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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예안현(禮安縣) 온계동규(溫溪洞規) 부계상동계(附溪上洞契)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WZ.0000.4717-20120630.Y12404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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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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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토계리
형태사항 크기: 32.3 X 21.8
판본: 필사본, 복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63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도산 진성이씨 퇴계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경상도(慶尙道) 예안현(禮安縣) 온계동규(溫溪洞規) 부계상동계(附溪上洞契)
조선시대 지금의 경상북도(慶尙北道)안동시(安東市)도산면(陶山面)에 위치한 지금의 온혜리(溫惠里)토계리(土溪里) 일대의 동리에서 시행되었던 온계동계(溫溪洞契)와 계상동계(溪上洞契) 관련 자료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까지 경상도(慶尙道)예안현(禮安縣)에 소속되었던 동리로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퇴계의 가문인 진성이씨(眞城李氏) 일족들은 16세기 이래, 상호 간 결속력 강화와 어려운 일이 있을 상부상조를 위한 공동자금 마련을 위해 계(契)를 결성하여 운영하였는데, 16~17세기에 시행되었던 것이 온계동계, 17~19세기에 시행되었던 것이 계상동계이다. 온계동계상동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에 동리를 단위로 한 동계(洞契)로 불리고 있으나, 실상 그 구성원은 이 지역과 그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진성이씨 일족 또는 이들과 혼인 관계를 맺은 다른 성씨들로 구성된 족계(族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자료는 19세기 중반 이후 어느 시점에 엮여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종 규약과 동계 결성의 목적과 의의를 언급한 서(敍)와 지(識), 그리고 구성원들의 명부인 좌목(座目) 등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온계동계의 결성과 시행은 퇴계에 의해 주도되었다. 계상동계는 중단되었던 온계동계의 전통을 계승하여 시행된 것이다. 이러한 퇴계의 온계동계는 단순히 예안현 일대에서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조선중기 이후 퇴계의 학통을 계승한 여러 지역의 사족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즉 온계동계는 조선시대 영남 지역 동계의 한 전범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동계 관련 자료를 모두 수록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그 구성원과 규약의 성격 등에서 16세기 이후의 사회적 변화가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에, 조선시대 동계의 시행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조선시대 慶尙道禮安縣溫溪洞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溫溪洞契와 조선후기 溪上洞에서 실시된 溪上洞契 관련 규정과 좌목 등을 엮어 놓은 자료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慶尙道禮安縣溫溪洞와 조선후기 溪上洞 일대에서 시행되었던 洞契 관련 자료를 엮어 놓은 것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세기 중반부터 실시되었고, 退溪가 거주하던 동리에서 실시되었던 것이기에 이 동계의 규정과 운영 방향은 퇴계의 문인들에 의해, 영남 각 지역에서 실시된 동계와 향약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본 자료의 구성 순서는 퇴계가 작성한 「溫溪洞中親契立議敍」와 제 규정을 시작으로 계상동계의 「洞內座目」과 「完議」까지 수록되어 있다.
자료의 첫 장에는 동계가 시행된 연도를 기재하였다. 먼저 온계동계는 明宗三年戊申부터 仁祖三年丙寅까지 81년 간, 계상동계는 肅宗三年丁巳부터 憲宗十二年丙午까지 169년간 실시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수록된 퇴계의 「溫溪洞中親契立議敍」는 嘉靖 32년 甲寅 3월에 제 규정을 제정하면서 함께 기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퇴계의 글만 보아서는 대략 1554년 경부터 온계동계가 실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뒤의 「洞中有司相遞」에는 1548년부터 유사가 임명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548년 이전에 온계동계가 실시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온계동중친계입의서」는 온계동계 실시의 대략적인 의의가 언급되어 있다. 서두에는 先王의 가르침을 빌어 일족 간 우의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동계 실시의 명분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일족은 혹 ‘內外之親’이거나, 혹 ‘聯姻之故’로 한 동리에 거주하고 있으니, 程頤의 花樹韋家宗會法에 나오는 "凡人家法 須月爲一會以合族 古人有花樹韋家宗會法 可取也 每有族人遠來 亦一爲之 吉凶嫁娶之類 更須相與爲禮 使骨肉之意常相通 骨肉日疎者 只爲不相見 情不相接爾"와 蘇洵의 「族譜序」에 나오는 "親盡則情盡 情盡則喜不慶憂不弔 喜不慶憂不弔 則塗人也"를 인용하여 우애의 지속을 말하고 있다. 온계동계가 일족의 우애와 결속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그 참여 범위는 퇴계의 眞城李氏뿐 아니라 이 가문과 혼인으로 연결된 타성 가문도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해준다. 운영 원칙도 언급되어 있는데, ‘吉凶慶吊之禮’를 위해 계를 결성하고 약조를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뜻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 한 차례 모여, 講信을 실시할 것이라 하였다. 아울러 吉事와 凶事, 講信 때의 제 규정 若干條를 제정하여 글 뒤에 수록했음을 밝히고, 말미에는 계원들에게 동계의 꾸준한 준수를 당부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당시 퇴계 주도로 제정된 약조의 내용은 부조 내용으로 대략은 다음과 같다. 吉事는 婚姻과 科名이 해당되며 白米 5升, 鷄稚 중 1首씩 수합한다. 凶事는 父母와 妻子, 그리고 본인의 상사인데 이때의 부조는 米太 각 5升, 常紙 1卷씩 수합, 각기 壯丁 2명을 내어 2일 동안 赴役, 空石 3葉, 藁索 40把, 盖草 20把식이다. 그리고 유사가 色掌을 이끌고 監役한다. 講信의 시기는 매년 삼짇날과 중양절인데, 有故시에는 미룬다. 酒白米 각 5升, 肉價 2斗식으로 수합하되 유사집에서 술을 빚는다. 有司는 2員으로 洞任은 두 번 강신 후 교체한다. 부모나 자신의 병환, 상사, 온 가족이 전염병이 걸렸을 경우를 제외하고 까닭 없이 불참하면 酒 2壺, 鷄 2首를 강신 때 進呈한다. 강신의 음식에 限節이 없으면, 유사가 전보다 더 잘 차리려 하는 폐단이 생길 것이니, 盤果 5器와 味數 대여섯 가지로 한정하여 검약을 지켜 오래되기를 도모한다. 만약 유사가 생색을 내기 위해 이를 어길시, 가벼우면 큰 술을 내고 무거우면 임시로 모여 회의를 통해 처벌한다.
