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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경상도(慶尙道) 영해부(寧海府) 인량리(仁良里) 동안속록(洞案續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WZ.1908.4777-20120630.Y12405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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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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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작성시기 1908
형태사항 판본: 필사본, 복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50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충효당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908년 경상도(慶尙道) 영해부(寧海府) 인량리(仁良里) 동안속록(洞案續錄)
1908년 지금의 경상북도(慶尙北道)영덕군(盈德郡)인량리(仁良里)에서 새롭게 결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동약(洞約)의 서문(序文)과 제 규정인 동령(洞令), 그리고 구성원 명부인 좌목(座目)을 엮어 놓은 것이다. 동약은 동리를 단위로 시행되던 향약으로, 인량리는 조선시대 이래 명문 양반 가문이 세거하고 있는 동리였다. 조선중기 이래 인량리의 양반들은 상부상조를 통해 서로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동민들이 교화를 위해 동약을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점점 풍속이 쇠퇴해짐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는 동약이 중단되었기에, 이를 우려한 인량리의 인사들이 1908년 새롭게 동약을 결성하고 시행함으로써 본 자료를 엮게 된 것이다. 한편, 동약의 구성원 명부인 좌목에는 모두 225명의 성명이 수록되어 있다. 입록자의 성씨는 이씨(李氏), 남씨(南氏), 권씨(權氏), 박씨(朴氏), 김씨(金氏), 백씨(白氏), 신씨(申氏), 주씨(朱氏), 정씨(鄭氏)로 이들은 인량리를 대표하는 양반 가문 출신이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908慶尙北道寧海郡仁良里 일대에서 새롭게 결성된 洞約 관련 자료로, 序文과 10개조의 洞規, 洞員 225명을 수록한 座目으로 구성
戊辰暮春節 洞案續錄
[내용 및 특징]
지금의 慶尙北道寧海郡에 편입된 仁良里는 일제시대 초기까지 寧海府 또는 寧海郡에 소속되었던 洞里로 여러 사족 가문이 세거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에서도 조선중기 이래 동리 단위의 향약인 洞約이 시행되어 왔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 자료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한 동안 중단되었던 동약을 새롭게 제정하고 그 序文과 洞規, 座目을 ‘洞案續錄’이라는 제목으로 엮어 놓은 것이다. 1908년에 작성된 서문이 가장 앞에 수록되어 있는 까닭에 본 자료도 이 해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隆熙後戊辰(1908) 春暮節에 작성된 서문에는 인량리에서 실시된 동약의 오랜 전통과 새롭게 동약을 결성하게 되는 경위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먼저 서문에서는 인량리가 文獻이 오랜 된 동리이며, 異姓이 서로 섞여 산 이래 相求相睦하는 전통이 유지되어 先王의 遺風이 남아 있음을 자부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동약의 오랜 전통에서 찾고 있다. 300~400년 간 동약이 실시되었고, 그 구성원 명부인 洞案에는 각 가문의 선조들의 姓諱와 규약인 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그 동안은 창설될 당시의 것과 훗날 續修한 것도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인량리에서의 동약이 조선중기 이래 오랜 기간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량리의 동약은 辛巳年(1881년으로 추정) 이래로 여러 父老들이 사망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중단되었기에, 금년 봄 古家의 여러 後嗣들이 모여 동약의 續修를 논의했다고 한다. 인량리에서 실시되었던 舊案이 옛적 同井, 즉 井田制와 향약의 아름다운 규정에 의거하여 창설되고 續修했던 것이니, 선조의 뜻을 계승해 새로운 續修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에 諸公들이 동조를 하였고, 이에 一冊子를 만들었으며 나이 순서대로 좌목을 구성하고 節目을 제정하여 수록했다고 한다. 다만 절목의 경우 時宜가 예전과는 다르기에 몇 가지 조목에 대해서는 增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자료가 만들어진 경위를 밝힌 것이다.
