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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B.1724.4729-20120630.Y12108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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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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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박서봉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31 X 5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안내정보

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1724하양향교의 유생 박서봉(朴瑞鳳)경상감사에게 올리는 상서(上書)이다. 본 상서의 내용에 의하면, 영천임고서원(臨皐書院)은 을묘년(1555년)에 명종(明宗)의 사액(賜額)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어 경전과 위전(位田)등을 하사 받았다고 했으나 환성사(環城寺)를 위전으로 지정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의 기록에 없었다고 한다. 사액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포은집(圃隱集)》을 유성룡이 재간행했을 때에도 환성사를 위전으로 한다는 기록은 《포은집(圃隱集)》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677년 《포은집》이 중간되면서 위전(位田)의 조항에 ‘위전은 곧 직지사인각사환성사운부사를 가리킨다(位田即 直指獜角環城雲浮等)’는 구절이 주석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예전 선현들이 편찬한《포은집》에 전혀 없던 조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환성사임고서원의 속사(屬寺)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경상감사에게 호소하면서 이 문제를 잘 살피시어 환성사를 다시 하양향교의 소속사찰로 되돌려 줄 것을 간절히 청원하고 있는 문건이다. 본 문건은 향교의 경제적 기반으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 소속사찰의 귀속 문제로 인한 분쟁의 대표적 사례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24년 4월, 하양향교의 유생 朴瑞鳳慶尙監司에게 環城寺하양향교의 屬寺로 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上書)
내용 및 특징
1724년 4월, 河陽鄕校의 유생 朴瑞鳳慶尙監司에게 環城寺하양향교의 屬寺로 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上書)이다.朝鮮時代 鄕校의 경제적 기반을 거론할 경우, 그 所屬 寺刹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였다. 주지하다시피 朝鮮의 建國이 性理學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高麗時代에 극도로 융성하였던 전국 寺刹들은 주요사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찰이 朝鮮初에 폐지되었다. 폐지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찰들도 書院이나 鄕校의 屬寺로 지정되었으며, 紙役 또는 勞役을 書院이나 鄕校에 제공해야만 했다. 그런데 環城寺의 경우, 地理上으로 보면 河陽鄕校에 소속되어야 하겠지만, 永川臨皐書院1554년에 明宗으로부터 賜額書院으로 지정되면서 直指寺·麟角寺·雲浮寺등과 더불어 環城寺臨皐書院의 屬寺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河陽鄕校의 유생들은 일찍부터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는 기운이 있었으며, 결국 1724년 윤4월에 유생 朴瑞鳳등이 慶尙監司에게 環成寺의 還推를 청원하는 上書를 올렸던 것이다. 本 上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부분은 臨皐書院明宗으로부터 사액을 받은 연도는 明宗을묘년(1555년)이었지만 당시에는 位田下賜 기록에 寺刹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한 부분이다. 柳西厓선생과 曹芝峰선생이 鄭夢周선생의 문집을 重刊할 때에도 位田조항의 아래에 아무런 각주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康熙 丁巳年(1677년)에 재간행된 《圃隱集》에는 位田 조항의 아래에 ‘位田卽直指麟角環城雲浮’등이라는 문장이 주석으로 첨가되었는데, 이는 後代의 加筆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부분은 慶尙監司에게 環城寺를 다시 河陽鄕校의 屬寺로 해줄 것을 청원하는 부분으로, 書院과 鄕校의 輕重을 비교해보았을 때, 書院이 鄕校보다 더 중요한 곳이라 해도 4개의 사찰을 모두 書院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環城寺만이라도 河陽鄕校에 귀속시키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료적 가치
環城寺의 소속문제를 놓고 河陽鄕校臨皐書院이 장기간에 걸쳐 쟁송을 벌이게 된 발단이 되었던 문건이다. 향교와 서원경제의 중요한 물질적 토대의 한 부분이 향교나 서원의 소속사찰이었다. 향교와 서원의 소속사찰들은 대개 사원전이나 紙役을 담당하였으므로 朝鮮시대 향교와 서원의 재정에 상당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원의 소속문제를 가지고 향교나 서원이 쟁송을 벌이는 경우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다. 본 문건을 통해 朝鮮시대 향교와 서원의 주요 경제적 기반이었던 소속사찰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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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24년 하양향교(河陽鄕校) 상서(上書)
臨皐書院始訟文書決定謄錄
甲辰閏四月日河陽儒生朴瑞鳳等謹齋沐再拜上書于
相國閤下伏以河陽乃十室殘縣也獨有環城單寺則其在官家之需
學宮之用尙不贍其紙之供者雅矣中年以來永川臨皐書院儒生等
或称以關門之內賜或憑以先生之集錄披執環寺回賓作主而使我
鄕校不得需用其間則此豈非生等之卽可慨然者耶玆以旁求圃隱先
生新旧文集參互按考則舊錄年譜中嘉靖三十四年乙卯明宗大王賜額
臨皐書院又賜四書五經通鑑宋鑑因置位田春秋修祀事垂勅而萬歷甲
申西厓柳先生奉命較正爲之序萬歷丁未芝峰曹先生一依西厓之卽撰
刪其訛正其舛重刊于本院又爲之跋而了無位田指名分註之事矣康熙丁
巳重刊新集中於明宗大王賜位田条行下始添衍文分註書之曰位田卽直
指獜角環城雲浮等伏未知內賜位田果是寺刹耶恭惟我聖朝尊
聖矣重學宮之恩典繼繼承承賜以經傳而矜式之賜以位田而修祀之上自館
學下至校院而無間則其曰位田卽鄕校之學位書院之院位而己寧有臨皐之
獨賜寺刹也鳴呼敬奉聖旨撰而集者西厓也體慕前修而重刊者芝峰也而
兩賢集中元無位田修祀下一字分註之事則及後丁巳歲重刊新集中修祀行下
加一卽字分註四寺之名者非但逕庭之旧集抑亦有事於尊崇之道此不過永
儒等欲爲籍重而拑制河儒之計也言念及此不覺寒心況且校院事體輕
重旣異而院有四刹之屬校無單寺之屬而圃隱先生從享聖廟則以
其所尊尊我聖廟誰曰不宜此本校之必欲還推環城寺者也玆以齊喩於
閤下尊聖賢重斯文之下伏惟 閤下諦覽文集覈其眞僞環城一寺還
屬本校以資齋祀之用則鄕校幸甚士林幸甚生等伏切屛營祈懇之至謹冒昧
以達題辭環城寺果是鄕校所屬則當初何以見屬於臨皐是▣喩所謂
內賜云者如無可考文跡則校院事體輕重自別單寺四寺多寡懸殊同環城寺
依前屬之河陽俾勿橫侵侵意另加分付向事河陽永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