퇴계 주도로 제정된 규약은 만력 43년(1615) 4월 수정된다. 契中約條가 오래되어 時議에 따라 약조를 고쳐 새롭게 수록한 것이다. 모두 9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강신 비용은 洞中 재산이 넉넉해졌으니 따로 거두지 말고, 大會 때에는 酒米 1石, 肉價 10石, 木麥 2石식으로, 小會 때에는 酒米 10斗, 肉價 7石, 木麥 1石식으로 分給하되 유사가 마련한다. 一, 길흉의 부조 또한 더 거두지 않되, 길사는 米 10석, 喪事는 米 10斗, 太 5斗, 紙價 10斗, 條索 40把, 草席 5張, 布 3疋식으로 각기 내어주며, 길사의 鷄稚 중 1首를 거두는 것은 이전과 같이 한다. 一, 상사 役奴는 洞員이 많아졌기에 각기 壯奴 2명을 내어 하루 간 赴役하고, 空石 2葉, 藁索 20把, 盖草 10把식으로 改詳한다. 一, 상사는 燔灰가 가장 어려우니, 한 집 힘만으로 불가능하기에 洞員이 각각 人牛를 내어 운반한다. 一, 寶上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거두어들일 때에는 精實해야 하며, 文簿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一, 유사 傳掌 때에는 所用 穀石을 일일이 장부에 懸錄하고, 동원이 모인 자리에서 打算 磨勘하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얼마 되지 않아도 즉시 徵納한다. 一, 유사가 서로 교체 될 때 傳掌 雜穀의 元數는 謄錄에 신구 유사가 각각 서명하여 뒤에 상고한다. 一, 유사가 傳掌할 때 一斗一升도 反作하여 후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 一, 寶上의 元數가 너무 많으면, 출납이 불편하고 꺼리는 일도 생기니, 租 100石, 米 10石, 豆 10石, 木麥 10石을 넘지 않게 해서 길흉사의 所用으로 갖추고, 만약 이 수에 하자가 있으면 유사를 중벌하고 遞任하지 못하게 한다. 이상 9개조는 당시 계의 사정에 따라 변형한 것인데, 온계동 사족들의 성장과 맞물려 계의 외양적인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洞令」은 온계동계 관련 처벌 규정으로 1560년 정월에 제정되었다. 모두 12개조로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本主와 他主에게 무례하고 불손한 자는 笞 50대를 친다. 一, 부모에게 불순한 자도 같다. 一, 형제끼리 싸운 자는 笞 50대에 三을 더한다. 一, 간음한 자와 도적질한 자도 동일하다. 一, 싸워서 상처를 입힌 자는 笞 50대에 二를 더한다. 一, 친척끼리 不睦 하는 자와 이웃끼리 不和 하는 자도 동일하다. 一, 墓山에 불을 지르거나 起田하는 자도 동일하다. 一, 元居人으로 죄에 남을 끌어들이는 자도 동일하다. 一, 남의 경작지를 빼앗는 자, 물길을 옮기는 자, 남의 곡식을 베는 자도 동일하다. 一, 墓山에서 伐木하는 자, 不根人을 許接하는 자는 笞 50대에 一을 더한다. 一, 여럿이 모여 술 마시는 자리에서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 川防에서 벌목하는 자, 田上에다 모래를 흘러 들이는 자는 笞 50대로 다스린다. 一, 牛馬를 放牧하는 자는 笞 30대로 다스린다.
12개조 다음에는 「洞令」을 세운 뜻을 간단히 밝히고 있다. 그 本意는 서두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洞中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 집마다 奴婢를 거느리고 있는데 갈수록 ‘無通難治’하기에 부득이 舊規를 쫒아 이상의 규약 약간조를 제정했음을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가히 용서할 만한 자이면 임시로 회의를 통해 적당히 論決하고, 조항 외의 것을 범한 자는 사리에 맞추어 처리할 것이며, 범한 자가 奴婢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관에 알려 治罪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계의 외연 범위가 확대되어 노비까지 통제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향약을 매개로 하층민을 통제하고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17세기 전후 여러 지역에서 실시된 향약과 동계에서도 확인된다.
이어 말미에는 「洞令」의 제정 경위를 설명해 놓았는데, 이 규약을 제정한 이는 퇴계라고 명기되어 있다. 退去하여 田園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노비들에 대한 ‘無通難治’를 염려하여 기강을 세우고자 제정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가문이 소원해져, 혹 범하는 자가 있더라도 奴主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벌을 모면하려 들고, 노비 또한 頑悍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에 복종하지 않으니 부득이 이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끝내 복종하고 거스르는 자는 관에 알려 벌을 다스리라고 덧붙여 놓았다. 퇴계 당대에 이것이 규정되고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17세기 초반 온계동계 운영자들은 퇴계의 권위를 빌어 이 규약을 적용하려 한 것이 분명하다.
「洞令」 다음에 수록된 「洞員」은 본 자료의 첫 번째 座目이다. 모두 75명을 수록하였다. 가장 서두의 3명은 한 글자를 올려 써서 ‘李察訪’, ‘李司果’, ‘李參議’로 기재해 놓았다. 처음 온계동계가 만들어질 때 온계동을 대표하던 3인으로 여겨지는데, 이중 ‘李察訪’은 퇴계의 형인 李澄을 가리키는 것이며, ‘李參議’의 경우 甲寅(1544) 5월 刑曹參議에 제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퇴계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追入된 자들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나이순으로 수록한다고 초두에 명기해 놓았다. 입록자는 모두 앞선 3인의 자제와 후손 및 인척인 것으로 여겨진다. 성명 뒤에는 字를 명기하였으며, 몇몇 인사는 號도 기재하였다. 75명을 성씨별로 분류하면, 李氏 47명, 吳氏 10명, 琴氏 8명, 金氏 3명, 任,蔡氏 각 2명, 權,朴,徐氏 각 1명 순이다. 온계동에 거주하고 이 동계의 제정과 운영을 주도 하고 있는 眞城李氏가 단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타성은 진성이씨의 인척과 외손들이다. 따라서 거주지도 온계동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온계동을 제외하고 당시 예안현에 소속되어 있던 汾川土溪, 그리고 인접 고을인 安東府 거주 인물들도 확인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진성이씨와의 혼인관계를 매개로 온계동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洞中有司相遞 明宗三年」은 온계동계의 역대 유사를 기입해 놓은 것이다. 戊申(1548)부터, 戊辰(1628)까지 각 해 마다의 유사를 기재해 놓았다. 戊申에만 李憑 혼자 유사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해에는 모두 2명씩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해가 지나도 유사를 지속적으로 역임할 경우 이름 대신 ‘仍’이라 표시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아 유사의 임기는 보통 1년이고, 경우에 따라 1년간 연장되나, 李嶷李弘遠은 癸亥(1623)부터 乙丑(1625)까지 3년간 유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좌목과 마찬가지로 진성이씨의 유사 역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퇴계에 의해 「溫溪洞中親契立議敍」가 작성된 시기보다 앞선 1548년부터 유사가 임명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扶助簿」는 규례에 따라 洞員이 길사와 흉사를 당하였을 때, 부조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해당 연도의 간지 아래에 부조 받는 계절과 대상자의 성명, 사유, 부조 받은 물품의 종류, 후기에는 그 수량도 기재해 놓았다. 부조 기록은 丁巳(1557)부터 시작되며, 丙寅(1626)에 마지막 부조 기록이 확인된다. 이때 부조의 대상과 내용은 일전에 퇴계 주도로 제정된 立議의 원칙을 가급적 따르고 있다. 부조의 대상이 되는 흉사로는 부모와 처자, 그리고 본인의 상이 해당되며, 조모상도 확인된다. 이는 ‘丁父’, ‘丁母’, ‘丁憂’, ‘丁母艱’, ‘丁父艱’, ‘妻喪’, ‘喪’(본인의 경우), ‘丁父喪’, ‘丁祖母喪’으로 명기되어 있다. 길사는 크게 과거 급제와 혼인이다. 과거 급제는 文科와 生進試 급제가 해당되는데 ‘文科到門’, ‘進士慶宴’, ‘生員慶宴’으로 명기되었다. 혼인은 사위와 며느리를 맞이하는 경우로 ‘迎婿’, ‘迎婦’로 명기하였는데, ‘迎妾婿’의 사례도 하나가 확인된다. 길사인 것으로 생각되나 이유는 밝히지 않고 ‘設宴’으로 부조된 경우도 있다. 특별한 경우로 壬申(1572)에 있었던 ‘李察訪宅昆賜室內設酌’과 庚辰(1580)에 있었던 ‘察訪宅成造’는 李澄의 후손에게 賜室이 이루어지면 있었던 길사의 부조이다. 庚戌(1610)에 있었던 ‘先生宗廟祀享大廟從祀賜祭’는 퇴계의 문묘종사와 관련하여 賜祭한 길사의 부조이다. 부조물로는 물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일반적으로 鷄, 稚, 米, 斗, 荒, 木綿, 紙가 확인된다.
