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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경상도(慶尙道) 비안현(比安縣) 향리약법(鄕里約法)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WZ.1891.4773-20120630.Y12403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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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절목
작성주체 김종호
작성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작성시기 1891
형태사항 크기: 31 X 19
판본: 필사본, 복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19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91년 경상도(慶尙道) 비안현(比安縣) 향리약법(鄕里約法)
1891경상도(慶尙道)비안현(比安縣)에서 실시되었던 향약 관련 자료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비안현은 지금의 경상북도의성군에 포함된 지역으로, 본 자료는 당시 비안향교(比安鄕校)의 장의(掌議)를 역임하고 있었던 김종호(金鍾鎬)가 엮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당시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였던 이헌영(李□永)에 의해 각 고을에 배포되었던 『향리약속(鄕里約束)』을 거의 참작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헌영경상도 지역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향리약속』을 경상도 각 고을에 배포하였으며, 수령과 지역의 유력한 양반들에게 향약 시행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에 비안현에서도 향약 제정이 시도되었고, 본 자료가 엮여지게 되었다.
향리약속』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서두에는 이헌영이 『향리약속』을 제정하면서 작성하였던 서문이 있으며, 이어 제 규정인 「향리약속」, 「집회독약청고강장약(集會讀約聽考講章約)」「면약의주(面約儀註)」가 차례대로 수록되었다. 본 자료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향리약속」 편에 실려 있는 ‘입약장(立約章)’이다. 고을의 수령에서부터 면과 리의 하부 행정단위까지 향약 조직에 포괄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고을 향교와 서원 등도 간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의 향약이 단순히 백성의 교화를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지방관의 원활한 지방통치 목적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1891慶尙道觀察使의 지시로 慶尙道比安縣에서 향약이 실시될 때, 제정되었던 제 규정과 序文 등을 엮어 놓은 자료
鄕里約法
[내용 및 특징]
1891慶尙道比安縣에서 향약을 제정하면서 엮어 놓은 자료이다. 이 자료의 원본은 근래까지 다른 향약 자료와 함께 比安鄕校에 보관되었었으나 현재는 유실된 상태이다. 1891비안현에서의 향약 실시는 당시 慶尙道觀察使였던 李□永(1837~1907)의 권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헌영경상도관찰사 재임 도중 『鄕里約束』을 엮어 경상도 각 고을에 배포하며 향약 시행을 권장하였다. 이에 경상도 여러 고을에서 이헌영의 『향리약속』에 의거해 향약을 제정하였는데, 비안현에서도 이때 향약이 제정되면서 제 규정과 序文을 수록한 「鄕里約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향리약법」은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헌영이 배포한 『향리약속』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먼저 경상도관찰사이헌영이 『향리약속』을 엮으며 작성한 서문인 「鄕里約束序」가 있으며, 차례로 「鄕里約束」, 「集會讀約聽考講章約」, 「面約儀註」가 수록되어 있다. 자료의 말미에는 당시 비안향교의 掌議였던 金鍾鎬1891년 7월에 書했다고 명기해 놓았다.