서문 후반부에는 동약 續修의 의의가 언급되어 있다. 우선 喪事가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규정이 동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옛적 孟子가 말한 구절에서 인용한 "同井之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라는 말을 통해 이것이 정전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향약의 4대 강령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조목에서 근거했음을 밝히고 있다. 향약의 주된 목적이 이웃끼리의 화목,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부상조를 통하여 상호 간의 결속력을 도모하려는데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면서 지금 세도와 풍속이 무너지고 쇠퇴한 상황에서, 우리 동리에서 동약을 통해 仁을 실현해 나간다면, 그것이 一鄕에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一國에도 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여러 君子들에게 힘써 준수해주기를 당부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서문 다음에는 洞令 10개조를 수록하였다. 서문에서 밝혀 놓았듯이 과거에 전해져 오던 동약의 규정을 시의에 맞추어 증손한 것이다. 洞令 10개조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지금의 續案은 하나 같이 舊規를 쫒으나, 節目 一款은 부득불 시의에 따라 損益한다. 一, 부고를 들으면 즉일에 유사가 먼저 護喪所에 도착한다. 一, 洞案의 집 가운데 喪故가 있으면, 장례 때에 매 집마다 米 1周鉢로써 부조한다. 너무 가난한 집은 勢情을 참작하여 粟米 또는 麥米로 내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동안의 집 가운데 다른 동리에 거주하는 자는 이 한도를 따르지 않는다. 一, 葬事 때에 轝丁은 한 동네에서 일제히 부응하나, 동안 외의 집은 불응한다. 一, 만약 이웃끼리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洞案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一, 入案된 洞員은 각기 자금을 내어 날을 기다려 뒤에 張大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아 곤궁하게 되는 것을 미리 경계한다. 一, 재산을 담당하는 것은 가히 능한 자를 선택해서 1년 마다 改遞하되, 관리하는 자금에서 혹 貸息하는 것에 손실됨이 있으면 유사가 스스로 징출해서 충당한다. 一, 유사는 매년 上村에서 2員, 下村에서 2員 선출을 恒式으로 한다. 一, 유사는 매년 改遞한다. 一, 지금 다른 동리 사람으로 入案한 洞員은 그 성명을 기록하나, 그 자손은 기록하지 않는다.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이상 10개조의 내용 중 상호부조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喪葬禮 때의 부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座目에는 당시 동약의 구성원 명단으로 모두 225명의 성명이 수록되어 있다. 