온계동계의 가장 말미에는 4월 望日에 작성한 李有道의 識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새롭게 온계동계 관련 자료를 엮게 되는 사유와 과정을 간략히 밝혀 놓았다. 그 사유는 세월이 오래 지나 동계 관련 옛 책자의 장수가 다 되었으며, 그 간 유사의 교체 기록과 다른 등록 기록이 정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타나 있다. 이에 萬曆乙卯(1615)에 마침 유사였던 李岐가 손수 새롭게 책자를 단장하고 본인에게 改書를 부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말미에는 후손들에게 엄정한 준수를 부탁하였다. 이유도이기는 모두 乙卯(1615)에 유사를 역임했던 인물이나, 이들이 改書했다는 연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온계동계 관련 자료는 이유도의 識를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이어서는 溪上洞契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계상동계는 예안현溪上洞 일대에 거주하는 퇴계의 후손에 의해 결성된 동계로, 한 동안 중지되었던 온계동계를 계승하여 실시된 것이다. 동계라 불리고 있지만 사실상 진성이씨 일족이 참여하고 있기에, 온계동계와 마찬가지로 족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677년부터 1846년까지의 기록을 수록하여 조선후기 동계의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계상동계 가장 앞에는 20개조의 제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훗날 完議로써 세 차례 추가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퇴계1556예안현 유향소에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하였던 「鄕立約條」, 일명 禮安鄕約의 대략을 따르고 있으며, 그 외 길흉사의 부조 조항, 강신 때의 제 규정을 수족하고 있다. 이하 20개조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부모를 모시지 않아 걸식케 하는 자. 一, 부모에게 불순하여 패악을 행함이 많은 자. 一, 형제끼리 화목하지 않은 자. 一, 양반을 능욕하는 자. 一, 夫女를 몰래 간음하는 자. 이상은 極罰이다. 상벌은 관에 알려 科罪하고, 교류하지 않는다. 중벌과 하벌은 경중을 쫒아 施罰한다. 一, 강함을 믿고 폭력을 휘두르며 閭里에서 해를 일으키는 자. 一, 젊은 사람으로 어른을 능욕하는 자. 一, 이웃 간에 화목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자. 이상은 中罰이다. 상벌은 관에 알리고, 중벌과 하벌은 從施한다. 一, 길흉사의 부조를 규약대로 하지 않는 자. 一, 公事 때에 핑계를 이유로 따르지 않는 자. 一, 閭里 간에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자. 一, 聚會 때에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자. 이상은 下罰이다. 상벌은 관에 알리고, 중벌과 하벌은 從施한다. 一, 約中에 화재가 있으면 上下가 서로 모여 구원하고 또한 위문한다. 각기 空石과 盖草, 長木을 내어 함께 힘서 造成한다. 도적을 당하면 서로 구원하고 질병이 있으면 서로 문안한다. 癘疫 때문에 농사일을 못하면 上下가 각기 農軍을 내어 밭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김을 매거나, 수확해 준다. 鰥寡孤獨과 廢疾하여 無告한 자는 아울러 矜恤하여 잃는 바가 없게 한다. 一, 約中에 喪事가 있으면 上下가 齋會하여 모두 가서 조문한다. 護喪有司 1員과 下有司 2人을 정하여 이를 돌보게 하며, 장례 때 또한 그렇게 한다. 양반은 각기 壯奴 1명을 내고, 常人이면 役夫 1명을 내어, 혹은 擔持하고 혹은 造墓하는데 하루만 赴役한다. 一, 흉사는 上下 모두 각기 白米 2升, 濁酒 6鉢, 榼 1器, 役軍 1명을 내는데, 만약 出干한 자는 하루 出役하고 뒤에 轂 1斗를 徵捧한다. 一, 철이 아닌데 방목하여 곡물에 손해를 끼치는 자는 上罰로 논하고 관에 알려 治罪한다. 一, 閭里 간에 도둑질 하는 자와 田野에서 곡식을 훔치는 자는 公論을 쫒아 重杖으로 다스리고 배로 물리게 한다. 一, 매년 봄과 가을에 講信을 設行하여 선악을 規正한다. 一, 다른 사람의 노비를 招引하는 자는 관에 알려 법대로 무겁게 다스리고, 후에 이로 하여금 現出케 한다. 一, 이 동리 세 곳에 있는 논을 관개하는데 있어, 임의로 관개하는 자는 발견하는 대로 무거운 벌로 다스려 笞 50대를 치고, 후에 1疋을 徵捧하여 贖하게 해준다.