「鄕里約束序」는 1891년 6월 당시 경상도관찰사였던 이헌영이 작성한 것으로 각 고을에 향약을 실시를 권장하는 명분과 목적을 언급하였다. 서문에서 가장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방관의 역할이다. 옛날에는 백성들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점점 풍속이 퇴락해가는 것은 方伯과 守宰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仁과 禮로 백성을 다스려야지 옛날 백성들처럼 교화가 되어, 孔子가 말한 "齊變至魯 魯變至道(나라가 변해 나라가 되고, 나라가 변해 道에 이른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옛적 「周官」에 三物八刑의 제도가 있었다고 하며, 나라 때에는 藍田에서 呂氏兄弟가 향약의 條例를 만들었고, 朱子가 이를 다시 增損해서 풍속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풍속을 순박하게 바꾸기 위해 향약을 여러 번 頒示하고 여러 先儒가 향약을 시행하였다며, 지방관의 역할과 향약 시행의 유래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현실은 수령이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힘쓸 처지가 되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수령의 일에 있어 編戶하는 訟牒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고, 청탁과 관련된 書牘들이 쌓여 있는 것이 실정이었다. 往往 鄒魯의 고장이라고 경상도를 스스로 칭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니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였다. 이에 평소 州郡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一邑에 옛적의 法, 즉 향약을 시행해 보았으니, 이제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향약의 조례를 增削하여 1책으로 간행해 各邑에 下送하였고, 각읍은 이것을 일일이 翻謄해서 各面에 배포케 했다고 한다. 그리고 各面 鄕約所에서는 이를 각 집마다 서로 권장케 하고, 鄕約長과 直月은 반드시 一鄕의 어진 인사로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반드시 春秋로 善惡을 고증해 풍속이 교화되고 아름다워 지기를 당부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서문 다음의 「鄕里約束」은 앞서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헌영이 增削한 향약의 제 규정이다. 5개 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立約章’에서는 향약의 기본 운영지침을 규정해 놓았다. 규정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가장 상위에 고을을 대표하는 都約長과 都直月이 있는데 도약장은 官에서 임명하고, 도직월은 향교 齋任 가운데 擇差하며 各面의 約束을 규찰한다. 齒德하며 學行이 있는 자를 面約長으로 추천하며 일을 함에 공정하게 하는 이를 面直月로 임명한다. 면약장은 면내의 약속을 관장하고, 면직월은 약속을 거행하며 규찰한다. 나이와 貴賤에 상관없이 원하는 자는 入約을 허락한다. 三籍을 두는데 하나는 入約者의 명단이며, 하나는 德業을 기록한 장부, 하나는 과실을 기록한 장부이다. 三籍은 직월이 관장하며 매번 약회 때 약장에게 보고한다. 약속의 무리 가운데 덕업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 덕업의 장부에 이름을 기재하되, 약장과 직월 등도 장부 入錄人 가운데 定望한다. 그리고 향교의 재임과 面里任도 이 장부에서 차출한다면 분명 善이 행해질 것이라 하였다. 이상과 같이 ‘立約章’은 약속의 조직이 官-面-里로 이어지는 하부행정조직과 접목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立約章’에 이어 ‘德業相勸章’, ‘過失相規章’, ‘禮俗相交章’, ‘患難相恤章’을 차례대로 수록하였다. 이 ‘입약장’ 이하 네 가지는 향약의 4대강령을 기본으로 하되 어느 정도 가감이 이루어진 규정으로, 朱子增損呂氏鄕約을 기저로 하고 있다. ‘덕업상권장’에서는 德과 業에 해당하는 행동 규정을 설정해 놓았는데, 士農工賈가 각기 자신의 業에 충실하라는 규정이 주목된다. ‘과실상규장’에서는 修身하지 않는 과실 여섯 가지, 가정을 다스리지 않는 과실 네 가지를 설정해 놓았다. ‘예속상교장’에서는 나이에 따른 尊者, 長者, 敵者, 少者, 幼子의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이어 거리에서 구성원들 간 만났을 때 임하는 자세, 모임 때 나이에 따라 임하는 규정, 혼사와 상사가 있을 때 同約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을 규정하였다. 마지막 ‘환난상휼장’에서는 同約의 사람 중 水火, 盜賊, 疾病, 喪事, 孤弱, 誣枉, 貧乏의 일곱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이 해야할 것들을 규정한 것이다.
