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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년 정중기(鄭重器) 의계약문(義契約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WC.1711.4723-20120630.Y12407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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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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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정중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작성시기 1711
형태사항 크기: 33.5 X 21.6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12권 6책
판식: 半郭 : 15.8×21.9㎝, 四周雙邊, 有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711년 정중기(鄭重器) 의계약문(義契約文)
1711년 지금의 경상북도(慶尙北道)임고면(臨皐面)선원리(仙源里) 일대에 거주하던 영일정씨(迎日鄭氏) 일족이 계를 결성하고 그 의의를 설명한 자료로, 이 지역 영일정씨 가문의 장손인 정중기(鄭重器)가 작성하였다. 본 자료에는 정중기가 자신의 고조부인 정의번(鄭宜藩) 이하 동성(同姓)의 일족들 간에 공동 제사의 자금 마련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부상조하는 자금을 마련하라는 여러 일족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 계를 결성하게 되었다며 그 경위와 목적을 간략하게 밝히고 있다. 성리학적 종법 질서가 조선후기 양반 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동성 일족들이 결속력 강화와 상부상조를 위한 일종의 족계(族契)가 많이 결성되었는데, 본 자료는 이러한 조선후기 족계 조직의 결성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 자료이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1711慶尙道永川郡仙源里 일대에 거주하던 迎日鄭氏 일족들이 상부상조와 결속력 강화를 위해 義契를 결성한 뒤 그 의의를 설명한 글로 鄭重器가 작성
[내용 및 특징]
1711慶尙道永川郡仙源里 일대에 거주하던 迎日鄭氏 일족들이 義契를 결성하고 그 의의를 설명한 글이다. 「義契約文」은 이곳 일족의 장손이었던 鄭重器가 작성하였다. 조상에 대한 지속적인 제사 비용과 일족 간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상부상조를 행하기 위한 공동 자금 마련이 본 계 결성의 주목적이었다. 본 자료에는 이러한 의계 결성 과정과 의의, 계원 들에 대한 당부 등을 간략히 나타나 있다.
「義契約文」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계의 결성 경위가 설명되어 있다. 먼저 「의계약문」에서는 일족 간에 제사를 함께 원활히 지내고 吉凶事가 있을 때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義’이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해 놓았다. 北宋韓琦(1003~1075)처럼 奉先을 잘하여 일족의 화목을 도모할 수도 있으나, 子路가 그랬던 것처럼 집안이 가난하다면 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재력을 모아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도 정을 다할 수 있게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찍이 이와 관련해서는 司馬公과 李學士가 재력을 모으는 방도를 마련해 놓았으니 옛 사람들의 방도가 이렇게도 긴밀함을 찬하였다.
정중기는 자신들의 일족이 영남 지역의 유래 깊은 가문으로 지금까지 數十世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자부하며, 義契가 결성될 수 있었던 경위를 이어서 설명해 놓았다. 자신의 고조부인 鄭宜藩(1560~1592)은 충효로 순국했다고 한다. 그는 임란 때 부친을 구하다 순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증조부 鄭好禮(1604~1672)는 淸白으로 이름이 있다고 하였다. 정호례海南縣監 재임 때 청렴함으로 고을 백성들이 淸德碑를 세우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꾸준히 奉先이 이루어져왔는데, 조부인 鄭時諶(1641~1690)과 부친 鄭碩達(1660~1720)에 이르러 이를 함께 하는 일족들의 수가 매우 늘어났다고 한다.