20개조의 조항 뒤에는 계상동계를 결성하게 되는 간략한 연유가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 辛酉年 이래로 栢洞契憲이 시행되고 있었고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庚辛 양년을 거치는 동안 인심이 사나워지고 기강이 해이해졌기에 이제 이렇게 다시 洞規를 중수하였다며, 이 규약을 잘 준수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栢洞契는 溪上洞가 위치했던 지금의 토계리 일대에서 시행되었던 동계로 여겨지는데, 계상동계는 온계동계를 계승함과 더불어 이를 重修하여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계상동계에는 「洞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편의 좌목을 엮어 놓았다. 첫 번째 「洞員」에는 18명을 수록하고 있는데, 戊午(1678) 윤3월 23일 追入자 1명과 乙丑(1685) 정월 초8일 追入자 3명도 포함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李氏 11명, 金氏 4명, 朴氏 2명, 琴氏 1명 순이다. 단연 계상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던 진성이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온계동계와 마찬가지로 타성의 경우 진성이씨와 혼인관계를 맺은 가문과 외손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원의 거주지 역시 계상동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는 뒤에 수록된 다른 좌목의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乙酉三月晦日完議」는 1705년 3월 제정된 2개조의 계상동계 운영 규정이다. 서두에 洞規는 舊案의 條約을 따른다고 밝히고 있기에 이는 추가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부모, 자신, 아내 4喪이 있으면 금년부터 喪器와 擔丁을 내어 준다. 一, 만약 의외의 喪을 당한 자가 있으면, 또한 四喪의 모양에 의거하여 許給해 준다. 위의 두 조항은 계상동계 역시 길사와 흉사, 특히 흉사가 있을 경우 상부상조를 위해 운영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완의 다음에는「洞員」이라는 제목으로 세 편의 좌목이 나란히 엮여져 있다. 첫 번째 「洞員」에는 李氏 16명, 金氏 3명, 朴氏 1명 등 모두 20명을 수록하였는데, 「乙酉三月晦日完議」가 만들어지던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洞員」에도 李氏 9명, 琴氏 5명, 金氏 3명, 權氏 2명, 朴氏 1명 등 20명을 수록하였지만 좌목 작성 시기와 입록 시기는 밝혀놓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洞員 庚戌正月二十七日 英祖六年」이라 기재되어 있어, 1730년 정월 27일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29명을 수록하였으며 李氏 22명, 琴氏 3명, 權氏 2명, 金氏와 朴氏 각 1명이다. 이 중 1명은 己巳(1749)에 追入된 것으로 나타난다.
「壬午十月日完議」는 1762년 10월에 제정된 완의로 舊案에 기재된 기존 동규를 의거한 뒤 2개조를 추가 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동리 외의 사람이 만약 喪器와 기타 洞物인 喪轝와 遮日을 빌리면 貫錢 5戔을 捧納한 후에 내어 준다. 一, 洞中의 喪葬 때에 혹 핑계를 대고 赴役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荒 2斗식으로 징납한다.
「壬午十月日完議」 다음에는 「洞員」이란 제목의 좌목이 수록되어 있는데, 두 시기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앞의 것은 「壬午十月日完議」가 만들어지던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追入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을 수록하였다. 이 중 李氏가 17명이고, 琴氏는 1명이다. 다음 좌목은 己丑(1769) 10월 29일에 작성된 것으로 追入자 5명 포함 23명을 수록하였다. 이 중 李氏는 21명이며, 金氏와 琴氏는 각각 1명이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타성 출신의 참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이 나타난다.
「洞員」 다음에는 1808년 10월 20일에 작성된 李家淳의 識가 수록되어 있다. 이가순의 識는 온계동계와 계상동계 관련 자료가 엮여지면서 작성된 듯하다. 먼저 이 책자의 서두에는 퇴계가 일찍이 예안에서 실시하기 위해 향약을 제정하고, 동리에서 시행하기 위해 온계동계를 제정한 사실을 들고 있다. 당시의 제 규정은 비록 시행과 효과가 미미했지만 현재에는 그것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조선중기 이후 퇴계학통이 널리 확산되면서 영남 지역에서 실시된 여러 향약의 전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이가순퇴계의 제 규정이 인륜, 그리고 가정과 향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 평하고 있다. 父子와 夫婦, 長幼와 貴賤의 관계를 바로 잡는 기본이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어서 퇴계가 일족 간의 상부상조를 위해 契를 결성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온계동계의 결성 의의라 하였다. 그리고 계상동계는 바로 이것을 계승한 것으로, 지금까지 약 100여 년에 걸쳐 시행되어 오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당시의 규정은 비록 罰禁 위주로 제정되었지만, 지금 온계동계의 제 규정을 지금 시행되는 계상동계 자료 앞에다 수록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온계동계을 수록한 책자가 蟲鼠로 인해 훼손되어 새롭게 정리하면서 그것을 계상동계 앞에다 수록하였으니, 후손들에게 계상동계가 운영되는 의미와 전통의 유구함을 상고케 하기 위해서라 하였다. 계상동계가 온계동계의 전통을 계승하여 실시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이가순의 識 다음에는 「洞內座目」이라는 제목으로 시기를 달리하는 계상동계 계원들의 좌목 다섯 편이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 좌목은 戊戌(1778) 12월의 것으로 모두 26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이 중 追入은 5명이다. 성씨별로는 李氏 24명이고, 琴氏와 金氏가 각 1명이다. 두 번째 좌목은 戊辰(1808) 10월 20일 것으로 여기에 앞서 지를 작성한 이가순도 입록되어 있다. 모두 23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이중 追入은 4명이다. 세 번째 좌목은 丁丑(1817) 11월 25일 것으로 4명의 입록자 중 追入이 3명, 네 번째 좌목은 甲申(1824) 12월 초4일 것으로 7명 입록, 다섯 번째 좌목은 庚寅(1830) 12월 25일 것으로 追入 1명만 기재되어 있다. 이때 追入자는 3냥을 납부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두 번째 좌목부터 입록된 인물은 전원 李氏이다. 온계동계의 좌목부터 19세기까지의 좌목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씨의 입록 비율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부계 중심의 혈연관계가 강조되어 가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었기에, 계상동계 참여 세력도 점차 진성이씨의 부계 구성원 위주로 고착화되어 갔던 것이다.
좌목 다음에는 戊辰 10월 20일의 洞會 때 제정된 完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완의는 1808년 10월 20일 이가순이 계상동계의 識를 작성할 때 같이 만들어진 것이다. 모두 3개조로 그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洞案을 지금 보니 46人이 있어 큰일을 담당하기가 충분하다. 이후로는 상하를 막론하고 추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좌목 가운데 혹 闕漏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만 입록을 허락한다. 一, 溫溪契故事에 의거하여 부모의 병환, 자신의 병환, 상사, 그리고 온 가족의 전염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런 까닭 없이 불참하는 자는 상하를 막론하고 酒 2壺와 鷄 2首 式으로 강신 때 進呈한다. 一, 喪轝는 (중간 부분 결락). 다른 동리에 運納할 때 유실되는 폐가 없게 한다. 한편, 자료의 말미에는 追入者 2명의 성명을 수록하였는데, 甲辰(1844)에 1명, 丙午(1846) 10월에 1명이 추록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동계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중 온계동계는 임란 이전에 제정되어 17세기 전반기까지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자리 잡혀 가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름은 동계이지만 실제로는 온계동을 중심으로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하고 있는 진성이씨 일문이 주도하는 族契의 성격도 함께 띄고 있다. 1554년 경 퇴계 주도로 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그가 작성한 「溫溪洞中親契立議敍」가 남아 있다. 이 글에 담겨져 있는 동계 제정의 의의와 명분, 그리고 부기된 길사와 흉사의 상호부조 조항, 강신의 운영 조항은 훗날 퇴계학파의 전파와 맞물려 영남 각지에서 제정되는 동계와 족계 등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즉, 퇴계 이후 영남 지역에서 실시되던 여러 향약의 전거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퇴계의 지역적 위상도 작용을 하고 있다.
