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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B.1724.4729-20120630.Y12108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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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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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박서봉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31 X 5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안내정보

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1724년 5월, 하양향교유생 박서봉(朴瑞鳳)경상감사에게 임고서원(臨皐書院)의 속사(屬寺)인 환성사(環城寺)하양향교의 속사로 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上書)이다. 박서봉이 동년 4월에 같은 내용의 상서를 올렸는데, 이에 감영(監營)에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하였다. 공교롭게도 파견된 조사관은 영천(永川)읍민인 김하현(金夏鉉)의 진술만을 조사한뒤, 박서봉등의 주장을 따로 조사하지도 않고 안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박서봉은 재차 상서를 올리게 된 것이다. 상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박서봉이 올린 상서에 대해 감영에서 영천읍민의 말 만을 듣고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상서를 올리게 되었다고 박서봉(朴瑞鳳)이 상서를 올리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부분은 김하현임고서원측에서 주장하는 환성사속사의 근거는 《포은집(圃隱集)》에 나오는 일부구절에 불과한데, 유서애(柳西厓)선생과 조지봉(曹芝峰)선생이 편찬한 《포은집》에는 ‘위전은 곧 직지사인각사환성사운부사 등이다(位田卽直指獜角環城雲浮)’라고 부가한 주석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구절이 들어있는 정묘년(丁卯年)(1677년)간행의 《포은집》은 해당부분을 후대에 첨가한 것이며, 따라서 명종대왕(明宗大王)이 이 사찰들을 위전으로 하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앞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정묘년의 《포은집》은 서애선생이나 지봉선생이 간행한 《포은집》보다 100년 뒤에 간행된 것이니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더불어 환성사에는 원래 사찰에 소속된 위전(位田)이 없으므로 전세(田稅)를 받을 근거가 없는데도 임고서원측이 환성사로부터 전세를 수조(收組)해 왔음을 비판하였다. 이처럼 본 문건은 환성사를 둘러싼 하양향교임고서원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쟁송문건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24년 5월, 河陽鄕校의 儒生朴瑞鳳慶常監司에게 環城寺를 다시 河陽鄕校의 屬寺로 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上書)
내용 및 특징
1724년 5월, 河陽鄕校의 儒生 朴瑞鳳慶尙監司에게 臨皐書院의 屬寺로 되어있는 環城寺를 다시 河陽鄕校의 屬寺로 귀속시켜 줄 것을 청원한 上書이다. 이 上書에 앞서서 1달 전 인 4월에 이미 環城寺河陽鄕校귀속을 청원하는 上書를 올렸던 朴書鳳은 그동안 永川의 邑民인 金夏鉉등이 監營의 조사관에게 자신들의 주장만 조사하도록 하여 環城寺河陽鄕校귀속요구를 없었던 일처럼 처리하자, 분개하여 다시 上書를 올린 것이다. 본 上書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朴瑞鳳環城寺河陽鄕校還推문제로 上書를 올렸으나 뜻밖에도 監營에서 파견한 조사관은 金夏鉉永川邑民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이 案件을 종결하려 하였으므로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없어 上書를 하게 되었다고 上書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永川의 邑民인 金夏鉉등이 주장한, 環城寺臨皐書院의 屬寺라는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圃隱集》에 덧붙인 몇 자의 脚註이지만, 이 脚註는 柳西厓선생이나 曹芝峰선생이 重刊한 《圃隱集》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구절이며, 따라서 丁巳年(1677)이후 重刊된 《圃隱集》의 한 구절 ‘嘉靖乙卯明宗大王仍賜位田’條의 아래에 부가된 ‘位田卽直指獜角環城雲浮’ 등 보충 구절은 後代에 첨가된 것이 분명하므로, 環城寺臨皐書院의 屬寺라는 주장의 증거로 삼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한 부분이다. 