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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의성군(義城郡) 비안향교(比安鄕校) 유계안(儒契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WZ.1944.4773-20120630.Y12403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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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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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작성시기 1944
형태사항 크기: 29.5 X 29
판본: 필사본, 복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11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944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의성군(義城郡) 비안향교(比安鄕校) 유계안(儒契案)
지금의 경상북도(慶尙北道)의성군(義城郡)에 위치한 비안향교(比安鄕校)를 중심으로, 지역 유림들에 의해 1944년 결성되었던 유계(儒契)의 계원 명단을 엮어 놓은 것이다. 원래 비안군은 독립된 고을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이웃한 의성군과 통합되었다. 비안군의성군에 통합됨에 따라 공자(孔子)에게 제사를 지내던 비안향교의 문묘(文廟) 건물이 매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지역 유풍(儒風)의 위축을 우려한 유림들이 별도로 제사를 지속시키기 위한 유계(儒契)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본 자료에는 유계가 결성되는 경위와 목적에 대해 언급한 서문(序文), 기본적인 운영 규정을 명시한 8개조의 절목(節目), 그리고 계원 명단인 좌목(座目)이 수록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944慶尙北道義城郡에 소재한 比安鄕校에서 활동하던 유림들이 유풍을 계승하기 위해 결성한 儒稧의 序文과 규약, 그리고 계원의 명단인 座目을 엮어 놓은 자료
[내용 및 특징]
일제강점기 慶尙北道義城郡比安鄕校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儒林들이 결성한 儒稧 관련 자료이다. 본 자료는 다른 향교 자료와 더불어 비안향교에 보관되어 왔으나 지금은 유실된 상태이다. 비안향교는 조신시대까지 慶尙道比安縣에 소재한 향교였다. 그러나 비안군1914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義城郡과 통합됨에 따라, 자연스레 비안향교경상북도의성군에 소재하게 된 것이다. 지방제도 개편에 따른 비안군의 폐합으로 비안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림의 활동도 위축되게 되었다. 이에 1944년 舊 비안군 지역의 유림들이 儒風을 진작시키고 향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유학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儒稧를 결성한 것이다. 본 자료는 이 유계의 결성경위와 의의를 언급한 序文, 제 규정인 節目, 계원의 명단인 座目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서문은 「儒稧序」라는 제목으로 엮여져 있는데, 찬자의 성명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서문에서는 먼저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人情이 합할 수가 있는데, 이는 같은 배를 탄 吳나라와 越나라가 한 집안처럼 함께 하는 것과 같으니 하물며 鄕人과 儒林이 다를 바가 있겠냐고 하였다. 비안군의성군이 合郡된 후 廢郡된 비안군의 文廟에 대하여 撤享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무리 가운데서는 이에 동조하는 이도 있었고 관리들의 압박도 있었으며 심지어 문묘 건물에 대한 매각의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지역의 2~3인이 ‘守禮廢羊’의 뜻을 보이며 문묘 건물의 매각에 반발하였으며, 부득이한 매각을 대비하여 私奉을 위한 자금을 모아 契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때 마침 文翁이라는 자가 군에 와서 임시로 復享을 했기에, 계의 결성은 잠시 미루어졌다. 하지만 文翁이 군을 떠난 후 道가 어그러지게 되었으니, 옛적 孔子司馬桓魋에게 봉변을 당하고 陳나라蔡나라에서 고난을 겪었던 모습과 비슷하다 하였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기에 유림들이 모여 의논을 하였고, 契를 더욱 확대하여 10,000圓에 달하는 자금을 모았으니, 이를 바탕으로 春秋享禮의 비용으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契의 꾸준한 유지를 바라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유계의 규정인 節目은 8개조로 주로 자금의 운영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그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本契의 명칭은 儒契라 한다. 一, 本契의 목적은 문묘의 유지이다. 一, 本契名金은 300圓 이상으로 한다. 一, 契金便利는 會中에서 유사를 택하여 담당케 한다. 一, 契會 일자는 음력 정월 15일, 7월 15일로 정하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는다. 一, 이자는 임시 회중으로 결정한다. 一, 만약 계에 들어오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契會日에 협의한다. 一, 관리의 책임은 典校에게 일임한다.