퇴계가 제정했다고 전해지는 「洞令」은 동리의 하층민 중 노비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를 범하는 노비에 대하여, 동계를 통해 일차적인 처벌을 동리의 사족들이 직접 하겠다는 의미이다. 17세기 전후 향약을 매개로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가려던 재지사족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온계동계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부계 중심의 특정 성관만 참여하던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族契와는 구별이 된다. 洞員 중에는 진성이씨가 아닌 타성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진성이씨의 인천과 외손이다. 내외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부계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후기의 향약과 구별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실시된 계상동계는 온계동계의 전통을 계승하여 퇴계의 후손들 주도로 실시된 동계이다. 온계동계를 계승하였으나, 그 성격은 조선후기의 사회적 실정이 반영되어 있다. 온계동계와 마찬가지로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질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上下人이 모두 참여하는 상부상조 조항을 제정하기도 했다. 동계 규정을 통해 동리의 하층민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족 중심의 향촌질서가 붕괴되는 시점이어서 제정되었을 때의 의도대로 해당 규정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 듯하다. 계상동계는 운영 주체인 진성이씨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으며,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일족 간 결속력 강화가 주된 운영 방향이었다.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향촌에서의 지위가 약해진 재지사족들은 부계 중심의 이러한 계 조직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유지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온계동계와 비교하여 좌목 입록자 중 진성이씨의 비중이 높아짐은 이러한 성격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安東鄕土誌』, 宋志香 編著, 大星文化社, 1985
『嶠南史學』1, 鄭震英, 嶺南大學校 國史學會, 1985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이광우,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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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慶尙道) 예안현(禮安縣) 온계동규(溫溪洞規) 부계상동계(附溪上洞契)
溫溪洞規附溪上洞契
溫契自明宗三年甲寅〔戊申〕
仁祖三年丙寅八十一年間
溪契自肅宗三年丁巳
憲宗十二年丙午百六十九年間
溫溪洞中親契立議叙
大抵人之於親戚其所以相親相好者皆出於本然之性故
在人事當務之急莫先於此昔先王之教民也旣勸以睦婣
之道而又率以不睦不婣之刑者爲是故也况我諸族或以
內外之親或以聯姻之故共處一里之中連門而居接畔而
耕起居出入罔不與同源派未遠義分甚密其於睦婣之修
尤不可不盡其道也每感伊川先生之言曰凡人家法須月
爲一會以合族古人有花樹韋家宗會法可取也每有【缺】
人遠來亦一爲之吉凶嫁娶之類更須相與爲【缺】使骨肉之
意常相通骨肉【缺】爲不相見情不相接爾蘇老
泉亦曰親盡則情盡情盡則喜不慶憂不吊喜不慶憂不
吊則塗人也噫彼親盡而如塗人遠居者然矣若同居一里
則雖親盡固無塗人之義况親未盡而使骨肉之恩日薄遂
至於相視如塗人則於人理何如哉故今我諸族用是爲懼
相與立爲契約以修吉凶慶吊之禮又以其歡好之情不可
徒然故每年春秋各一次爲會而講信庶幾當務爲急情義
相孚不失其本然之親也第慮諸族計活或踈豐約不齊
而人事多端若欲每事皆責其相周則誠恐財力不退及
