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년 慶尙道淸道郡 留鄕所에서 작성된 鄕案으로 鄕員 29명을 수록
鄕案
[내용 및 특징]
慶尙道淸道郡에서 1609년 10월 작성된 鄕案이다. 청도 지역에서 작성된 향안은 淸道鄕校에 소장되어 왔었는데, 지금까지 대략 9종의 향안이 전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작성된 향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599년의 것이며, 본 향안은 청도 지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향안이다. 한편, 1911년 청도향교에서 간행한 『淸道鄕案正名錄』은 종전에 작성된 청도의 향안을 모두 엮어 놓은 것으로, 청도 지역의 전체적인 향안 작성 추이와 입록자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향안에 입록된 인물은 李礬 이하 모두 29명으로, 1609년 이전에 입록되었던 鄕員 중 당대에도 鄕員으로 현존했던 인물과 새로 追入된 인물들을 모두 엮어 놓은 것이다. 좌목은 입록자의 官職이나 職役, 그리고 사족들에게 부여되는 특수 兵種을 먼저 기재한 뒤, 성명을 아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입록자 가운데 ‘仙’이라고 성명 위에 부기된 자가 19명이다. 이들은 1609년 향안이 작성된 이후, 어느 시점에 향안을 상고하면서 당시 사망한 인물을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입록자 29명 이외에도 좌목 중간부터 李景春을 비롯하여 9명의 성명이 더 부기되어 있다. 이 역시 후기에 부기된 것이다. 이들 9명은 모두 다음해 작성된 1610년의 향안에 수록된 인물이다. 훗날 향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부기한 듯하다.
입록자 29명을 성씨별로 나열하면 李氏 13명, 朴氏 7명 金氏 3명, 崔氏 2명, 芮氏, 蔣氏, 閔氏, 高氏 각 1명 순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좌목 말미에는 座首와 別監의 성씨와 署押이 있는데, 좌수는 최씨 1명, 별감은 이씨 2명이다. 별감은 2명 중 1명만 署押을 하였다. 이상 입록된 자들의 성관을 나열하면, 固城李氏, 密陽朴氏, 慶州李氏, 載寧李氏, 淸道金氏, 金海金氏, 驪興閔氏, 竹山朴氏, 牙山蔣氏, 등이다. 각종 邑誌에 기재되어 있는 舊來의 청도 지역 토성보다 타 고을에서 이주한 성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입록자의 官職이나 職役, 그리고 兵種 등을 분류하여 나열하면 幼學 13명, 忠義衛 6명, 奉事 4명, 郡守, 縣監, 同知, 進士, 僉正 각 1명 순으로 나타나며, 李雲龍은 息城君으로 명기해 놓았다. 이운룡은 임란 의병장 출신으로 1604년에 宣撫三等功臣에 錄勳되어 息城君에 봉해졌던 인물이다. 이전에 작성된 두 편의 향안에는 水使라는 관직명으로 입록되기도 하였었다. 이러한 공신 등의 입록은 곧 향촌사회에서의 향안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한편, 향안 입록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단연 幼學이다. 전체 입록자 중 45%를 차지하는 수치인데, 이는 후대의 향안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17세기 전후는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정립과 더불어 그들의 官路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따라서 관직 역임자가 적지 않게 향안에 입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본 향안에 입록되어 있는 李雲龍은 청도 지역을 대표하는 임란 의병장이었다. 이운룡의 성관은 재령이씨로 그의 일족과 후손들은 청도 지역의 향권을 주도하며 다수의 향안 입록자를 배출하게 된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안 작성의 추이와 17세기 초반 청도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향안은 조선시대 사족들 중심의 지방자치행정기구인 留鄕所의 鄕員 명부를 일컫는 것이다. 16세기 중반 향촌사회의 鄕約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것이 유향소의 제 규정인 鄕規와 접목되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재지사족들은 그들 주도의 향촌지배질서에 대한 성리학적 명분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다. 또한 그 구성원 명부인 鄕案을 배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향촌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견고히 유지하려 했다.
경상도 청도 지역에서도 이러한 향안이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전부터이며, 현재 가장 오래된 것이 임란 직후인 1599년에 작성된 것이다. 이때의 향안 작성은 전란 직후 피폐해진 향촌사회 복구 사업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17세기 초반에도 이러한 향안 작성은 지속된다. 향안의 정비를 통해 사족 중심의 향촌질서를 복구 및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본 향안에 수록된 인사들은 당시 청도 지역 鄕論을 주도하던, 유력한 사족 가문 출신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도의 토성으로 알려져 있는 申, 金, 白, 李, 曺氏는 청도향안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고성이씨, 밀양박씨, 경주이씨, 재령이씨, 김해김씨, 의흥예씨 등 이주 성씨에 의해 향안이 채워져 있다. 토성 보다 17세기 이전 혼인과 복거 등을 통해 청도에 이주한 가문들의 族勢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嶠南誌』,
『淸道鄕案正名錄』, 淸道鄕校, 1911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釜大史學』22, 申正熙,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1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判部, 1992
『釜大史學』22, 張東杓, 釜山大學校史學會, 1998
이광우,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