좌목은 유계의 계원 명단이다. 성명과 출생 간지, 字, 그리고 본관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좌목에는 모두 34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록은 1944년 7월부터 1947년까지 7회가 이루어졌다. 최초 좌목은 甲申(1944) 7월 18일 것으로 9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어 甲申 7월 29일에 8명, 乙酉(1945) 4월 15일 7명, 乙酉 10월 20일 5명, 乙酉 12월 30일 1명, 丁亥(1947) 윤2월 20일 3명, 丁亥 10월 20일 1명의 추록 기록이 나타난다. 입록자의 성관별 분포를 볼 때, 順天張氏, 密陽朴氏, 丹陽禹氏 각 3명, 迎日鄭氏, 比安朴氏, 安東金氏, 草溪卞氏 각 2명으로 나타나며, 淸風金氏, 善山金氏, 大興李氏, 淸州韓氏, 密陽孫氏, 慶州孫氏, 咸昌金氏, 信川康氏, 全州李氏, 慶州李氏, 金海金氏, 宣城金氏, 金寧金氏, 安東勸氏, 淸道金氏 각 1명씩 입록되어 있다. 과거 비안 지역에서 편찬된 읍지의 수록 주요 성씨가 고르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적 가치]
비안군1914년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의성군과 통합되었다. 행정구역이 통합됨으로써 종전 비안향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림 조직에도 영향력을 끼쳤다. 비안향교의 문묘가 철향됨으로써 지역 유림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비안 지역의 유력한 유림들은 자금을 마련하여 향교에서의 享禮 지속을 위해 儒契를 결성하게 되었다. 즉, 본 자료는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변화가 극심하게 진행되던 20세기 중반 전통적인 유림 조직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比安邑誌』,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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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944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의성군(義城郡) 비안향교(比安鄕校) 유계안(儒契案)
比安鄕校[印]甲申七月日儒契案
[印]
儒契序
夫人情散於安易而合於危難同舟而濟
且如一家况於鄕人乎又况於儒林乎當
郡之後有廢郡文廟撤享之議時輩唱
和之官吏壓迫之甚至有比安文廟建物
賣却之說嗚乎是可忍也孰不可忍也吾儕中
二三人以披胷受箭之氣守禮廢羊存之
義如不得已寧買受建物而爲私奉之計以
[印]
是會同志醵若干金以藏之此立契之基也
適有丈翁到郡臨時復享其說遂己而斯
契亦暫休矣翁去後世道益復乖戾桓
魋之斧迭侵之糧現絕爲吾林者私
奉之誠如火益熱孰能禦之僉議詢同
擴張斯契衆力合一凡數萬圓也以之奉春
秋享祀又以備來頭之萬一願後來繼今者
無狃於安而無忘其危則豈非斯契之幸歟
節目
一本契名稱은儒契라함
一本契目的은文廟維持하기로함
一本契名金은三百圓以上으로함
一契金便利는會中으로有司를擇定하야擔
任하기로함
一契會日字는陰正月十五日七月十五日로
定하되 元利捧上키로 함
[印]
一利息은臨時會中으로決定함
一若有加入人則必히契會日協議로함
一管理의責任은典校에게一任함
座目
甲申七月十八日
鄭道欽丙子貫一】迎日
張基錫庚辰聖圭】順天
金洙鎭辛巳泗一】淸風
禹熙穆辛巳敬緝】丹陽
[印]
卞彰燮壬午極七】草溪
張在寬癸未舜敷】順天
卞顯純丙戌周顯】草溪
金起八丁亥終玉】善山
朴建鎬丁酉斗汝】密陽
甲申八月二十九日
李運斗癸酉光七】大興
韓光鎬辛巳道明】淸州
朴炳學庚寅明汝】比安
孫性泰丁亥致安】密陽
金益相丙戌仲甫】咸昌
康羲燮甲申載輝】信川
[印]
孫炳卓丙子慶州
禹熙敬甲戌聖緝】丹陽
乙酉四月十五日
李鍾祐乙亥伯裕】陽城
李鍾厦乙亥爰居】慶州
金泰鉉庚辰羲五】宣城
金斗河庚寅明七】金海
權泰淵戊子聖大】安東
禹昌福癸未仁元】丹陽
朴能大壬申佑正】密陽
乙酉十月二十日
朴潤章庚辰士憲】密陽
[印]
金海鎭乙酉宗汝】安東
金燦周乙酉尙文】淸道
金起漢丙戌會一】安東
李明求戊子元大】全州
乙酉十二月三十日
金昌宇甲戌應聲】金寧
丁亥閏二月二十日
張錫胤甲成星極】順天
鄭基煥丁亥章彥】迎日
李東淑丙午陽城
丁亥十月二十日
朴來鳳戊寅舜九】比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