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0년 慶尙道義城縣에서 申元祿이 退溪鄕約을 참고하여 향약을 제정한 후 그 과정과 의의를 기록한 書後
[내용 및 특징]
慶尙道義城縣의 유학자 申元祿이 의성에서 실시하기 위해 향약을 제정하고 작성한 書後이다. 「書鄕約後」에는 신원록이 향약을 제정하게 되는 과정과 그 의의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고, 정확한 작성 연도는 年譜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그의 연보에 따르면 陶山에 기거하고 있던 退溪를 뵌 후 1559년 의성으로 돌아왔으며, 이듬해 봄 柳希潛과 의논하여 퇴계가 손수 편찬한 향약을 바탕으로 새롭게 규약을 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柳希潛은 의성현에 유배와 있던 유학자였는데, 이를 미루어 보아 書後의 작성연대는 의성현에서의 향약을 제정한 1560년임을 알 수 있다.
본 書後는 당시 제정된 약조의 말미에 수록된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 규약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書後에서는 먼저 의성에 향약이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었지만, 다년 간 중단된 상황이라 하였다. 구체적인 형식은 알 수 없지만 1560년 이전에 이미 의성현에서 향약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의 내용은 연보와 동일하다. 陶山의 퇴계를 찾아 뵌 후 손수 편찬한 향약을 류희잠과 의논하여 새롭게 제정했다는 내용이다. 呂氏鄕約의 4조(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를 綱으로 삼고, 퇴계의 罰目을 그 아래에 부기했는데 죄질에 따라 3등으로 나누어 目으로 삼았으니, 대략 30여 조가 된다고 하였다. 말미에는 의성현의 여러 인사들에게 향약의 독실한 수행을 당부하였고, 모두에게 수락을 받았으며 그 전말을 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신원록이 류희잠과 의논하여 제정한 향약은 退溪가 자신의 고향인 慶尙道禮安縣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1556년 제정하였던 예안향약이다. 흔히 퇴계향약이라 불려 지는데 『退溪集』에 「鄕立約條序」란 제목으로 서문과 규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과실에 대한 罰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계가 향약을 제정한 후 그의 문인들이 이를 다시 첨삭하여 경상도 각 고을에서 실시되었는데, 퇴계의 문인이었던 신원록 역시 한동안 중단되었던 향약을 퇴계가 제정한 향약으로 새롭게 정비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16세기 중반 영남 지역의 향약 시행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6세기 중반 영남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退溪는 1556년 성리학적 생활규범이 반영된 향약을 고을의 자치 규정인 鄕規에 접목시킴으로써, 향촌 내 재지사족들의 자기 규제와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퇴계향약 또는 예안향약이라 불리는 퇴계의 향약은 곧 그의 문인들에 의해 영남 각 고을로 확산되었다. 당시 퇴계의 향약은 罰目, 즉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퇴계의 학통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고을의 사족들은 퇴계향약을 모범으로 하여 조선후기까지 향약이나 洞約, 族契 등 각종 향약 조직의 규정에 접목시켜 시행해 나갔다. 16세기 중반 의성현에서도 신원록에 의해 퇴계의 향약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의성현에서 시행되는 여러 향약의 모범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다.
申元祿의 문집인 『悔堂集』 卷2 雜著 九에「書鄕約後」란 제목으로 수록
『退溪集』, 李滉,
『悔堂集』, 申元祿,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義城郡誌』, 義城郡, 義城郡誌 編纂委員會, 1998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