習而不有閤下之命令
此正斯文之罪人也抑亦閤下之罪人也士習到此寧不心寒顧惟文忠公從
享聖廟則假令環寺雖有內賜之典而校無單寺之屬則裒多益寡以裨
學宮於禮當然於理合宜而矧乎旣無內賜之明訂又無文集之載錄者乎一
寺雖歸於本校三寺猶屬於書院則比夲校元無尙且足矣而惟彼永儒搆托
旁辭敢生披執之計者其可謂士林公共之議乎亦可謂隣邑相和之道乎噫生等此擧
屬書院之故而賜牌文蹟若果有之則營門亦不欲自主偏見分付院儒使之呈
禮曺謄納可考文蹟矣今聞院儒輩以比懷憾嗾囑龍仁忠烈書院院儒通
文太學誣辱營門罔有紀極而又於道之遆職後直自夲院通文太學憑
意搆揑云而嶺南素称禮義之鄕道民之於道主義分截嚴諸生旣是讀書知
義理之人則揆諸事理又無此陋習仍于意躬一時曉吪之言而置之矣今者得
見通文則直以其時道決之事歸之於循私奪給之料或曰偏護河儒左袒緇
徒或曰斯文之變殆同於伐拔大樹至以人之無譏等說極口凌辱他人聞之亦足掩
耳是在果毋論本事是非之如何人之意見各自不同設令營門果有一時
誤決之事河儒寺僧元非營門私護之人則行査決給不過出於適然儒輩果有
伸卞之事則呈議送復事卞理可也待新使更呈還推亦可而今乃因一公事場處
決之事以道民而誣辱道主於文字之間至有此通文聲罪之境末世人心雖曰不淑
以學宮章甫之徒作此傷風悖俗之事事極痛該體統所關不可置之臨皐書院
當該發通儒生卽爲査問指名牒報爲称同忠烈書院及太學書送之本院通
文及答通文字首僕處推問現出監封上使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