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향교 소지
본 자료는 영양의 향중에서 작성하고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그러나 문서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직접 올린 소지는 아니며 소지를 작성하기 전의 초고, 혹은 소지를 올린 후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지는 정서로 작성하고 그 내용이 상세하며 작성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소지에 대한 판결인 제음(題音)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본 자료는 초서체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간략할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정보도 확인할 수 없으며 제음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자료는 관찰사에게 직접 보고된 소지가 아님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소지의 내용은 영양의 首吏, 즉 吏房과 書員의 폐가 심하니 향중이 이들은 심문하고 이들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찰사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내용이 간략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폐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직임을 통해 유추해 보았을 때 세금과 관련한 부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리는 곧 이방으로 6방으로 구성된 지방의 향리들 중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향리들의 대표자로 행정업무의 실질적인 집행자였다. 서원 또한 공문서의 관리, 회계등을 담당하는 향리의 일종으로 이들 향리는 세습되는 것이 보통이었기에 고을의 사정을 누구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을의 행정을 이들 향리층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수령도 그들이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각종 부정이 생길 여지가 많았으며 영양의 경우에도 이들의 농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향리의 부정에 대해 영양의 향중은 직접 추궁하고 해당고을의 책임자인 수령이 아닌 상급기관인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향중의 문제는 수령의 관할하에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관찰사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보아 중대한 사안이었다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본 자료는 당시 영양지역에 발생했던 향리로 인한 폐해를 간략하게 나마 엿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영양 향중사회의 대응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박소희,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