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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년 김용(金湧) 동중입약서(洞中立約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WC.1618.4717-20120630.Y12404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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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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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김용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구미리
작성시기 1618
형태사항 크기: 31.5 X 20.5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6권 4책
판식: 半郭 : 15.1×20.4㎝, 四周雙邊, 有界, 10行19字, 內向二葉花紋魚尾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618년 김용(金湧) 동중입약서(洞中立約序)
1618년 지금의 경상북도(慶尙北道)안동시(安東市)일직면(一直面)구미리(龜尾里)에 세거하고 있던 의성김씨(義城金氏) 일족이 결성하였던 동약(洞約)의 서문(序文)이다. 당시 의성김씨는 구미리와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향약의 윤리규범과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풍속을 계승하여 일족들 간 결속력을 다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호부조(相互扶助)하는 동약을 결성하였던 것이다. 이때 구미리 출신의 유학자 김용(金湧)이 그 서문을 작성하였다. 서문에는 이 동약을 결성한 명분과 의의,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가 언급되어 있다.
이광우,이수환

상세정보

慶尙道安東府一直龜尾里 일대에 거주하였던 義城金氏 일족이 상부상조와 결속력 강화를 위해 결성하였던 洞約의 序文으로 1618金湧이 작성
[내용 및 특징]
慶尙道安東府의 領縣이었다가 조선중기 안동부의 면으로 개편된 一直龜尾里에는 일찍이 義城金氏 일족이 세거하고 있었다. 본 자료는 이들이 일족 간의 상부상조와 결속력 강화를 위해 결성하였던 洞約의 序文이다. 서문은 이 곳 출신의 조선중기 유학자 金湧이 작성하였다. 서문 작성 시기는 본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으나, 그의 年譜에 따르면 1618년에 洞中完議를 작성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바로 이 해에 서문도 같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서문은 동약 결성의 의의와 명분이 주된 내용이다. 서문에서는 먼저 孟子의 구절을 인용하여 "死徙無出鄉 鄕隣同井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라고 전제 한 뒤, 우리 마을에는 모두 父兄과 宗族이 사는 곳이니 함께 거주하는 도리를 닦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도리에는 안에 있는 心과 밖에 있는 事가 있다고 하였다. 이 중 心은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에 대한 우애, 어른에 대한 공경, 하인에 대한 구휼, 서얼과 하인이 적자와 사족을 능멸하거나 오만하지 않는 것 등 인륜에 관한 것이 해당되며, 事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술과 음식을 함께 마련하고, 도적이나 재난이 있을 때 함께 막거나 서로 도우고, 혼인이나 질병, 喪葬禮가 있을 때 살펴보고 부조하는 것 등이 해당되니 이 둘을 함께 닦고 갖춘다면 동리의 화목함이 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동리의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같은 마을에 살고, 같은 농경지를 경작하고, 같은 우물을 마시고, 같은 길을 거니니 吉凶의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였다. 이에 옛날 孝友睦婣任恤의 가르침, 藍田 呂氏가 勸戒하기 위해 만든 규약은 실로 배우고 본받을 만한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退溪가 시의를 참작하여 만든 鄕規 若干條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차례로 『周禮』에서 大司徒가 백성들을 교화하는데 활용했던 六行, 北宋藍田에서 呂氏兄弟가 제정하였던 향약, 1556퇴계가 고향인 慶尙道禮安縣에서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였던 「鄕立約條」를 말하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는 우리나라, 특히 퇴계의 학맥을 계승한 영남 지역에서 향약을 제정할 때 그 유래와 명분을 밝히는 과정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들로, 구미리의 동약 역시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서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퇴계의 약조가 실로 지금의 便宜를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옛날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 평하고 있다. 그렇기에 퇴계의 약조인 「향입약조」를 우리 동리의 憲, 즉 약조로 삼고 이것을 동약 구성원의 명단인 座目 뒤에 수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동리에서만 특별히 행할 만한 몇 건의 조항을 그 끝에 부기한다고 언급해 놓았다. 말미에는 동약 구성원들에게 규약에 대한 성실한 준수를 당부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중기 동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중기 이래 재지사족들은 전통적인 상부상조 조직에 향약의 규범을 결부시킨 각종 규약을 제정해 나갔다. 이를 매개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표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의례 비용을 공동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향약의 윤리규범을 바탕으로 향촌지배에 대한 당위성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다. 특히 사족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洞里를 단위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일족들 대상의 洞約을 많이 결성하였는데, 본 서문의 동약 역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비록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座目과 제 규약을 확인 할 수 없으나 동약이 제정되는 명분과 운영 방향을 서문에서 확인 할 수가 있다.
金湧의 문집인 『雲川集』 卷3 序 十一에 「洞中立約序」란 제목으로 수록
『雲川集』, 金湧,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이광우,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18년 김용(金湧) 동중입약서(洞中立約序)
洞中立約序
嘗聞子孟子曰死徙無出鄕鄕鄰同井出入相友
守望相助疾病相扶持誠哉大賢之言也鄕鄰乃
父兄宗族之所在死徙何可出乎死徒而不可出
則同居者豈無其道之可修者乎今我一洞之人
上焉而有父母有尊者長者之爲父執者焉中焉
而有兄弟有兄弟之行者焉下焉而有子孫有少
者幼者而肩隨於子若孫者焉又有庶孼焉臧獲
焉則親黨具矣尊思位矣上下分矣人道之不可
不修者其不在於此乎然而可修之道有在內者
有在外者在內者心也在外者事也事則其末而
心爲之本本固當先而末亦不可廢也何者父慈
子孝兄友弟恭在內之心也親親長長信友恤下
在內之心也孼不凌嫡下不慢上在內之心也佳
辰令節挈榼提壺在外之事也水火盗賊拯救捍
禦在外之事也出入疾病婚姻喪葬迎餞省問扶
助奠賻在外之事也夫以在內之心旣實而在外
之事不廢在外之事不廢而在內之心益篤則情
文俱備表裏如一物我相忘肝膽洞照其間欣慕
畏敬和睦愛育相交以禮俗相勸以德業者爲如
何哉苟或徒事其末而不本於心外若相隨而內
實不然則握手出肝適是背面反眼酒食游戲終
歸落井下石吾何以觀之哉嗚呼生同世處同鄕
同阡而耕同井而飮出入同其街路吉凶同其憂
樂一家天顯之外更有何人而又親切於此者乎
人生百歲曾幾何時而與此最親且切之人起層
波於平地生九疑於對面者亦獨何心古有孝友
睦婣任恤之敎藍田吕氏有勸戒之約今皆可學
可法而惟我退溪先生酌其時宜定爲鄕規若干
條實所謂便於今而不悖於古者故今敢錄諸座
目之後爲我一洞之憲又撮洞中應行數件事添
入其端期與之行之永久而不替如有不遵此約
妄行己意者卽我先生之罪人也宜有罰凡我一
洞之人盍相與勉之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