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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향교(英陽鄕校)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B.0000.4776-20120630.Y12113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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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형태사항 크기: 21 X 2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안내정보

영양향교 소지
본 자료는 영양의 향중에서 작성하고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그러나 문서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직접 올린 소지는 아니며 소지를 작성하기 전의 초고, 혹은 소지를 올린 후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지는 정서로 작성하고 그 내용이 상세하며 작성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소지에 대한 판결인 제음(題音)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본 자료는 초서체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간략할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정보도 확인할 수 없으며 제음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자료는 관찰사에게 직접 보고된 소지가 아님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소지의 내용은 영양의 首吏, 즉 吏房과 書員의 폐가 심하니 향중이 이들은 심문하고 이들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찰사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내용이 간략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폐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직임을 통해 유추해 보았을 때 세금과 관련한 부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리는 곧 이방으로 6방으로 구성된 지방의 향리들 중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향리들의 대표자로 행정업무의 실질적인 집행자였다. 서원 또한 공문서의 관리, 회계등을 담당하는 향리의 일종으로 이들 향리는 세습되는 것이 보통이었기에 고을의 사정을 누구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을의 행정을 이들 향리층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수령도 그들이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각종 부정이 생길 여지가 많았으며 영양의 경우에도 이들의 농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향리의 부정에 대해 영양의 향중은 직접 추궁하고 해당고을의 책임자인 수령이 아닌 상급기관인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향중의 문제는 수령의 관할하에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관찰사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보아 중대한 사안이었다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본 자료는 당시 영양지역에 발생했던 향리로 인한 폐해를 간략하게 나마 엿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영양 향중사회의 대응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박소희,유기선

상세정보

영양 영양향교에서 향리의 처분을 요청하며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영양 영양향교에서 향중 인사들이 작성한 所志이다. 소지의 수신은 閤下, 즉 觀察使이며 작성연대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내용은 관찰사에게 이방의 처리를 부탁하고 있는 소지류이나 일반적인 소지의 형태와 다른 점으로 보아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원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관찰사에게 올리는 소지는 일반적으로 正書하고 내용이 상세하며 소지를 작성한 자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소지의 끝에 관찰사의 소지에 대한 처결사항인 題音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본 자료의 경우 내용은 관찰사에게 사안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소지의 형태이나 초서체로 작성되었고 내용이 부정확하며 작성자의 성명이 기록되지 않은 점, 그리고 제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관찰사에게 직접 올린 소지가 아니라 소지의 작성전 초고, 혹은 소지를 올린 후 그 내용을 요약한 것 중에 하나로 보인다.
소지의 내용은 首吏 즉 고을의 吏房과 書員의 작폐가 심하여 향중이 이들을 불러 추궁하였으며 이어서 관찰사에 이들에 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방과 서원의 폐해가 무엇인지는 문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아 당시의 실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향리들의 농간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영양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향리들의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향리의 부정에 대해 향교를 중심으로 한 영양의 향중유림세력들은 이방과 서원을 직접 불러서 추궁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향리는 비록 그 지위는 낮으나 관청사무의 실무진으로 지방의 행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향리직을 세습을 통해 유지하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지역사정에 밝았다. 따라서 그들의 영향력은 수령 또한 무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각종 부정이 개입될 여지도 많았으며, 특히 세금과 관련한 업무는 모두 이들 향리가 집행, 관리하였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수리와 서원의 처리를 논의하고 있는데 수리는 이방으로 6방으로 구성된 향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향리의 대표자였다. 그리고 서원은 일반적으로 공문의 처리 및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던 직임이었다. 이방과 서원의 직임으로 보아 그들이 향내의 收稅와 관련된 부정을 저질렀다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의 처리를 영양수령이 아닌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인 고을내의 문제는 수령의 처결로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상급기관인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항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문서에서는 상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소지의 작성 당시 영양지역 향리들의 농간이 심각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소지를 작성하기 전의 초고, 혹은 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首吏, 즉 향리의 대표인 이방과 서원의 폐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당시 영양내 향리층의 농간이 심각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향리층의 농간에 대한 영양 향중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3),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박소희,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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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영양향교(英陽鄕校) 소지(所志)
伏以民等前以邑瘼事屢處仰籲於 閤下祗承矯捄
之敎者不啻一二而止又承査正之敎後民等略會校
宮招致首吏聞質吏民仰軆 閤下矜念之意分叱除民
等今月再次之會本以首吏之進退自限而致此民等者
世而至於今番朝而又夕今而明施過四五日則民等始
知首吏靈慢鄕人而棄於中途故民等致有捉
來之擧此實民等之自使渠忿民等之忿實首吏之癈
未也豈敢自料乎未石之料哉所胡書員依令捉納
是乎則伏竢處分之如何而民等之邑瘼更伏乞
洞燭竊下是乎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