爲所困亦非久行之道今只取吉凶中大事若干條立約如左
其講信之事亦務從簡易並錄于後須一一遵守施行其
不在約條而事有關重力所能及者族中臨時議處要使之
有益無弊期於永久而不替也凡我族中諸人盍相與勉之哉
一吉事
婚姻
科名【白米五升鷄雉中一首式收合】
一凶事
父母【米太各五升常紙一卷收合各出壯丁二名二日赴役空石三】
妻子【葉藁索四十把盖草二十把式收合有司率色掌奴】
當身【監役事】
一講信
每年踏靑重九元定講會爲乎矣右日有故則臨時進
退事
酒白米各五升肉價二斗式收合有家釀辦事
有司二員同任二度講信後相遞事
親病身病服制及合家癘疫外無緣不叅者酒二壺鷄
二首講信時進呈事
講信時盤果及味數乙不立限節有司等各以其意務
欲加前漸至豐腆爲在如中後弊不貲叱分不喩勢難
久行是乎等用良從簡定限盤果乙毋過五器味數乙毋
過五六務要儉約期於無弊久行爲乎矣萬一有司等不
遵約束出意生面以開弊端者乙良隨事輕重輕罰一
巨觥重者臨時議處事
嘉靖三十三年甲寅三月日明宗九年
契中約條歲月旣久不能無更張之事隨時議處其來亦遠
今皆開錄于後
一講信時酒饌洞中寶上頗優故不必收合大會則酒米一石肉價
十石木麥二石小會則酒米十斗肉價七石木麥一石式分
給有司釀辦事
一吉凶扶助亦不收合吉事則各給米十石喪事則各給米
十斗太五斗紙價十斗條索四十把草席五張布三疋
爲乎矣吉事鷄雉中一首乙良依前收合事
一喪事役奴洞員旣多各出壯奴二名一日赴役爲旀空石二
葉藁索二十把盖草十把式改詳定事
一喪事燔灰最是重役非一家所能獨辦洞員各出人牛輸給

一寶上收糴時凡穀務令精實不得徒係文簿事
一有司傳掌時等內所用穀石一一懸錄于上下冊洞員僉會處
打筭磨勘如有無面則雖至升斗之徵即時徵納事
一有司相遞時傳掌雜穀元數謄錄新舊有司各各著署以爲
後考事
一有司傳掌之時雖至一斗一升不得反作以貽後弊事
一寶上元數太多則出納非便又有妨碍之事不過租百石米
十石豆十石木麥十石以備吉凶所用如失此數則有司
重罰不得遞任事
萬曆四十三年四月日光海七年乙卯
洞令
一本主他主無禮不遜者笞五十倍一父母不順者同
一兄弟相閱者笞五十加三一奸淫者偸盜者同
一鬪歐相傷者笞五十加二一親戚不睦者鄰里不和者同
一墓山故火者起田者同一元居人招引者同
一奪耕者曲防者米穀刈取者同一墓山伐木者不根人許接者
笞五十加一一群飮醉亂者川防伐木者田上流沙者笞五十
一牛馬放牧者笞三十
右洞令設立本意段洞中居人皆家門奴婢以漸至
無統難治不得已循舊規立此若干條皆就其重者
而爲例其有事係各條而情可恕者臨時僉議審其
故誤而的當論決爲乎矣如有條外所犯者並依不應
爲事理重輕之例裁處爲旀犯者不係奴婢人是去等
洞中論決除良依他告官治罪爲乎乙事
嘉靖三十九年庚申正月日明宗十五年
昔我先生退居田園深慮奴婢無統難治立此條禁
其所以扶持紀綱至矣美矣而今則家門踈遠或有
所犯各其奴主百端營救圖免罪罰奴亦恃其頑
悍不即伏罪並爲無理先生美意法竟爲文具
不勝痛惜各別申明今後乙良推捉不現者各於條下
付標爲有如可後日論決加其爲乎矣終始拒逆者告
官重治事
洞員【前後追入今皆以齒爲序】
李察訪
李司果
李參議【先祖甲寅五月拜刑曹叅議】
李完子固【樂山】李寂
李憑輔卿李敬道
呉守盈謙仲【春塘】
李宙太宇
李寯廷秀
李騫孝章
李寗魯卿
琴輔士任【梅軒】
李冲思擧
李㝯君美
蔡雲慶應休
李寭汝晦
李宗道士元
李順承仲述
徐千一應會
李勉道伯强
李敏道士達
李永承公述
呉漘混源
李純道混源
任屹卓爾【龍潭】
呉奫景泓
琴胤古繹如
李詠道聖與【東巖】
李允迪進修
吳㵓景沈
李逸道士安
呉淦景深
琴學古翕如
蔡衎樂而
李有道致遠【栢陰】
金瑮伯溫
李蕃子盛
李瑛君獻
李璘而獻
李珖季獻
李弘重任甫【龜巖】
朴弘慶基遠
呉汝枋君直
李弘遠毅仲
呉汝橿秉叔
李弘挺俊卿
李嵂士瞻
李之馨德遠
琴是文子張
呉汝{木+雨}季直
琴是咸聖和
李岐士夙
任之敬一甫
李嶷士立
李義廸宜甫
李尙廸毅卿
琴是武景張
金烋子美
李崶子龍
李訔子重
琴是正子心
呉汝檷用休
李長亨嘉會
李弘翊棐叔
琴是成和仲
李巖子雲
李耑子正
李英哲秀老
金秋吉次說
權喆明卿
李濟亨睦會
呉益炡叔夜
李騋子逸
李滎係重吉
洞中有司相遞
戊申李憑明宗三年
己酉李完李寯
庚戌李宙李國樑
辛亥吳守盈琴輔
壬子李騫李冲
癸丑李憑李寘
甲寅李完李寯
乙卯【仍】
丙辰李㝯蔡雲慶
丁巳吳守盈琴輔
戊午李騫李冲
己未李憑李宙
庚申蔡雲慶李憲
辛酉【仍】
壬戌李寯李㝯
癸亥李完吳守盈
甲子【仍】
乙丑琴輔李寗
丙寅【仍】
丁卯李憑李騫
戊辰李冲李惠宣祖元年
己巳吳守盈蔡雲慶
庚午李完李順承
辛未【仍】
壬申【春李完李順承李宙琴輔
癸酉李㝯李宗道
甲戌李冲李永承
乙亥【仍】
丙子李騫李寭
丁丑【仍】
戊寅李憑蔡雲慶
己卯呉守盈李勉道
庚辰琴輔李冲
辛巳李宗道呉漘
壬午李永承李詠道
癸未【仍】
甲申蔡雲慶吳奫
乙酉李騫李勉道
丙戌吳漘李允迪
丁亥【仍】
戊子李永承琴胤古
己丑李勉道琴學古
庚寅吳奫李勉道
辛卯李允迪金瑮
壬辰琴胤古李有道
癸巳李有道琴學古
甲午李逸道李蕃
乙未【仍】
丙申吳淦李璘
丁酉李允迪吳㵓
戊戌李敏道吳奫
己亥琴胤古金瑮
庚子【仍】
辛丑李有道琴學古
壬寅李逸道李蕃
癸卯吳奫李璘
甲辰【仍】
乙巳琴胤古李允迪
丙午【仍】
丁未李有道李之馨
戊申金瑮徐兢
己酉琴學古李弘重光海元年
庚戌李蕃吳汝枋
辛亥【仍】
壬子李璘吳汝橿
癸丑李逸道琴是文
甲寅李弘遠吳汝楠
乙卯李有道李岐
丙辰【仍】
丁巳李珖李之馨
戊午李弘重琴是咸
己未吳汝枋李弘挺
庚申【仍】
辛酉吳汝杠李訔
壬戌【仍】
癸亥李嶷李弘遠仁祖元年
甲子【仍】
乙丑【仍】
丙寅李弘翊任之敬
