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慶尙道慶州府良佐洞에서 실시되었던 洞約의 구성원인 洞員 명부이다. 조선중기 이래 양좌동에 세거하고 있던 慶州孫氏와 驪州李氏 두 가문은 향촌지배질서 확립과 더불어 상부상조를 통한 일족 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공동체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해 나갔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동약으로 전답의 開墾, 灌漑, 禁葬, 신분 또는 계층 간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동약과 별도로 비슷한 시기 양좌동에서는 香約이 시행되고 있었다. 香約은 양좌동의 上人과 下人, 그리고 서얼까지도 참여하는 공동체 조직인데 주로 상호부조, 특히 장례와 상례 때의 상호부조가 주된 운영 목적으로 동약과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현재까지 양좌동의 동약 운영과 관련하여 17~18세기에 작성된 동안이 10여 종 전해지고 있다. 본 자료는 그 중에서도 1700년에 작성된 동안이다.
양좌동에서의 동안 운영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엄중한 嫡庶의 구분이다. 동약을 주도한 것은 적손 계열이지만, 여기에는 서손도 참여하고 있었으며 함께 동안에 수록한 것이다. 다만 신분 간 질서를 확연히 하기 위해 기재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다. 당해 좌목에서 먼저 적손을 기재한 후, 뒤이어 한 줄 내려 서손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이전에 작성된 동안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1700년의 동안에는 그러한 구분을 좀 더 언연히 하고 적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전의 구분에 더해서 적손 성명 아래에는 字와 出生 干支도 함께 수록하였다. 그리고 해당 인물이 과거시험에 급제했을 경우 급제 연도도 함께 기재해 놓았다.
본 동안에 입록된 인물을 모두 207명인데, 여기에는 1700년의 좌목 이외에도 1712년까지 6회에 걸쳐 이루어진 追入 좌목도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좌목에는 모두 126명을 수록하였다. 이 좌목은 庚辰(1700) 5월에 정리된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당시 洞任은 손씨와 이씨 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난다. 추입된 좌목 말미에는 연도와 동임을 표시해 놓았는데, 모두 손씨 아니면 이씨여서 입록 성씨의 비율과 더불어 본 동약의 주도 가문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입록자를 성씨별로 나열하면 孫氏 73명, 李氏 43명, 都氏, 黃氏 각 2명, 金氏, 申氏, 安氏, 蔣氏, 曹氏, 鄭氏 각 1명 순이다. 이 중 적손은 83명이며, 서손은 43명이다. 이를 다시 성씨별로 나열하면 적손은 손씨 43명, 이씨 38명, 신씨 1명, 장씨 1명이며, 서손은 안씨 30명, 이씨 5명, 도씨, 황씨 각 2명, 김씨, 안씨, 정씨, 조씨 각 1명 순이다. 과거 시험 합격자는 1700년의 좌목에서만 기입되어 있는데, 무과합격자는 손씨와 이씨 각 1명, 문과 합격자는 손씨 1명, 사마시 합격자는 이씨 7명, 손씨 2명으로 나타난다.
6회의 추입 중 3회는 丙戌(1706) 9월 초7일에 정리된 것이다. 1706년에 정리된 3회의 추입 좌목 수록자는 모두 36명이다. 이를 성씨별로 나열하면 손씨 18명, 이씨 6명, 崔氏 5명, 김씨, 皇甫氏 각 2명, 도씨, 정씨, 조씨 각 1명 순이다. 이 외에도 削籍된 흔적이 한 군데 있다. 이 중 적손은 12명으로 손씨 8명, 이씨 4명이며, 서손은 24명으로 손씨 10명, 최씨 5명, 이씨, 김씨, 황보씨 각 2명, 도씨, 정씨, 조씨 각 1명 순으로 나타난다.
辛卯(1711) 2월 2일에 1회의 추입 기록을 정리하였는데, 43명을 수록하였다. 성씨별로는 이씨 19명, 손씨 17명, 황보씨 3명, 황씨 2명, 郭氏, 도씨 각 1명 순이다. 이 중 적손은 24명으로 이씨 15명, 손씨 9명이며, 서손은 손씨 8명, 이씨 4명, 황보씨 3명, 황씨 2명, 곽씨, 도씨 각 1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해의 동임으로는 손씨가 기재되어 있다. 壬辰(1712)에는 2회의 追入이 이루어졌지만, 입록자는 2명뿐이다. 壬辰 2월 16일에는 下有司로 金銶 1명이, 5월 20일에는 적손으로 李德諶 1명만 입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의 洞任은 모두 李氏로 확인된다. 하유사의 명칭에서 보았듯이 본 동약에는 서손 이하 계층만의 유사가 별도로 두어졌던 것이다.
이상의 좌목에 수록된 207명을 모두 성씨별로 나열하면 손씨 108명, 이씨 69명, 최씨, 황보씨 각 5명, 김씨, 도씨, 황씨 각 4명, 정씨, 조씨 각 2명, 곽씨, 신씨, 안씨, 장씨 각 1명 순이다. 이를 다시 적서로 구분하면 적손은 120명으로 손씨 60명, 이씨 58명, 신씨, 장씨 각 1명이며, 서손은 87명으로 손씨 48명, 이씨 11명, 최씨, 황보씨 각 5명, 김씨, 도씨, 황씨 각 각 4명, 정씨, 조씨 각 2명, 곽씨, 안씨 각 1명으로 나타난다. 손씨와 이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록자는 서손 계열인 것이다.
[자료적 가치]
18세기 초반 동약 시행의 추이와 동리를 중심으로 한 재지사족들의 향촌 지배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중기 이래 재지사족들은 향촌 사회에서 동리 단위의 향약인 동약을 시행해 나갔다. 동약 시행을 통해 재지사족들은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확립에 대한 성리학적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던 것이다. 양좌동에서 실시된 동약 역시,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지위 유지 차원에서 결성되었다. 그리고 동안 작성을 통해 동리에서의 지위를 표방해 나갔던 것이다. 본 동안에는 嫡庶 구별이 명확히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 질서 유지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서손의 경우 여주이씨의 주요 庶派가 일찍이 양좌동을 떠나 인근 동리에 정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씨의 비중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