「集會讀約聽考講章約」과 「面約儀註」에서는 朱子增損呂氏鄕約에서 ‘會集讀約’하는 절차를 이헌영이 제정한 약속의 조직과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 놓았다. 먼저 集會와 讀約 등을 규정한 「集會讀約聽考講章約」은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규정을 대략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一, 봄과 가을에 넓은 곳에 모여 약조를 듣는다. 一, 農務가 바쁠 때는 피하고 한가로울 때를 택한다. 一, 모임 때 약장과 직월이 먼저 모여 서로 읍례를 행한다. 一, 직월이 會員을 차례대로 引進하되 나이대로 앉게 한다. 一, 직월이 소리 내워 약조를 한 번 읽으면 약장이 그 뜻을 설명하고 강론한다. 一, 約中에 선행을 한 자가 있으면 무리에서 추천하고 과실을 행한 자가 있으면 직월이 규제하며, 각각 善籍과 過籍에 기록한다. 그리고 정도가 심하면 관청에 보고하여 賞罰을 내리도록 한다. 一, 선행과 과실을 기록하는 자가 공평하지 않으면 一鄕에서 함께 관청에다 알린다. 一, 이 약조는 집집마다 베껴 보관해서 때때로 익힌다. 매번 약회 때에 약장이 이를 考講하여 등급을 나누어 관청에 알리면, 관청이 향교와 더불어 이를 다시 심사해서 다음 약회 때에 상벌을 내린다. 一, 30세 이상 또는 成冠한 사람으로 약조를 어기는 과실 세 번을 범하면 約中에서 벌을 내리되, 끝내 불복하면 관청에 보고하여 다스린다. 一, 봄과 가을 약회 후에는 設行 일자를 監營에다 보고한다.
마지막에 수록된 「面約儀註」는 各面에서 약회가 이루어질 때의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먼저 직월이 先聖과 先師의 위패, 香爐와 香盒을 약회의 장소에 설치하고 점검한다. 이어 약장과 직월, 異爵者, 나이에 따른 약원들, 향교와 서원의 교생과 원생, 武列人 등이 각기 약회가 열리는 장소에 자리하고 서로 拜禮하는 절차기 길게 나열되어 있다. 자리를 잡은 후에는 직월이 소리 내어 약조를 읽고 그 뜻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善惡의 행적을 각기 기록하며, 進饌, 撤饌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의논할 일이 있으면 撤饌 이후에 행하며, 들어 올 때처럼 拜禮를 한 다음 약회를 파한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조선중기 이후 향약은 자치 규약으로 각 고을에 보급되었다. 당시 향약을 주도했던 세력은 향촌사회의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재지사족이었다. 이들은 향약을 자치행정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각 고을 留鄕所의 鄕規와 접목시켜 실시해 나갔다. 