세 번째 부분은 丁巳年에 새로 重刊된 《圃隱集》은 柳西厓선생과 曹芝峰선생이 重刊한 《圃隱集》보다 100년이나 늦게 간행된 것인데도 원래의 판본에는 없던 脚註가 첨부되어 있으니, 이 脚註는 분명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直指寺와 獜角寺의 경우는 寺田이 원래 書院의 屯士로 되어있으니 地稅를 書院에서 거둔다고 해도 가능하겠지만 環城寺에는 원래부터 寺田이 없어 書院에서 地稅를 거둘 근거가 없음에도 처음에는 7냥의 田稅를 거두다가 나중에는 12냥으로 올려서 地稅를 거두어들이고 했으니, 이러한 행위들을 검토해본다면 臨皐書院의 행위는 治罪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료적가치
1724년 4월, 朴瑞鳳이 監營에 제기한 環城寺河陽鄕校귀속문제는 이후 永川河陽두 지역간의 치열한 쟁점이 되어 오랫동안 兩者간의 爭訟攻防이 되풀이되었다. 이는 결국 朝鮮時代後期 鄕校의 열악한 경제적 기반을 반증해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아울러 적지 않은 寺刹들이 書院이나 鄕校의 경제적 기반을 보충해주기 위해 身役이나 각종 貢役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寺刹 사정을 반증해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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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甲辰五月日河陽居儒生朴瑞鳳等齋沐謹再拜上書于
相國閤下伏以萬里明見曾有聞於光武之璽書而一隅三反今復覩於
閤下之題辭則此固無情者不得盡其辭而抑又生等得伸之秋也曷不叩其
內賜之虛實而明告於閤下明鑑之下乎迺者生等以本縣環寺之無緣見奪於
臨院之由累呈題辭使永川郡守明査內賜之眞僞此正閤下公明之處
分生等奉題而往赴則査官言內近因郡儒等呈狀己報營門云聞之愕然念之心
寒凡諸聽訟之道必使彼此而對卞又考文案而綜旋曰可曰否而秉公無私然後
爭者無怨而今此査官此之不爲偏聽邑民金夏鉉等誣罔之單辭輕報營門
而至使生等終莫之聞知爲法官行査之道果如是耶此乃生等慨然太息者也
生等請逐一條陳伏願閤下更加明察焉今夫環城寺之歸於臨皐院在於
內賜之與否內賜之眞僞在於文集之有無執其兩端審覈之則其於剖決
也何有噫永儒等曾呈監營屬得環城之後或誣以內賜或罔以集錄而據
寺者尙矣今見文集則旣無內賜之跡且無編集之錄而金夏鉉等今又變辭
詐以內賜之厭燹掩其巧誣之跡敢以新集之衍註蔽其欺罔之狀者奸且譎
矣第以先生之旧集尙在如昨則渠何敢隱諱哉顧此文集爲先生平生行
狀事蹟而出則初爲師傳而鳩集者咸定公傳霖也中爲奉命而印集
柳相公西厓也終爲經難而重刊者芝峰曹先生而壬辰島夷之變院
藏集一帙士有擔走免火者故芝峰因此帙而跋之豈非天不喪斯文而然耶
三大賢先生編錄有曰嘉靖三十四年乙卯明宗大王賜額臨皐又賜四書
五經通鑑宋鑑因置位田春秋修祀事絶筆而終無寺名之記註則環城不進
內賜者昭如日星之麗乎天矣況又有巡營完文成給之事而完文中元無
賜額擧論之語則寧有致惑於院儒等欺罔之奸說也若使此寺果是內賜則
此何等眷眷之盛典而西厓奉聖旨刊印之日曹芝峰依舊帙重修之辰其可
舍其命賜之寺而只取其書冊與位田乎以其無內賜之命故只錄其經與田不
錄其不命之寺者此正西厓之承玉音敬奉之實錄也夫如是實錄之後更何
有別樣文於院中而竟遭兵燹也云然則渠等內賜之称火燒之托不在多卞而
自然破露於大賢撰集中耳竊惟天飜地覆而不朽者文則院儒輩以如簧之巧
舌縱有欺當時之査官而終可掩昔日之文集耶且夫渠等所謂考往錄之說誠未
備一笑文集與考往錄孰重而孰輕孰公而孰私今欲以自家之私記加之於先生
文集而欲憑內賜之指證者不亦爲遁辭之所窮者耶奸窮計屈無以爲辭遽
以多年執寺之說欲爲聽聞之眩惑者尤亦爲苟且之甚也渠等所持之新集脫
出於康熙丁巳之歲而宋相公爲尤齋之序也嘉靖乙卯明宗大王仍賜位
田條行下新增衍註曰位田卽直指獜角環城雲浮噫前修文集一則先生之
門人也二則花山柳西厓也三則永川曹芝峰也親炙薰陶同道同鄕先生事
蹟無不慣知而編錄之時不論寺名者此固實錄之直筆則未知丁巳歲新刊者晩
出於先生後百餘歲之下更有見聞於何處而逆探百有年前之事敢此添註
丁巳歲新集之日乎此不過永儒等私自添刻欲爲奪寺之芳餌而尙不悟
先生旧集如昨也且夫渠等貪婪非特環城之紿取又有欺國勒稅之奸何者臨院
屬寺之中直指獜角等寺田係于院屯收之地稅可矣而獨此環寺前後甲庚
之量田歸民結收租之中而了無寸土之院屯則若此而其可謂內賜之院屬而亦
豈徵無田之地稅乎一自丁巳歲衍錄之後朔望地稅外䝱懲無田稅七兩錢於
壬癸之間而庚子以後倍徵十二兩於每年之中未知國家之田旣貢常賦之後復使
院儒重有疊稅之典耶如其有之則已若或無之則院儒等所爲無亦近於國之家蠹
民乎噫院儒等暗自衍文如彼其難掩無田勒稅又如此罔狀而當其査卞日査官非但莫
知罪也而己反有扶護之不暇此非偏私之歸者乎生等不勝激切之痛玆敢更達於閤下
右斯文至公明之下上項永儒金夏鉉等杜撰眩惑之狀各別洞燭內賜文跡一一上使親
自道決明査曲直卞別是非痛懲夏鉉等欺國累賢之罪則斯文幸甚士習幸甚生等
無任區區激切之至謹冒昧以達題辭頃因永川査報圃隱先生文集
環城二字明白載錄是如以此爲內賜之明訂乙仍于果有處分是如乎今見狀辭取考
所納文集新舊兩件則仍置位田下小註中位田卽環城等字果是舊本所無私自
添刻云者果如狀辭則院儒等上誣聖敎欺瞞營門之狀事極可駭大凡査報之
事又兩造取招後論理牒報例也而院儒所爭之事不爲捧招於兩過果未免率爾
是置所謂環城寺刹之外旣無片土則位田內賜之說自當歸虛所謂內賜文跡更
令現告監封上使爲旀環城位田果屬本院則本縣量案又以本院縣主移文取
考後同文集小註私自添刻一款從實査報以爲處決之地向事二十八日永川
儒生都熙來曹昌漢黃允中張壽星李萬祉都萬基李萬祿
曹弼漢朴瑞獜林泰鳳許埜黃執中朴瑞奎黃執中黃德中
曹永孝金萬甲李奎徵都萬重鄭亨泰曹永祿曹永胃朴師聖
林伯鳳許㙫朴鼎顯許悰朴瑞斗曹永耈林鳳鳴李世鳳
琴克調琴泰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