이어 이렇게 현달한 가문에 일족의 수가 늘어났으니 이제 조상을 제사지내는데 제수 물품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婚喪의 도움이 박하지 않게 하여 일족의 화목을 본격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함의 면함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어느 날 諸父들이 子姪들을 모아 놓고 말하기를 "너희 형제가 지금 14명이 되는데, 만약 각기 약간의 곡식을 내어 몇 해 동안 이자를 불린 다면 그 액수는 제사의 비용을 보충하고 吉凶事를 부조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옛적 范仲淹(989~1052)이 義田宅을 세우고 義契로써 이름 지은 것이 또한 그 아니 좋은 것이겠느냐?"라고 하기에, 모든 子姪들이 함께 명을 받들기를 대답했다고 한다. 북송의 범중엄은 일찍이 義庄을 두어 가난한 일족을 구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본 받아 계를 결성하기를 어른들이 권유했던 것이다. 이에 정중기를 비롯한 子姪들이 모여 해 마다 곡식을 거두어 取殖하기로 의논하고, 별도로 책자를 하나 만들어 여러 昆弟들의 이름을 기록한 뒤 제목을 ‘仙源義契案’이라 지었으며, 節目을 그 끝에 부기했다고 한다. 다만 각종 규례를 거행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모인 비용이 적어 시기를 기다렸다가 사용하기로 논의하였으니, 전반적인 조목은 南宋呂祖謙(1137~1181)이 만들었던 宗法에 의거하고 諸父들이 뜻을 여쭈어 만들었다며 결성 경위를 설명해 놓았다.
「의계약문」의 후반부는 계의 결성 의의와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계원들에 대한 당부를 해 놓았다. 먼저 계의 결성 목적이 절대 재물을 모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부족한 제수의 마련과 길흉 때 부족한 부조물의 충족에 있다고 하였다. 이로써 제수가 규례에 맞지 않거나 혼례와 장례의 때를 어기는 일이 없게 하여, 奉先과 敦族을 도모하는 義理를 세워야 하기에 계의 이름을 ‘義’라고 짓게 되었음을 말하며,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모여진 재물에 대하여 균등하고 규례에 맞게 집행하기를 아울러 당부하였다. 재물의 증식과 조금이라도 더 부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계의 본뜻인 義가 아니라 利에 불과함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집집마다 처한 사항이 틀리기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혼상의 유무에 따라 부조를 받는 양이 차이가 없을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융통을 둔다고 하였다.
계의 참여 범위는 本宗에 한하고 外姓을 제외하는 연유에 대해서는 제사 등의 문제가 合族에 의미가 크기 때문임을 설명해 놓았다. 즉 본 계 결성의 일차적인 목적이 合族, 즉 자신을 비롯한 선원리의 영일정씨 일족들 간의 결속력 강화에 우선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계가 본 자료의 작성자 정중기의 고조부인 정의번 이하 공통된 제사를 지내는 동성의 일족을 계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계약문」 말미에서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 대수가 늘어나 일족 간 촌수가 멀어지더라도 계의 전통이 계속되기를 당부하였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우리의 공통된 조상은 우리 모두를 같은 후손으로 보고 보살펴 줄 것이니, 당연히 계를 통해 그 결속을 유지시켜 옛날 사람들이 九世同居하던 전통을 이어나가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계원들의 계의 명칭인 ‘義’의 의미를 생각하고 공경해야 하며, 만약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뜻을 되새겨 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공동자금 마련과 결속력 강화 목적의 여러 契 조직이 결성되어 왔었다. 