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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년 권구(權榘) 족적동사창입약서(足積洞社倉立約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WC.1716.4717-20120630.Y12404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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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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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권구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작성시기 1716
형태사항 크기: 30.7 X 20.2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10권 5책
판식: 半郭 : 16.8×21.0㎝, 四周雙邊, 有界, 11行22字, 內向二葉花紋魚尾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716년 권구(權榘) 족적동사창입약서(足積洞社倉立約序)
1716년 지금의 경상북도(慶尙北道)안동시(安東市)병산리(屛山里) 일대에서 시행된 사창(社倉)과 향약의 서문으로, 권구(權榘)가 작성하였다. 당시 병산리 일대는 족적동(足積洞)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1716년 인근 가곡리(佳谷里)에서 이주해 온 유학자 권구가 빈민들의 구제와 교화를 위해 ‘족적동사창입약(足積洞社倉立約)’이라는 사창 제도와 향약 규범이 결부된 규약을 제정하고 그 서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본 서문에는 이러한 규약을 제정하게 된 윤리적 명분과 목적 등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716慶尙道安東府足積洞에서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社倉을 조직한 뒤 제정했던 立約의 序文으로 權榘가 작성
[내용 및 특징]
1716慶尙道安東府 출신의 유학자 權榘足積洞에서 社倉을 조직하고 약조를 만들면서 작성한 序文이다. 권구는 원래 지금의 安東市豊川面佳谷里 출신으로 이곳에는 그의 일족인 安東權氏가 세거하고 있었다. 권구의 年譜에 따르면 그는 가곡리에서 세거하다 45세가 되던 1716년 인근 屛山 서쪽의 족적동으로 이주하였으며, 社倉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본 서문이 작성된 시기도 권구족적동 이주 시기인 1716년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서문에는 사창 결성의 성리학적 명분, 입약 제정의 의미 등이 언급되어 있다. 먼저 서문에서는 인간이 금수와 다른 것은 父子의 恩, 男女의 別, 長幼의 序, 隣里의 交가 있기 때문이라 전제하였다. 그렇기에 만약 사람이 재물을 모아 곡식과 布白과 가득한데도 자신만의 이익을 채우는데 치중한다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기에, 사람은 당연히 서로 화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놓았다. 그러나 근래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 풍속이 박해져서 명색이 사대부로 조금 사리를 아는 자도 下習을 범해서 교묘히 속이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洞, 즉 새로 이주해 온 족적동은 비록 편벽한 시골에 있으나 强惡한 자와 기강을 어지럽히는 자가 없기에 가히 善을 이루도록 시도해 볼 만한 곳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飢寒의 걱정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족적동의 사람들이 원래 순박하다 할지라도 생활이 빈궁하면 양심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흉년과 기근에도 사망을 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니 洞人과 더불어 科條를 세우고 立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과조와 입약이 바로 사창의 법과 향약의 약조인 것이다. 서문에 따르면 사창의 積蓄法으로 재앙을 구하고 환난을 근심하는 근본으로 삼았으며, 향약의 착한 풍속과 방도를 취하여 약간의 損益을 더해 그 뒤에 붙여 놓았다고 한다. 아울러 그 뒤에 그 뜻을 해석해 놓아 동민들이 밝게 알도록 조치하였다고 말하며, 성실한 약조의 준수의 당부와 더불어 서문을 마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약을 통한 사족들의 향촌 지배 동향과 사창 시행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족적동으로 이주한 권구에게 있어, 향촌 기반의 확보는 동민들의 안정적 기반이 동반되는 문제였다. 이에 족적동에서 향약과 사창의 제도가 결부된 ‘足積洞社倉立約’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리에서 사창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족들의 재지적 기반이 되는 하층민을 동리에 긴박시키려 했던 것이다. 한편, 사창의 제도가 향약과 결부되어 시행되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조선중기 이래 재지사족들 주도로 향촌사회에 향약이 보급되어 가면서, 사족들은 향약의 기본 운영 방침 중 相扶相助라는 측면에서 사창을 향약의 제도와 결합시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족적동의 사창입약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權榘의 문집인 『屛谷集』 卷8 序 一에 「足積洞社倉立約序」란 제목으로 수록
『屛谷集』, 權榘,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이광우,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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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16년 권구(權榘) 족적동사창입약서(足積洞社倉立約序)
足積洞社倉立約序
人之所以羣居不亂與禽獸異者以其有父子之恩上下
之分男女之別長幼之序隣里之交知相愛敬也若徒知
有己而不知有人徒知有利而不知有義少有不合則惡
言以相加悍然以相爭以鬬鬨爲能事欺詐爲常道於此
五者漠然不知爲何事則假使興利聚財粟帛盈溢美衣
甘食逸居終身便是禽獸之蠢然無知飢食而渴飮耳觀
其外則人形察其內則獸心也亦何貴於人哉如此則不
但無以爲人大則獲罪長上身陷刑禍小則失和同類爲
人賤棄豈不大可哀哉近來人心不古風俗薄惡雖士大
夫之稍知事理者亦或犯之而下習巧詐頑悍尤不可勝
救此實可戒而不可學也今觀此洞僻在一隅雖似貿貿
亦無雜人强漢干法亂紀者誠能知善之必可爲惡之必
可戒各自惕念互相勸誡使此一洞之內回淳反朴蔚然
爲遠邇之所稱道則誠爲美事而無人非鬼責亦可見福
祿之興昌矣玆豈非一洞人所共勉者乎但念人誰好惡
而惡善樂禍而避安哉其所以卒不能爲善人而亦或陷
於刑罪者非徒習性之謬戾亦以衣食飢寒之念有以斲
喪其良心而不自知惟利是求而不暇他事故也若欲稍
加敎導與之革心更始則必須略爲區畫導其生理使凶
年饑歲得有所賴而免於死亡然後可以培壅其根本興
起其善端玆與洞人約立科條先以社倉積貯之法爲救
灾恤患之本又取鄕約善俗之方略加損益以附其後因
又釋之使各曉知若或聽信而果有勉勵自新之意則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