이러한 향약을 매개로 재지사족들은 관권을 견제하고,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에 대한 성리학적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을 단위의 향약은 17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가 붕괴되어 감에 따라 파행되거나 중단되어 갔다. 그런 가운데 19세기 이후에는 오히려 지방관에 의해 적극적으로 향약이 제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1891경상도비안현에서 작성되었던 본 자료는 당시 지방관 주도로 제정되었던 향약의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상도관찰사였던 이헌영은 『향리약속』을 제정하여 각 고을에 보급하였는데, 본 자료는 이때 비안현에 전해졌던 것을 지역의 재지사족으로 향교 掌議를 역임하고 있던 김종호가 새롭게 엮은 것이다. 당시 관찰사였던 이헌영이 향약을 제정한 것은 백성들에 대한 교화와 더불어 원활한 지방 통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자치 규정과 주자증손향약에 따른 각종 의례 등이 본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운영 및 조직과 관련된 규정에는 통치를 위해 제정되었던 향약의 성격을 확인 할 수 있다. 各面마다 면 단위의 향약을 조직하고 약장과 직월이 두어지는데, 이들을 총괄하는 것은 수령이 임명한 도약장이다. 향약을 통해 수령에서 面里任으로 이어지는 하부 행정조직에 대한 원활한 통치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比安邑誌』,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1년 경상도(慶尙道) 비안현(比安縣) 향리약법(鄕里約法)
鄕里約法
鄕里約束序
天之所以賦予於人者未甞有古今豐嗇之殊而古
之俗淳厖今之俗澆醨何哉此特由方伯守宰不以
古人待今人不以古俗導今俗也今之言者輒曰世
級漸降如水就下有非人力所可挽回斯亦不思之
甚而不其近於暴棄乎苟能以實心實政摩之以仁
束之以禮則今之民亦古之民也變至變至
道亦轉移間事也踶囓之馬馴之則良離奇之木揉
之則直在物性猶然况人乎哉然則惟患在我者有
未盡無患民之不從也盖鄕約之法原於周官三物
八刑之義而在藍田呂氏之所條例也朱夫子
所增損也盖移風易俗莫先於此故猗我
列聖朝屢降頒示之教諸先儒亦多修行之效五百
年淳熙之俗匹美於三英者不其在玆歟雖然法不
自行待人而行擧而措之則有實效廢而不講則亦
一文具而止何足貴哉當職莅任屬耳省內利疚雖
未能周察而觀其俗則非復古也讀書之士徒事紛
競編戶之氓專昧義理盈庭訟牒太半財利上機關
堆案書牘都是圖囑邊圈套餘外可駭可愧之事徃
徃入聞是可曰素稱鄒魯之鄕乎誠不勝慨歎顧玆
謏寡於化民成俗之方雖甚茫昧而旣忝其位何可
任其頹弛而不思所以導率乎曾典州郡時亦行是
法不無其效則推一邑而全省可知也玆以不揆僣
忲就鄕約條中刪繁撮要刊成一冊子下送自邑翻
謄一一分布于各面鄕約所使之家傳戶諭互相勸
勉以爲日用常行鄕約長及直月諸任必擇一鄕之
善士其應行節目與之爛加講究而誦習之規必以
春秋定行善惡之考亦以賞罰勸懲咸與惟新同歸
于治則此可見化成之美各項着力做去母或暫弛