성명과 더불어 출생 간지를 수록하였는데, 나이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최연장자는 李壽禧로 甲辰(1844) 생으로 나타난다. 한편 225명 중 39명은 追入자로 이들은 좌목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입록된 인물들의 성씨를 살펴보면, 李氏 84명, 南氏 38명, 權氏 26명, 朴氏 23명, 金氏 20명, 白氏와 申氏 각 3명, 朱氏 7명, 鄭氏 1명 순이다. 이들 가문은 조선중기 이래 인량리에 정착하였던 주요 가문과 동일한데, 일부는 인량리 사족들과 인연을 맺으며 인량리 인근 동리에 거주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흔히 인량리는 8개 성씨, 12종가가 거주하는 동리라고 칭하고 있는데, 載寧李氏, 英陽南氏, 安東權氏, 大興白氏, 務安朴氏, 善山金氏, 新安朱氏, 平山申氏, 野城鄭氏 등의 가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인량리의 대표적인 가문인 재령이씨로 여겨지는 인물들이 본 동안 좌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1908년의 인량리 동약 續修에 재령이씨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한말 동약의 시행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중기 이래 재지사족들은 향약 또는 동약 제정과 시행을 주도함으로써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확립과 유지를 도모해 나갔다. 그 중에서도 동약은 실제 사족들이 거주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동리와 그 인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그 일대에 거주하는 일족이 중심이 되었다.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조선후기 이후 약화됨에 따라 사족들은 동리의 지배보다는 해당 동리에 거주하는 일족 간의 상호부조를 통해 사족으로서의 지위와 체모를 유지하며 구성원 간의 결속력 강화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후기로 갈수록 두드러지는데, 본 동안은 한말 이러한 성격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향약의 제 규정과 정전제의 전통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전 인량리에서 실시되었던 동약의 후손들이 과거 선조들이 시행했던 동약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상호부조를 통해 동리 구성원 간의 결속력 강화에 주된 의의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이광우,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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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908년 경상도(慶尙道) 영해부(寧海府) 인량리(仁良里) 동안속록(洞案續錄)
戊辰暮春節洞案續錄
