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5년 慶尙道禮安縣浮浦洞에서 溫溪洞規를 모방하여 제정한 洞約의 後識와 戒罰條目으로 琴蘭秀가 작성
[내용 및 특징]
조선중기 慶尙道禮安縣에 소재한 浮浦洞 일대에서 奉化琴氏 일족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던 洞約의 後識와 戒罰條目이다. 부포동은 지금의 경상북도안동시예안면에 소재한 지역인데, 봉화금씨를 비롯하여 여러 사족 가문들이 세거해 오고 있다. 본 자료를 작성한 琴蘭秀도 부포동 출신이며, 退溪의 문인이다. 금난수는 스승인 퇴계가 인근 溫溪洞(現 경상북도안동시도산면토계리)에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하였던 규약을 모방하여 본 자료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금난수의 年譜에 따르면 嘉靖 44년(1565), 族兄 琴應角 등 諸公과 族契를 열었는데, 그 立議의 대략이 洞中族契立議이며, 퇴계의 온계동약을 모방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族契立議後識」 역시, 1565년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퇴계의 온계동규를 모방했다는 것은 後識 서두에 미리 언급하고 있다. 온계동규는 眞城李氏 중심의 일족이 참여하는 族契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온계동과 그 일대에 거주하는 후손 및 他姓의 친인척도 포함하고 있는 동규였다. 이들은 온계동규 제정을 통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相扶相助를 위한 재물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간 결속력을 다지고 사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부포동에 거주하는 봉화금씨 일족 주도로 실시된 동약도 온계동규와 동일한 성격으로 이해 할 수 있다.
後識에는 온계동규를 모방한 제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吉事는 혼인과 과거급제로 白米 5升, 鷄稚 중 1首를 부조한다. 一, 凶事는 부모처자와 본인의 상례가 해당되는데 太米 각 5升, 常紙 2卷, 役奴 2명을 부조한다. 一, 매년 봄의 踏靑(3월 3일), 重九(9월 9일)에 講會를 여는데, 해당 달에 일이 있으면 임시로 進退하여 실시한다. 一, 有司는 2員으로 講會 뒤에 서로 교체한다. 이상의 규정에는 주로 吉凶事 때의 부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조 내용으로는 穀物, 鷄稚, 종이, 노동력 등이 확인된다.
규정 다음에는 족계의 결성 목적이 친인척끼리의 화목함을 이루고 情義를 다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다. 즉 부포동 일대에 대략 30員 정도가 이웃하고 살고 있는데, 온계동과 마찬가지로 서로 친척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온계동규의 吉事, 凶事, 講會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별도로 戒罰의 규정만 만들어 뒤에 수록한다고 하였다.
後識 다음에 別錄된 戒罰條目은 온계동규에 없는 違約시 처벌 조항을 수록한 것이다. 그 죄의 輕重에 따라 損徒, 重罰, 中罰, 輕罰로 구분하였다. 마을이나 규약에서 쫓아내는 損徒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定罰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 族中의 사람을 謀害하는 것이다. 長上의 능멸과 거친 말투로 서로 트집 잡아 비난하는 것은 重罰, 윗자리에 있으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違令하고 쫓지 않는 것은 中罰, 맡은 바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모임에 불참하는 것은 輕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조선중기 경상도 안동권 사족들의 동향과 동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퇴계는 16세기 중엽 자신의 고향인 예안현온계동에서 일족 중심의 동약을 시행하였다. 이는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일족 간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퇴계 주도로 제정된 온계동규는 그의 문인들에 의해 加減되어 조선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각 지역에서 시행되어 갔다. 인근 부포동에서 제정된 금난수의 동약은 그 중에서도 초창기에 제정된 것으로 동약 전파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琴蘭秀의 문집인 『惺齋集』 卷2 雜著 十六에「族契立議後識」란 제목으로 수록
『退溪集』, 李滉,
『惺齋集』, 琴蘭秀,
『嶠南史學』1, 鄭震英, 嶺南大學校 國史學會, 1985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이광우,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