丁卯【仍】
戊辰李長亨權喆
扶助簿
丁巳【冬蔡雲慶丁父喪收合米太紙明宗十二年
己未【冬李宙迎婿收合米鷄】
庚申【冬李完丁母艱收合米太紙】
辛酉【春李寗進士慶宴收合米鷄】
壬戌【春李寯迎婦收合米鷄】
癸亥【春李完迎婦收合米鷄李憑迎壻收合米鷄】
甲子【春李宙迎婿收合米鷄秋李憑迎婿金得可慶宴收合米鷄】
乙丑【冬琴輔設宴收合米鷄李完迎婿收合米鷄】
丁卯【春吳守盈丁父喪收合米太紙李寯迎婿收合米鷄冬吳守盈迎婿收合米鷄李宙迎婦收合米鷄】
戊辰【冬李寗三兄弟丁母喪收合米太紙李完迎婦收合琴輔丁母喪收合米太紙宣祖元年
己巳【春琴輔丁父憂收合米太紙冬李完迎婦合米鷄蔡雲慶迎婿收合米鷄】
庚午【春汾川李察訪迎婿妻收合米鷄吳守盈迎婿收合米鷄冬李寯丁憂收合米太紙】
壬申【秋李察訪宅昆賜室內設酌收合米鷄冬溪上大祥後收合米太】
癸酉【秋吳守盈丁母艱收合米鷄紙冬李完迎婦收合米鷄冬李寯迎壻收合米鷄】
甲戌【春吳守盈迎婿收合米鷄冬蔡雲慶迎婿收合米鷄】
乙亥【秋李冲迎婦收合米鷄李宙迎婦收合米鷄】
丙子【春李憑迎婿收合米鷄李宗道迎婦收合米鷄】
丁丑【春李冲迎婿收合米鷄李純道丁母喪收合太米】
戊寅【春李憲夫妻喪收合米太紙冬李完迎收米鷄】
己卯【冬李宗道進士慶筵收合米鷄吳守盈迎婿收合米鷄】
庚辰【冬吳守盈迎婿收合米鷄李宗道迎婿收合米鷄察訪宅成造收合米】
辛巳【春李憑迎婦收合米鷄冬李冲喪收合米太紙李憑丁母艱收合米太紙琴輔迎婦收米鷄】
壬午【春李宙兄弟丁艱收合米太紙三件】
癸未【春吳守盈迎婦收合米鷄夏李騫迎婦收合米鷄秋李純道兄弟丁父艱收合米太紙三件冬李宗道迎婿收合米鷄】
甲申【春李寗迎婦收合米鷄李勉道丁母艱收合米太紙二件】
乙酉【冬蔡雲慶迎婿收合米鷄李騫收合米太李勉道丁父艱收合米太】
丙戌【秋蔡雲慶迎婿收合米鷄李㝯子喪收合米太紙】
丁亥【秋李㝯迎婿收合米鷄】
戊子【春李有道丁父艱收合米太紙】
己丑【春李宗道迎婿收合米鷄秋吳守盈迎婦收合米鷄冬李永承迎婦收合米鷄】
庚寅【春蔡雲慶妻喪收合米太紙】
辛卯【春李逸道丁母艱收合米太紙冬金瑮丁父艱收合米太紙】
壬辰【春李宗道迎婿收合米鷄秋李永承迎婿收合米鷄冬李勉道妻喪收合米太紙任屹丁父艱收合米太紙李敏道丁父艱收合米太紙】
癸巳【春吳漘迎婿收合米鷄蔡雲慶迎婿收合米鷄李宗道迎婿收合米鷄冬李有道丁母艱收合米太紙吳漘四兄弟丁母艱收合米太紙】
甲午【春李敏道丁母艱收合米太紙】
乙未【秋李宗道丁母艱收合米太紙李有道丁生父喪收合米太紙】
丙申【冬李宗道丁父艱收合米太紙徐千一喪收合米太紙】
丁酉【春朴弘慶丁父艱收合米太紙】
戊戌【冬李逸道丁生母喪收合米太紙】
庚子【春吳漘迎婦收合米鷄】
辛丑【春李敏道迎婦收合米鷄李允迪迎婦收合米鷄吳漘迎婿收合米鷄吳淦生員慶宴收合米鷄】
壬寅【春李允迪迎婿收合米鷄秋李允迪丁父艱收合米太紙】
癸卯【春吳淦喪收合米太紙吳奫迎婦收合米鷄李敏道迎婿收合米鷄】
甲辰【春李有道迎婿收合米鷄琴學古妻喪收合米太紙冬李璘丁父喪收合米太紙二件】
乙巳【秋蔡衎妻喪收合米太紙金瑮迎婿收合米鷄】
丙午吳漘三兄弟丁父喪太紙代荒租三石米一石洞中以寶上扶助始此】
丁未【春李敏道迎婦米六斗五升鷄雉收合冬李允迪迎婿米十斗鷄雉收合】
己酉【秋李之馨生員慶宴米十斗光海元年】
庚戌【春琴胤古迎婿米十斗鷄雉收合李允迪迎婦米十斗鷄雉收合李有道迎婿米十斗鷄雉收合金瑮婿李掔生員慶宴米十斗先生宗廟祀享大廟從祀賜祭時米二十斗荒五石木綿五疋李有】
【道丁生母喪米十斗荒一石生布三疋給布始此李弘重丁父喪米十斗荒一石生布三疋李永承婿金中淸文科到門米十斗李弘重丁祖母喪米十斗荒一石生布三疋冬李詠道迎妾婿米十斗】
辛亥【春李逸道迎婿收合米十斗鷄雉收合金瑮迎婦米十斗鷄雉收合冬吳奫迎婦米十斗鷄雉收合】
壬子【冬琴胤古迎婦米十斗鷄雉收合任之敬丁母喪米十斗荒一石生布三疋】
癸丑【夏李蕃喪米十斗荒一石生布三疋】
甲寅【秋李詠道迎婦米十斗鷄雉收合】
乙卯【春琴胤古迎婦米十斗鷄雉收合李嵂喪米十斗生布三疋】
丙辰【秋吳汝杠父喪生布三疋米十斗太五斗紙價荒十斗琴是文喪白米十斗太五斗紙價荒十斗冬琴學古妻母喪生布三疋白米十斗太五斗紙價荒十斗】
丁巳【春琴學古迎婦白米十斗秋徐兢慶宴白米十斗鷄雉收合】
戊午【秋徐兢母喪白太十斗太五斗荒十斗生布三疋金瑮母喪同】
己未【春李有道迎婦白米十斗鷄雉收合李尙迪妻喪慶宴生布三疋米十年荒十斗秋任之敬率眷米十斗鷄雉收合冬李崶慶宴白米十斗鷄雉收合李有道迎婦米十斗鷄雉收合冬李羲迪父】
【喪米十斗太五斗荒十斗冬金烋率眷米十年鷄雉收合秋琴是正慶宴米十斗鷄雉收合】
庚申【秋任之敬父喪米十斗太五斗荒十斗冬琴胤古迎婦米二十斗鷄雉收合春李璘迎婿米十斗鷄雉收合李璘迎婦米十斗鷄雉收合】
辛酉【春李奉事宅迎客米十斗木麥八斗鷄雉收合】
壬戌【冬吳鳳山宅喪事米十斗荒十斗泡太五斗李璘母喪米十斗荒十斗泡太五斗】
癸亥【冬李院長宅迎婦米十斗寶上十斗仁祖元年
甲子【冬李松川宅喪事白米五斗布三疋草席五葉紙價十斗太五斗琴判官母喪布三疋米五斗草席五葉琴判官妻喪布二疋草席五葉】
丙寅【夏李崶父喪草席五葉米太收合李座首喪事草席五葉】
舊有契議冊歲月旣久張數已盡且於其間有司相遆
及他謄錄各筆胡寫甚爲不精萬曆乙卯夏不侫與李
岐泰爲有司岐乃手自粧冊令我改書我雖拙筆何辭焉
中間更張等事亦多添入後來有司愼勿汚毁遵守
先世美意幸甚四月望日李有道
溪上洞契
丁巳十月十三日規約肅宗三年
一不養父母使之丐乞者一不順父母多行悖惡者
一兄弟不和者一兩班凌辱者一有夫女潜奸者
已上極罰【上罰告官司科罪不通水火中下從輕重施罰】
一時强肆暴作害閭里者一以少凌辱老者一鄰里
不和及相鬪者
