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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남몽뢰(南夢賚) 경신계헌서(庚申稧憲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WC.1661.4882-20120630.Y12403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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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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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남몽뢰
작성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작성시기 1661
형태사항 크기: 31.4 X 21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6권 3책
판식: 半郭 : 15.4×19.7㎝, 四周雙邊, 有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현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안내정보

1661년 남몽뢰(南夢賚) 경신계헌서(庚申稧憲序)
1656년 결성되었던 경신계(庚申稧)의 운영 규정으로 여겨지는 계헌(稧憲) 서문으로, 1661고성현령(固城縣令)에 재직 중이던 경상도(慶尙道)의성현(義城縣) 출신의 문신 남몽뢰(南夢賚)가 작성하였다. 계원들이 모두 1620년 경신년 출신이기 때문에 경신계라 명명되었다. 이러한 계 조직은 조선후기에 널리 확산되는데, 주목할 점은 경신계의 경우 당시 중앙에서 관료생활을 하던 동년배들끼리 결성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경신계 결성을 통해 서로 예속(禮俗)으로 교유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부상조함으로써 관직생활을 하는데 있어 우의와 결속력을 다지려 했던 것이다. 본 서문에는 이러한 경신계가 결성되는 경위와 계헌이 간포되는 과정 등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던 1620년생 동년배들의 우의와 상부상조를 위해 결성한 庚申稧의 稧憲 序文으로 당시 固城縣令이었던 南夢賚가 작성
[내용 및 특징]
1620년생 동년배들끼리 결성한 同甲契의 稧憲 序文이다. 계원들이 모두 1620년생이기 때문에 庚申稧라 명명되었다. 이러한 동년들끼리의 계 조직은 사교 등의 목적으로 조선후기에 널리 조직되는데 동갑계 또는 同庚契라고도 불린다. 계헌의 서문은 계원 중에서도 慶尙道義城縣 출신의 문신 南夢賚1661년 8월 固城縣令 재임시절 작성한 것이다. 서문에는 경신계의 결성 목적과 경위, 계헌 刊布의 과정 등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먼저 선비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닌데, 더구나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시기에 출사하여 관직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고 하였다. 계 조직의 결성이 필연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경신계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1620년생으로 모두 관직생활을 하던 인물들로 구성된 계 조직이다. 서문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남몽뢰의 年譜에는 당시 계원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의 연보에 따르면 37세가 되던 丙申年(1656) 동년의 諸公과 경신계를 조직하였으며, 그 밑에는 세주로 계원 23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해당 인물들이 과거에 급제한 연도도 기재해 놓았다. 비록 남몽뢰는 黨色이 南人이지만 계원의 구성을 살펴 볼 때 남인과 西人이 모두 망라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이어 서문은 경신계가 조직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1656년 봄 權格(1620~1671)과 權大載(1620~1689)가 찾아오게 되었고, 두 세 동지와 더불어 約會를 열고 그 이름을 列書한 뒤 稧憲 1권을 만드는 것으로 논의를 했다는 것이다. 계헌에 수록된 규약은 古儀를 모방하고 時宜를 참작하여 제정된 것이라 하였다. 규정의 방향은 계원들이 禮俗으로 서로 사귀며, 患難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때 만들어진 계헌은 刊布되지 못했다고 한다. 처음 경신계 조직을 논의할 때 참여했던 권격권대재는 당색으로는 각각 서인과 남인으로 당색을 초월한 사교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계헌의 내용은 남아 있지 않으나, 참작된 古儀는 다른 계 조직이 그랬던 것처럼 향약의 규정이 준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에는 계헌이 간포되고 서문이 작성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금년(1661) 7월 고성현령으로 제수 받게 되었는데, 이때 권격이 "지금 놓쳐버리고 도모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없을 것이다. 그대는 數緡錢을 아까워하지 말고 수십 건을 刊布한다면 매우 다행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남몽뢰는 근래 흉년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우나 권격의 誠意에 의해 睾負 할 수가 없어 邑捧의 약간을 내어 보탰으며, 수일이 지나지 않아 일이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계원들에게 약간의 돈을 거두어 5년 전에 하지 못한 계헌의 간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격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극찬하였고, 그가 경신계를 위해 마음 쓰는 것을 계원 모두가 본 받아 약조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자료적 가치]
동갑계 또는 동경계라 불리는 계 조직은 주로 구성원들의 사교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경신계와 같은 동갑계는 구성원 간 禮俗을 권장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부상조하며 결속력을 다진다는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庚申稧憲序」는 조선후기 이러한 계 조직의 결성 추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런데 경신계의 경우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던 당대 관료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특히 여기에는 당색을 초월한 남인과 서인이 모두 망라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나중에 서인과 남인 간의 당쟁이 치열히 전개될 때 해당 당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孝宗, 顯宗 연간 붕당 간의 교유 상황과 분위기를 짐작 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南夢賚의 문집 『伊溪集』 卷4 序 三十一에서 三十二까지「庚申稧憲序」란 제목으로 수록
『伊溪集』, 南夢賚,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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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61년 남몽뢰(南夢賚) 경신계헌서(庚申稧憲序)
庚申稧憲序
士之生於斯世也獲同一時旣非偶然况生同歲仕
同朝而相與沐俗於以寧之化則其不爲偶然者亦
復何如哉然而苟無相交相問之事則何以知其有
不偶然之分而能不負不偶然之義也其不至於
之相視而路人之同歸者幾希矣肆於丙申
正叔權仲車諸人謀於二三同志約會一處列書其
名而仍與之講究遂成稧憲一卷其憲也倣之古儀
參以時宜要之歸於約而易行其於禮俗之交吉凶
之問無不備至而於患難尤加謹焉此吾庚稧之所
以酌古參今而爲不負不偶然之義者也約旣具未
布今年秋七月余有固州之命將行正叔謂余曰
失今不圖事無可成之日子其母惜數緡錢刊布數
十件幸甚余旣以歲饑難之而正叔誠意亦不可辜
負遂捐如干邑俸付諸剞厥氏不數日而工告訖噫
正叔之意亦勤矣凡我同約之人若能終始不懈皆
正叔之用心則其不爲偶然者其不在玆矣乎時
辛丑八月旣望英陽南夢賚書于鐵城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