洞案續序仁良文獻古洞也異姓錯互盤居從來相救相睦之道賁然有先王遺風洞舊有案即洞約也謹按而攷之則上行載各家祖先姓諱下方有條約節目而上下四三百年之間有創設之案有續修之案盖珍藏古蹟也粤自辛巳以後父老零落間因歉荒案之廢不行亦已四十年矣今年春古家後嗣諸公慨然諭于衆曰吾洞舊案即古同井之遺法鄕約之美規也祖先之所創設祖先之所續修今若廢而不修則甚非軆先志繩祖武之道盍相與續爲僉曰然於是具一冊子自時存以下序齒列錄節目則古今異宜增損數條書于其末盖其規以死亡相救爲重而古者同井之出入相友守望救助疾病相扶鄕約之德業相勸過失相規禮儀相交患難相恤雖不入於其目而其意靡不在其中矣噫見今世衰道喪菫可收拾而吾洞之此約約爲仁也一家仁而一國興仁况乎約一洞以及一鄕庶見一國皆然則天下亦將歸仁豈不美歟旣自勉又以勉洞中僉君子云爾隆熙後戊辰暮春節
洞規
一今此續案一從古規而節目一款
不得不隨時損益事
一聞訃即日有司先到護喪所事
一案中之家有喪故則葬時每戶
以米一周鉢扶助是矣極貧之家
參以勢情許以粟米或麥米事
但案中之家居在他洞者不在此限

一葬事時轝丁大洞一齊赴應而案
外之家不應事
一若有隣里不睦之人不可與之同案

一入案之員各出資金以待日後張大
之計惕念拮据事
一掌財之任當擇其可堪者以爲一年
改遞所管之金雖或見失於貸息
之地有司斷當自己徵出事
一有司每年上村二員下村二員式
恒定事
一有司周年改遞事
一今居他洞而入案之員只錄其人姓名
而其子若孫不錄事
座目
李壽禧甲辰
南有格甲辰
白永鎭辛亥
李亨浩癸丑
李鉉實乙卯
南有儀乙卯
白世鎭乙卯
李秉七丙辰
南有德丙辰
李壽膺丁巳
朱夢錫丁巳
南孝河戊午
南朝馹戊午
朱永魯戊午
朴謙春己未
李鉉圭庚申
李壽俊庚申
權相勲辛酉
李壽旭辛酉
李裕載壬戌
朴鍾允壬戌
朴周瓚壬戌
白淳愚癸亥
南孝準癸亥
權用璞癸亥
朴周洛乙丑
朴鍾千丙寅
朴周璣丙寅
權永執丙寅
李羲悳丁卯
南孝濬己巳
李鉉河己巳
李裕錫庚午
白明鎭庚午
李壽舜庚午
李昌熙壬申
朴周宗壬申
李健發壬申
權永昌壬申
南孝淳癸酉
權相邦癸酉
南孝養癸酉
朴載昶癸酉
白重奭癸酉
李必浩甲戌
李在鉉甲戌
李秉坸乙亥
李羲喆乙亥
朱永欽乙亥
李恒發丙子
權相範丙子
李程浩丙子
朴周喆丙子
白重河丁丑
李裕一戊寅
李洛鉉戊寅
李裕善己卯
白淳恒己卯
李裕玉己卯
李象鉉己卯
李裕源己卯
鄭鐸己卯
李秉衡庚辰
南朝駉庚辰
李景發庚辰
朴周鳳庚辰
李相教辛巳
李元熙辛巳
朴禹洛辛巳
南孝鐸壬午
白淳道壬午
李鉉昌壬午
朴周烈壬午
李鉉凝壬午
白淳志癸未
李裕貞癸未
李鉉元癸未
南錫鎭癸未
南孝珽甲申
李裕永乙酉
南孝政乙酉
南祥鎭丙戌
南朝暢丙戌
朱相述丙戌
李壽南丙戌
權燦滎丙戌
白淳牧丁亥
李羲進丁亥
朴周禎丁亥
李鉉文戊子
李禎教己丑
朴泳鎭己丑
李裕崗己丑
南萬鎭己丑
白周鎭己丑
南宅鎭庚寅
李萬熙庚寅
李重教庚寅
李鉉大庚寅
李昌鉉辛卯
南朝暹辛卯
南教默辛卯
朴基洛辛卯
白淳一癸巳
南朝熲癸巳
權寧大癸巳
權燦宗癸巳
朴根鎭癸巳
李夏教甲午
李學熙甲午
朴海鎭甲午
權衡達甲午
南龍洛甲午
李義浩乙未
朱道述乙未
李鉉嵒乙未
權相奎乙未
李羲發丙申
李秉元丙申
南宗鎭丙申
南億鎭丁酉
朴嶠鎭丁酉
權燦嵒戊戌
李聖發戊戌
權東烈戊戌
李觀浩戊戌
李鉉萬己亥
朴周穆己亥
朴忠鎭己亥
李承教庚子
朴聖洛庚子
李重熙辛丑
李裕嵒辛丑
南華鎭辛丑
權燦東己亥
李聖教辛丑
南教寬辛丑
李英熙辛丑
南容鎭辛丑
南中鎭辛丑
權相洪辛丑
權泰東辛丑
南泰鎬壬寅
南孝熙壬寅
李承熙癸卯
李祥教癸卯
權泰裕癸卯
李碩圭甲辰
李能教甲辰
權泰嵒甲辰
李昌浩乙巳
李長浩乙巳
李仁教乙巳
李鍾基乙巳
李章浩丙午
南龜洛丙午
李鉉弼丙午
南孝範丙午
李萬教丙午
朱世煥丙午
李赫圭丁未
李裕浩丁未
權相昊丁未
權昊達丁未
南教裕戊申
李鍾河戊申
南永昌戊申
權聖達戊申
朱滎煥己酉
南朝岡己酉
李鍾瀚己酉
李鉉聖己酉
李道浩乙巳
李興教己酉
白應薰庚戌
李容浩庚戌
李忠浩庚戌
李達教庚戌
李秉國辛亥
南星鎭辛亥
權炳昊壬子
朴壽源壬子
南孝璇癸丑
李鍾國癸丑
權燦鉉乙卯
朴亨洛乙卯
追入
金重永癸亥
金鍾灝庚午
李炳運庚午
金相郁辛未
金相洛己卯
申相洛辛巳
金相璣甲申
金相聲丁亥
申相文戊子
申聖熙戊子
金相久己丑
金相玉辛卯
申世熙壬辰
申正熙戊戌
李鐘冕戊戌
申太熙辛丑
金相伯癸卯
申相湜癸卯
申元熙甲辰
申重熙乙巳
金炳虎丙午
金炳元丙午
申德熙丁未
申伯熙丁未
金炳根戊申
金炳義戊申
申相穆己亥
金炳箕辛亥
金炳斗辛亥
金炳國辛亥
金炳壹壬子
權燦箕甲午
南誠煥丙戌
申泰源辛未
權繼相癸酉
金東煥丙戌
權燦璣
金時佑壬子
金時湜丙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