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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우성규(禹成圭) 학규향약사목첩(學規鄕約事目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WC.1889.4785-20120630.Y12401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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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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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우성규, 칠곡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작성시기 1889
형태사항 크기: 28.2 X 20.1
판본: 목활자본
장정: 선장
수량: 14권 5책
판식: 半郭 : 16.0x20.9㎝,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四瓣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89년 우성규(禹成圭) 학규향약사목첩(學規鄕約事目帖)
1889경상도(慶尙道)칠곡부사(漆谷府使)였던 우성규(禹成圭)가 학규(學規)와 향약(鄕約)의 규정을 제정하고 반포하기 위해 작성한 공문서를 그의 문집에 수록한 것이다. 칠곡부사였던 우성규는 원활한 지방통치와 지역민들의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학규와 향약을 제정하였으며, 각면(各面)에 훈시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했던 수령이었다. 본 자료에는 이때 제정된 학규 4개조와 향약 8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889漆谷府使禹成圭칠곡부의 원활한 통치와 백성들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제정하고 발급하였던 學規와 鄕約의 事目
[내용 및 특징]
禹成圭는 고을의 향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鄕約과 學規를 제정하였는데, 본 자료는 이때 발급된 향약과 학규의 事目이다. 제목 그대로 공문서인 帖의 형태로 작성되었던 것을 우성규의 문집인 『景齋集』에 수록한 것이다. 향약의 작성 연대와 시행 대상이 된 고을은 본 자료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그가 漆谷府使로 재임하고 있던 1889년으로 생각된다.
우성규1889년에서 1892년까지 칠곡부사로 재임하였었다. 『경재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의 行狀에 따르면, 그는 부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弊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향풍을 바로잡기 위해 1889년 ‘立學規設鄕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본 자료의 작성 시기가 1889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문집에는 향약의 서문인 「柒谷鄕約序」와 향약을 各面에 독려하기 위해 1889년 작성한 「示柒谷各面長 己丑」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본 자료의 작성 시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본 자료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앞에는 학규와 향약의 제정의의를 언급하였고, 이어 「學規事目」 4개조와 「鄕約事目」 8개조를 차례로 수록해 놓았다. 먼저 우성규는 본 학규와 향약은 각각 朱子의 「白鹿洞規」 5개조와 呂氏鄕約을 본떠 1篇으로 합친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事目을 작성하였으니, 고을의 여러 군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를 당부해 놓았다.
「학규사목」 4개조는 학생들이 스승에게 대하는 자세와 학문을 하는 마음가짐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1조는 每朔에 열리는 講會 때 訓長에게 여러 학생들이 인사하는 절차와 掌議의 주도로 행해지는 「백록동규」의 聲讀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2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이다. 특히 李珥가 저술한 『擊蒙要訣』의 讀書章에 따라 『小學』『大學』『論語』『論語』『孟子』『中庸』 등의 경전을 차례로 익히고, 『史記』와 선현의 性理書를 볼 것이며 이단의 글들에는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3조는 스승을 섬기는 자세이다. 스승을 섬기는 것은 임금과 아버지와 섬기는 것이 같으니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4조는 과실 규정으로, 훈장과 장의가 面責을 하되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削籍黜齋한다고 규정하였다.