이러한 계 조직은 시행 목적, 시행 범위와 지역 등에 따라 學契, 洞契, 同甲契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는데, 본 자료는 그 중에서도 일족 단위로 결성된 族契에 속한다. 조선시대 족계는 주로 일족들의 공동된 행사, 즉 제사나 각종 의례 비용을 마련하고, 또는 관혼상제 등의 吉凶事 및 급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동족이 있을 때 상호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족계는 조선후기가 되면 同姓의 가문 주도로 결성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성리학적 종법 질서의 정착에 따라 조선중기 이전처럼 동성을 포함한 외척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족, 즉 특정 가문의 동성만 참여하는 족계가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의계약문」은 이러한 조선후기 동성 주도의 족계 결성 양상과 그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鄭重器의 문집인 『梅山集』 卷8 雜著 一에 「義契約文」이란 제목으로 수록
『梅山集』, 鄭重器,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이광우,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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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11년 정중기(鄭重器) 의계약문(義契約文)
義契約文
立約契以義名則約亦以義定矣如其非義非所以
約吾契也何者祭祀以時報本之至情吉凶相助睦
族之大節而其或財力綿匱節文繁穰則雖善奉先
韓魏公厚遇族如花樹家者或不能稱其意如其
情此固塞家之通患而子路傷哉之歎不得不於此
時發也必須預其儲而備其急並其力而分其用然
後窘乏之際庶可盡情倉卒之間自得如儀是以司
馬公有制財用之法李學士有聚一庫之規古人區
畵之方如是其密矣其非後世之柯則耶惟吾鄭亦
中故家也詩書輝暎圭組陸離至今數十世相傳
吾高祖柏巖公以忠孝殉身吾曾祖縣監公以淸白
傳家其所以奉先處族者皆極盡無餘憾陰享神佑
委祉後人至我祖而鴈序聯三至我父而同堂倍之
至我輩身而再從昆弟又倍之積善之餘於斯可驗
而顧其世世儉約不復圖生產所食者舊德已所守
者先業已至於隨俗汨汨爲子孫籝金計則已懶矣
以是人益繁而產益匱奉先而鼎俎之數或減遇族
而婚喪之助或闕非誠薄於先而情淺於族也誠以
一貧字坐之也吾諸父嘗病焉久矣一日聚諸子姪
命之曰祭與助必盡皆我志也而顧不能焉者非他
無也汝曹兄弟今十四若各出若干穀殖之以累年
其數不貲其於補祭祀助吉凶庶不憂矣昔范文正
嘗置義田宅名之以義契不亦可乎諸子姪皆齊聲
而應曰敢不唯命遂退而相聚議以逐歲收穀取殖
餘備用議旣定取一冊子錄昆弟名以序題其上曰
仙源義契案且爲剏始節目附其末若夫擧行規例
則當俟頭緖稍備一依呂東萊宗法條目而稟諸父
斟酌矣嗚呼此契之設豈徒然哉非爲瓮弄計也非
爲貨殖法也只爲祭祀之未需者需於斯吉凶之未
助者助於斯使蘋藻無愆式之患婚葬無過時之歎
契之爲契如斯而已其他又何望耶允若玆俎豆馨
香門闌和洽上焉而奉先之禮盡下焉而敦族之道
修吾人義理之所當先者寧復有加於是耶吾契之
以義名眞可謂著實題目也凡我諸昆季皆能恰然
同聲確然同志不財其財而義其財不穀其穀而義
其穀聚之以義散之以義施之也以義而均用之也
以義而節則其於契之名庶矣其或較其多寡計其
大小動頰舌於錙銖之間隔肺肝於毫芒之末則是
利而已矣非吾所謂義也吾昆季皆篤厚者吾知其
必無是也較然而畢竟若不幸有之則吾寧無契不
忍見此態盍相與戒之哉且夫人家事變不可以一
例定或有非祭祀而係於爲先非吉凶而關於睦族
者則當隨時察勢酌宜捐資此又義中之一義也尤
不可不知也抑又有一說焉今吾之契以本宗而不
混外姓專昵親而不並疎支誠以爲祭設故也非但
爲吾祭也實以合吾族也合族之道有本焉豈但爲
吉凶相助而已耶必也居處相聚出入相隨疾病相
扶持患難相奔走憂樂焉共之死生焉同之一門無
異議衆族無二心然後方可謂盡合族之道而實吾
輩立契之第一義也如或不此之爲而只將若干財
衡分斗量而均之曰義如是足矣云爾則是與盜跖
之仁義無異焉其於君子義隔幾千里也吾輩至親
耳尙可免矣下數葉而至吾子吾孫則視吾輩稍疎
雍睦之風必不有今日矣然自吾高王父視之則均
是一人之身也其視衆孫固無彼此苟能以先祖之
心爲心而族人之有吉凶禍福也欣戚之如在已則
先祖之靈亦將冥冥然喜之曰余有後矣其或反是
而疎於當親薄於所厚恝然越視不爲之矜恤則將
何顏入於祖廟亦何得受祖宗之陰佑而享其福乎
又況古人有九世同居者以此推之此意尤無窮矣
設契之初旣以言相約又爲文以志之凡我昆季諸
子念之哉敬之哉如其有不好之心生試看我契名
辛卯十月之望重器謹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