以副區區之望焉
辛卯六月下澣按使李(金+憲)永
鄕里約束
立約章
都約長官自任其責都直月以校齋任中擇差規察
各面約束〇衆推有齒德學行者爲面約長擇勸
幹公正者爲面直月〇面約長以掌面內之約束
面直月凡於規察無不主管擧行〇無論老少貴
賤自願入約皆許入〇置三籍一書自願入約者
一書德業可觀者一書過失可規者此皆直月掌
之每於約會時以告約長〇德業籍凡約內人中
有德業可觀者則衆推之錄于籍而約長直月中
如有關則以此籍入錄人定望雖校齋任面里任
皆以籍中許差則似無不善奉公之理
德業相勸章
德謂持心淳厚行已敦實〇謙恭溫讓包容寬弘〇
見善必行聞過必改〇人有爭鬪以理曉喩使之
和解〇事有是非以理分析使之止息〇不負人
寄托不言人短處〇不以利己貽害他人〇不以
顏私便廢公事〇能臨事不欺做事以實
業謂居家則事父兄教子弟待妻妾〇在外則事長
上接朋友御童僕〇治農商以營家產〇讀經史
以通古今〇畏法令不犯刑章〇早糴稅母被督
責〇冠昏母失其時〇喪祭必致其誠〇士農工
賈各盡其業射御書數各工其長
過失相規章
不修身之過有六〇一曰酗酒酗酒者人皆棄之〇
二曰雜技好雜技者畢竟家敗爲賊〇三曰好訟
好訟之類揔是浮浪當訟而訟人何尤焉〇四曰
好鬪忿怒相敺惡言相詰者難容州里〇五曰言
不忠信忠信之人本人若無忠無信無以自立〇
六曰行不恭遜以少凌長以賤凌貴以强凌弱與
人相約而反背受人寄托而欺隱以妄言邪說疑
惑衆聽以甘言利說欺取人財通婚不見諾而欲
爲勒婚買賣己過限而欲爲還退與族戚爭財爭
田與鄰里不相和同
不齊家之過有四〇一曰夫婦不相和夫婦不相和萬
事不成〇二曰兄弟不相睦兄弟不相睦則他無
可論〇三曰遊戱怠惰遊謂無故出入惟事閒適
戱謂侵凌人嘲弄人〇四曰用度無節不知分數
過爲用下不能安貧非理營求
禮俗相交章
禮俗之交即長幼有序朋友有信謙讓溫恭待人接
物皆中於禮節之謂也〇長於己二十歲以上待
之以尊者長於己十歲以上待之以長者年上下
不滿十歲者待之以敵者少於己十歲以下待之以
少者少於己■二十歲以下待之以侍生即幼者也
十歲上下又以老少兄弟相稱然或長於己八九歲
十餘歲之人與父兄先己許交則爲子弟者年雖
等以其長待之〇凡少者幼者於尊者長者以道
袍必歲拜〇凡見人語終則告退或主人有倦
色或主人方有所事則告退〇凡遇尊長於道
皆徒行則趨進拱手而問候待其過乃行〇或騎
馬行時遇親知徒行者必下馬塞喧雖逢少者必
下馬而不知其誰某則不必下馬〇凡聚會別其
班次以齒坐之〇若有異爵者不以齒〇若婚會
則以姻家爲上客不以齒爵〇婚姻人家大事必
也地醜德齊兩家和應然後始乃涓吉成禮〇凡
同約之人有吉事則賀之有凶事則慰之〇凡同
約人中如有力不足而婚喪過期者同約救濟
患難相恤章
患難之事有七〇一曰水火小則遣人救之甚則多
率人親徃救之〇二曰盜賊小則同力追捕之大
則告官而捕之〇三曰疾病小則遣人問之甚則
送醫藥其家貧則助以養疾之費〇四曰死以喪
聞即吊慰之隨力賻贈借貸〇五曰孤弱孤遺無
依者不貧則檢其家庄擇人教之及長使之成就
若貧則同力濟之無使失所稍長婚娶防察約束
毋陷不義〇六曰誣枉有爲人誣枉不能自伸者
同力救解或其家因此而失所者衆共以財濟之
〇七曰貧乏安貧守分而生計大不足者衆以財
濟之或爲之假貸使營家產以歲月漸次償之
集會讀約聽考講章約
一春秋會于寬處閑聽其約條
一若値農務催科方劇之時則擇閑歇時聚會
一會時約長直月先聚于會所行相揖禮【約長主壁而坐直月】
【分坐于東西】
一直月引會員次第入坐以齒爲序
一行禮節次一從儀註
一直月抗聲讀一遍約長推說其義相與約講論
一約中有善者衆推之有過者直月紏之而善者書
于善籍過者書于過籍遍示于在坐而善過之最
大者報官賞罰
一記善記過不能以公則一鄕共訴于官卞誣卞濫
一今此約條家家謄置時時誦習每於約會時讀約
訖約長考講約篇於約中各人分等報官則自官