已上中罰【上罰告官中下從施】
一吉凶扶助不如約者一公事時托故不隨行者一閭里
間高聲叱辱者一聚會時使酒喧爭者
已上下罰【上罰告官中下從施】
一約中有火灾上下相會救且吊之各出空石盖草長木同
力造成有盜賊則相救疾病則相問癘疫不能服田則通
上下各出農軍或耕或種或耘或穫鱞寡孤獨廢疾
無告者並加矜恤不至失所
一約中有喪上下齋會徃吊定護喪有司一員下有司二人以
護之葬時亦如之兩班則各出壯奴一名常人則出役夫一
名或擔持或造墓只一日赴役事
一凶事通上下各出白米二升濁酒六鉢榼一器役軍一名如
有出干者則一日赴役後轂二斗式徵捧事
一非時放牧損害穀物者論以上罰告官治罪事
一閭里間窃盜及田野草賊者從公論重杖倍徵事
一每年春秋設行講信以爲規正善惡事
一他奴婢招引者告官依法重治後使之現出事
一此洞三處灌畓任自灌漑者隨現重治笞五十後徵捧
贖一疋事
辛酉年設立栢洞契憲至今下廢而歲月旣久未免犯
綱之解弛又經庚辛兩年之後人心强悍廉恥道喪上不得
檢飭下不能承順洞中凡事無足可觀玆以重修洞規以
爲永久遵行之地上下共之自今以後如有不從規約恣行
洞員
李英哲
李希哲
李克哲
李櫰
李柱
李果
李楶
金鑮
李岷
李峴
朴垣
朴增
李後哲
李順哲
戊午閏三月二十三日追入
金美善
乙丑正月初八日追入
琴鋎
金世鏡
金景河
乙酉三月晦日完議【凡干洞規一依舊案條約】
一父母己妻四喪自今年爲始出給喪器及擔丁事
一如有意外喪擔當者則亦依四喪樣許給事
>洞員
李克哲
李櫰
李果【代子守謙】
李柱
金世鏡
李實【代子守淵】
李集
李守泰
李世震
金礴【代子學海】
李峴
李後哲【代子榲】
李英遵
李順哲
朴世規
李孝哲
金挺海
李聲全
李梅
李桓
洞員
李柱
權聖昌
李守約
李守謙
李守近
李守泰
權必昌
金德河
李世觀
李守勛
朴世規
金學海
李震哲
金挺海
李榲
琴任碩
琴淸逸
琴戒先
琴昌
琴三碩
洞員【庚戌正月二十七日英祖六年
李榘
李守近
李守綱
李世觀
李世恒
李世復
李世師
李世麟
李龜範
李龜應
李鐸改有卓
琴淸逸
金鳳儀
李彬
李守儉
李守寬
朴信輔
李世亨
琴茂賢
琴順業
李世儉
追入
李世憲己巳
壬午十月日完議【凡干洞規一依舊案】
一洞外人如或有借用喪器其他洞物者喪轝及遮日貫
錢伍戔式捧納後出給事
一洞中喪葬時或有見故不赴役者則荒二斗式徵納事
洞員
李守綱
李守元
李世觀
李世恒
李世復
李世師
李世憲
李世麟
李龜範
李龜應
李龜賓
李仁汲【改有卓】
李守寬
李世亨
李世煥
李世儉
琴再薰
追入
李仁復【改有覺】
己丑十月二十九日
李守元【子世翊世翕世習】
李世觀
李世復
李世師
李世憲
李世麟
李龜範
李龜宗【子啓淳】
李龜應
李龜賓
李有卓【改景淳】
李有覺【改正淳】
李有源【子遠模】
李世亨
李世煥
李世萬
李世儉
琴再薰
追入
李世翕
李龜烋
李世敬
李世劭
金以錂
昔我
先祖退溪先生嘗立鄕約以風鄕人又議定溫溪親契
以勵一里噫先生之道雖未得大行於當日而小可以
大邇可以遠則自里而鄕固一身一家之推也况人患夫
思恒掩義有家難天下易之戒則一里之教不有難於
一鄕乎夫人有身斯有家家也者父子夫婦長幼貴賤
所在之地而有是家斯有隣比閭里若其出入守望吉
凶嫁娶之須凡諸民生日用之不可闕焉者又不容無待
於人此親契之所以作也斯契也規橅詳密綱紀綜明本
之以孝悌忠信施之以睦婣任䘏壹是鄕約條例之遺而
惟略於率刑之意尤可驗古昔里俗之善而無所事乎
董之用威也願遠居而人稠有難於紏合又自此而分以爲
溪上契實自我
右侍郞府君始而今已百有餘年矣其規撫綱紀大略是
先祖契議遺意而眡舊規漸覺益詳且嚴抑可以觀世
變矣且於當時鄕約定例已有全用罰禁之論則况其去
先祖時又已久者乎今謹爲謄出溫溪契幷之本契卷首
舊契已與埃塵蟲鼠共敝於故箱敗篋之間將至於
泯滅無餘而後已更爲傳寫一通合編於溫契以爲洞
中故事俟後之人考焉
純祖上之八年戊辰十月二十日壬子李家淳謹識
戊戌十二月日
洞內座目
座目戊戌十二月日正宗二年
李世翊【子龜東】
李龜元【子宗淳泰淳】
李世翕【子龜孫】
李世麟【子龜恒】
李龜星【改龜書子家淳】
李龜宗【子啓淳】
李景淳【子彙進】
李龜應【子志淳孫彙寧】
李龜重
李龜烋【子野淳】
李正淳
李養淳【子彙謹】
李世敬
李龜蒙【子鍾淳】
李龜賓【子日淳】
李世亨
李世萬
李世儉
琴再薰
金以錂
李世劭

追入
李得淳【子彙經】
李學淳【子彙魯】
李世習
李泰淳【孫晩億】
李龜容【子彥淳】
戊辰十月二十日純祖八年
李世習【子龜鼎孫存淳】
李龜容
李宗淳【子彙根孫晩愽】
李龜東【子基淳孫晩喜】
李彙謹【子晩愚孫中誠】
李鍾淳【子彙鳳】
李野淳
李龜孫
李泰淳
李彙進【子晩光】
李啓淳
李遠模【改彙陽子晩受】
李龜恒
李彙魯
李日淳
李家淳
李彙經
李彙寧
李世劭【子龜燮】
追入
李龜雲【子景〔程〕淳孫晩器】
李彙成【子晩松】
李龜煥
李彙鼎【子晩應】
丁丑十一月廿五日
李心淳
追入
李龜星【子老淳】
李龜晦【孫彙輔】
李宜淳
甲申十二月初四日
李彥淳【子彙廷】
李彙鳳
李彙淵
李晩愽
李晩松
李存淳
李晩喜
庚寅十二月二十五日
追入【三兩納】
李龜升
完議【戊辰十月二十日洞會時】
一洞案見今多至四十六人足以擔當大事此後則毋論上下
勿許追入座目中或有闕漏者即爲許入事
一依溫溪契故事親病身病服制及合家癘疫外無緣不參
者毋論上下酒二壺鷄二首式講信時進呈事
一喪轝叚自本【缺】追大杠叚他里運納俾無
遺失之弊
甲辰憲宗十年
追入【三兩納】
李晩德
丙午十月
追入
李孝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