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중반 慶尙道軍威縣中里面 일대에 거주하던 文化柳氏 가문 출신의 네 형제가 상호부조와 자손 교육을 위해 결성했던 書堂契의 절목으로, 네 형제 중 3子인 柳平佑가 작성
[내용 및 특징]
19세기 중반 지금의 慶尙道軍威縣中里面 일대에서 결성되었던 書堂契의 결성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글로, 중리면은 현재 慶尙北道軍威郡孝令面이다. 본 자료는 「書堂契節目」이라는 제목으로 엮여져 있지만, 節目은 없으며 그 경위를 설명한 글만 작성자 柳平佑의 문집인 『慕軒集』에 수록되어 있다. 書堂契는 조선후기에 널리 결성되었었던 일종의 學契에 속하는데, 그 구성원은 文化柳氏 후손이 참여하기에 일족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해 조직되었던 族契의 성격도 함께 띄고 있다.
경상도군위현의 문화류씨는 중리면 일대에 세거하였는데, 작성자 柳平佑 형제는 지금의 竝水里인 屛湖洞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4형제로 그의 문집에 따르면 작성자의 伯兄이 柳相佑, 仲兄이 柳卿佑로 확인된다. 서당계에는 이들 4형제의 후손이 참여하였는데 학문 진작과 교육, 冠婚喪祭 때의 상부상조를 위한 자금 마련이 주된 결성 목적으로 나타난다.
「書堂契節目」에는 서당계 결성의 의의와 운영 방향이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류평우를 비롯한 4형제가 각기 錢穀을 내어 문서를 만들고 조항을 제정하며, 후손에게 가르칠 교훈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것이라 하였다. 후손의 강학을 위해 운영하되 과거에 급제해 벼슬하는 후손이 있으면 특별히 후하게 재물을 내어 주고, 冠婚喪祭가 있으면 적당히 備給하는 定式을 마련했다고 나타나 있다. 특히 심히 가난하여 각종 의례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제가 있으면 公義를 거쳐 재물을 부조한다는 규정도 설정해 놓았으며, 재물의 절약과 근검도 당부하였다.
말미에는 范仲淹(989~1052)의 故事를 인용하여 서당계 결성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범중엄의 아들 范純仁이 吳州에서 죽은 양친과 아내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보리가 실린 배를 주었다는 고사를 인용하였다. 갑작스러운 흉사에 相互扶助하는 자금이 미리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고사로, 서당계의 결성 목적도 이와 같다는 의미이다. 이어 서당계가 먼 후손들에게도 널리 지켜질 수 있기를 당부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學契의 결성 추이와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학계는 말 그대로 학문의 講學과 후진 교육을 위해 결성되었던 계 조직으로 그 성격에 따라 筆契, 門生契 등이 있었으며, 본 자료와 같은 書堂契도 결성되었다. 이러한 서당계는 조선후기 이후 광범위하게 결성되는데, 동족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족 마을의 구성원들이 契員이 되어 공동자금을 마련하여, 주로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운영되었던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문화류씨 후손들을 교육할 서당 운영과 訓長의 초빙 등에 집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동족 조직이 발달해 감에 따라 강학과 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학계가 동족 간 결속력 강화와 관혼상제 때의 相互扶助를 위한 목적과 겸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중반 경상도군위현중리면 일대에 거주하는 문화류씨 일족이 결성한 서당계도 이러한 성격의 학계였던 것이다.
柳平佑의 문집인 『慕軒集』 卷2 雜著 二十에「書堂契節目」이란 제목으로 수록
『慕軒集』, 柳平佑,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軍威마을誌』, 대구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軍威文化院, 2007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