更考於校中約會時以行賞罰
一三十歲以下成冠以上人不肯叅約過三次約會
則自約中施罰而終不服從者報官懲治
一春秋約會後設行日子亦即報營
面約儀註
直月設先聖先師之位於堂上【北壁設先聖孔子之位東壁設先師顏子】
【曾子子思子孟子之位西壁設生師周子程伯子程叔子朱子之位皆設屛風以紙榜粘于屛上】設
香爐香盒之卓於掌中〇尊者以下至門外右東向
北上立【以齒爲序以約長計其年多則重行下皆倣比】〇約長直月出門外
左西向南上立【約長與最尊者正相向立直月少退立】〇約長揖迎最
尊者入門諸人隨之入至庭中〇約長直月東庭北
向西上立【直月少退立】尊者以下西庭北向東上立【尊者異爵】
【者爲一行長者爲一行敵者爲一行少者爲一行幼者爲一行校院生武列人爲一行若人多則爲重行】
〇呼唱者二人【以少者以下人】先行再拜禮仍分東西相向
立〇在位者皆再拜【鞠躬〇拜〇興〇拜〇興〇平身】〇約長詣盥
洗位【與水洗手】〇約長由東階陞堂上香【跪三上香】約長降
復位〇在位者皆再拜【呼唱如上】〇直月由東陞堂收
合紙榜焚于香爐上〇直月降復位〇約長直月東
庭西向南上立【直月少退位】〇尊者以下西庭東向北上
立【如門外之位】〇約長揖最尊者陞【曰請先登】〇最尊者揖讓
【曰不敢】〇約長揖請【日固以請】〇最尊者揖讓【上同】〇約長揖
請【曰願勿固辭】〇最尊者揖讓【曰不敢聞命】〇約長由東階先
陞堂【直月從陞】於東邊西向立【直月少退立】〇最尊者由西階
陞堂【尊者皆陞】於西邊東向南上立〇約長以下再拜〇
尊者答拜〇尊者退詣北壁下少西南向東上立〇
直月引異爵陞堂於西邊東向南上立〇【直月凡引陞敵以上】
【則下堂引陞少者以下則立堂邊揖陞此皆以直月計其年】〇直月還復位〇約
長以下再拜〇異爵者答拜〇異爵者退詣西壁下
東向北上立〇直月引長者陞堂西邊東向南上立
〇直月還復位〇約長以下再拜〇長者答再拜〇
長者退詣西壁下東向北上立〇約長於堂中少東
南向立〇直月就約長前北向再拜〇約長答再拜
〇直月詣東壁下西向立〇尊者南向相再拜〇異
爵者就尊者前北向東上再拜〇尊者答再拜〇異
爵者退詣西壁下東向北上相再拜〇長者就尊者
前北向東上再拜〇尊者答再拜〇長者退詣西壁
下東向北上相再拜〇異爵者長者相再拜〇異爵
者詣北壁下尊者之西南向東上立〇長者詣西壁
下東向北上立〇約長詣東壁下直月之北少前西
向立〇直月引敵者陞堂西邊東向北上立〇直月
還復位〇敵者約長以下交再拜〇敵者就尊者異
爵者前北向東上再拜〇尊者異爵答拜者〇敵者
就長者前西向北上再拜〇長者答再拜〇敵者退
詣西壁下長者之南東向北上相再拜〇直月立堂
邊揖【擧手】引少者陞堂西邊東向北上立〇直月還復
位〇少者再拜〇約長以下答再拜〇少者就尊者
異爵者前北向東上再拜〇尊者異爵者答拜〇少
者就長者敵者前西向北上再拜〇長者答拜敵者
答再拜〇少者退詣西壁下敵者之南東向北上相
再拜〇直月立堂邊揖引幼者陞堂西邊東向北上
立〇直月還復位〇幼者再拜〇約長以下答拜〇
幼者就尊者異爵者前北向東上再拜〇尊者異爵
者跪扶【扶與俯同】〇幼者就長者敵者少者前西向北上
再拜〇長者敵者答拜〇少者答再拜〇幼者退詣
西壁下少者之南東向北上相再拜〇直月立堂邊
揖引校院生武列人陞堂南行【音抗】北向西上立〇直
月還復位〇校院生武列人皆再拜四座皆跪扶〇
校院生武列人相再拜〇約長直月詣北壁下少東
南向北上立〇約長揖四座就坐四座相揖各就坐
拱手正容〇直月抗聲讀約推說其義〇記善惡籍
【善籍則直月抗解讀之惡籍則輪示四座默觀不讀】〇乃進饌〇徹饌〇在位
者皆起立相揖〇皆就坐或論行巳之要或議約中
之事〇在位者皆起立因其位皆再拜〇皆相揖〇
尊者以下以次出〇約長及直月乃出
辛卯七月日掌議金鍾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