「향약사목」 8개조는 고을 단위로 실시되는 향약의 기본 운영 규정으로 16세기 후반 栗谷 李珥에 의해 제정되었던 향약의 대략을 당시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1조에서는 約正 1인, 副約正 2인, 直月 1인으로 임원이 구성되며, 부약정은 稟官處決하는 고을의 대소사를 맡고 閭里의 쟁송은 약정이 聽斷 또는 稟官한다고 규정하였다. 2조는 향약 구성원의 명부를 두고, 명부는 매년 首會 때 새로 고쳐 만든다는 내용이다. 3조에서는 각각 善籍과 過籍을 작성하여 勸懲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4조는 講會日의 절차로 직월 주도로 諸員이 향약을 소리 내어 읽으며, 약정이 그 뜻을 설명한다고 나타나 있다. 아울러 이때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한 面責과 黜籍 등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5조에서는 향당의 서열이 序爵이 아니라 序齒임을 규정하였다. 6조는 향약 조직과 社倉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사창의 운영이 향약에 부분적으로 흡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조는 사창의 庫子는 잡다한 公私役을 蠲頉해 준다는 것이며, 마지막 8조는 향약에서 매년 租 1斗를 내어 이자를 불려 講會 때 비용으로 쓴다는 규정이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후반 원활한 지방통치를 위해 수령 주도로 제정되었던 향약의 양상이 확인되는 자료이다. 16세기 중반 이후 향약은 해당 고을의 유력한 재지사족의 주도로 향촌자치규정과 접목되어 운영되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서 나타난 複雜多技한 향촌사회에서의 갈등과 유향소 권위의 약화로 향약은 이전처럼 고을의 자치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19세기 이후에는 수령들이 향약을 제정하여 해당 고을과 各面에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지방통치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성격이 변모해 갔다. 1889년에 제정된 칠곡부사우성규의 학규와 향약도 교육과 향촌 교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령의 원활한 지방통치가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다.
禹成圭의 문집 『景齋集』 卷10 雜著 五에서 七까지「學規鄕約事目帖」이란 제목으로 수록
『景齋集』, 禹成圭,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國譯 栗谷全書』, 李珥,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8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漆谷郡誌』, 漆谷郡, 漆谷郡, 1994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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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우성규(禹成圭) 학규향약사목첩(學規鄕約事目帖)
學規鄕約事目帖
朱夫子創設白鹿洞規五條其立教之目爲學之
方修身之法處事之宜接物之要無不備具學者但
當謹守其規勉勉力行則爲聖爲賢皆在於此也呂
氏創設鄕約四條其勸善規箴之方興禮急難之義
無不備具苟自一鄕而化行俗美則推及於治國平
天下亦止如此而已玆依朱子洞規及呂氏鄕約合
爲一編而條列事目通告于一鄕僉君子庶幾協力
同心以成玆鄕之淳俗
學規事目
一每朔講會時訓長出坐講堂諸生中年長二人率
諸生分東西庭相向行揖禮掌議抗聲讀白鹿洞規
一遍諸生升堂以次行參謁禮於師席隨所讀質疑
請益
一凡讀書者必端拱正坐敬對方冊專心致志必求
踐履之方若口讀而心不體身不行則書自書我自
我何益之有先之以小學培其根本次之以大學
其規模繼之以中庸五經間之以史記及先賢
性理之書以精其識見以廣其意趣切不可貪多務
廣忙迫涉躐而異端小說不正之書不宜頃刻披閱
一學者誠心向道則必須盡隆師之道民生於三事
之如一其可不盡心歟同處則每朝參謁異處則受
業時參謁平居侍奉極其尊敬篤信教誨服膺勿失
如値言論行事有可疑者則須從容講問以辨得失
不可直以己見非議其師說亦不可只信師說而不
究義理之所在也至如奉養之節隨力致誠以盡弟
子之職
一諸生有過失訓長掌議會議于齋中或面責或黜
座而猶不悛者削籍黜齋
鄕約事目
一自鄕中推年德有學術有地望者一人爲約正又
擇二人爲副約正又擇一人爲直月凡一鄕大小事
有禀官處決事則皆副約正爲禀目其餘閭里爭鬪
則約正聽斷不悛者禀官
一置籍書一鄕之人士應入者每年首會時續書後
進應入者
一置記善籍記過籍德恭可勸者則書于善籍過
失可規者則書于過籍以爲勸懲
一講會日會中諸員坐定直月抗聲讀鄕約一遍約
正推說其義有未達者許其質問訖先讀記善籍一
遍次以記過籍輪示在座隨其過失之輕重或面責
或黜座猶不悛者削籍不齒
一鄕黨不可序爵以序齒爲坐次
一先輩鄕約必設社倉矣今旣有社倉則讀法會與
講會所一以社倉爲定一日兼行而文字輪回則訓
長掌議支應使令皆付社倉庫子
一社倉庫子公私炯役一幷蠲頉
一約內各出租一斗付之社倉逐年取殖爲講會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