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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립(崔興岦) 백일계서(百一契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WC.0000.2714-20120630.Y12401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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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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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최흥립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형태사항 크기: 29.3 X 20.4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3권 1책
판식: 半郭 : 16.0x18.3㎝, 四周雙邊, 有界, 11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최흥립(崔興岦) 백일계서(百一契序)
조선후기 경상도(慶尙道)대구부(大邱府)해안현(解顔縣)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경주최씨 일족이 집안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례에 대한 공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백일계(百一契)의 서문(序文)으로, 문중 내 어른이었던 최흥립(崔興岦, 1736~1809)이 작성하였다. 당시 경주최씨 일족은 백일계 결성을 통해 선조를 제사지내기 위한 별사(別祠) 건립비용과 구성원의 혼례와 상례 때 서로 도와주기 위한 공동자금 마련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본 서문에서는 백일계가 결성되는 경위와 의의가 언급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조선후기 大邱府解顔縣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慶州崔氏 일족이 奉先과 婚禮, 喪禮에 대한 공동자금 마련을 위해 결성하였던 族契의 서문으로 崔興岦이 작성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族契는 상부상조를 통해 동족 간 결속력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조직되었던 契 조직이다. 주로 동일한 先祖에 대한 제사, 각종 冠婚喪祭의 공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후기 慶尙道大邱府의 屬縣인 解顔縣에는 경주최씨 일족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일찍이 洞約이나 洞契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 「百一契序」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崔興岦(1736~1809)이 만년에 諸從, 宗孫과 더불어 결성한 족계의 서문으로 족계의 결성 목적과 운영 방안 등이 나타나 있다.
서문에서는 경주최씨 일족은 奉先, 喪禮, 婚禮와 관련된 공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일계를 결성했다고 나타나 있다. 奉先과 관련해서는 최흥립 본인의 伯從祖가 일찍이 5세 이상의 조상에 대한 墓祀의 전답을 마련하였고, 伯從叔父子가 이를 계승해 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마침 高祖와 曾祖 兩世의 祧遷하는 때를 맞추어 영구히 典守하기 위한 방도로 도모하게 되었으며, 근래 諸宗과 宗孫이 자금 30여 緡銅을 모아 지금 거의 수백관이 모였으니, 향후 1~2년 뒤에 別祠를 건립하는 비용과 각종 제수 음식을 마련하는 용도로 집행한다고 나타나 있다. 일찍이 奉先을 위해 공동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최흥립 대에 별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 혼례와 상례 때 집행할 공동자금의 형성 경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혼상례는 일찍이 이곳에서 夫仁洞洞約을 제정했던 崔興遠(1705~1786)이 남긴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흥립은 일족들이 가난하여 혼례를 치르는데 때를 놓치고, 상례를 치르는데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 諸從과 諸姪들에게 공동자금을 마련하자고 건의하였고 동의를 얻게 되었다. 자금은 곡물로 금년부터 봄과 가을에 각기 3斗式으로 향후 5년간 거두고 10년 동안 이를 늘인다면, 10년 후에는 자금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무릇 일은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끝맺음은 어려우니, 만약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百世를 기약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한 번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 하며, 百世의 百과 한 번 도모할 수 있다(一可圖)의 一을 따서 계의 이름을 百一契라 명명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에 문중 조직이 발달함에 따라 구성원 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각종 조직이 결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족계는 문중 내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의례의 공동자금 마련을 위해 조직되는 경우가 많았다. 백일계는 대구부해안현에 거주하는 경주최씨 일족이 奉先, 婚禮, 喪禮에 필요한 공동자금 마련을 위해 결성한 족계 조직으로, 본 서문은 조선후기 족계 조직의 일반적인 결성 경위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崔興岦의 문집인 『喘翁先生文集』 卷2 序 十一에 「百一契序」란 제목으로 수록
『喘翁先生文集』, 崔興岦,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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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최흥립(崔興岦) 백일계서(百一契序)
百一契序
人家有三大節奉先也婚也喪也自吾伯從祖府君
營置五世以上墓祀之田又有伯從叔父子繼述之
高曾兩位奠掃之節式遵古禮不肖輩不能永久典
守且今兩世祧遷奉祀之道不能從心{忄+百}庸憂憫乃
與諸從及宗孫拮据三十餘緡銅今幾得數百貫計
俟一二年擇地立別祠買土備庶羞之資且吾家婚
喪雖不太侈亦不太儉自百弗庵先生倡率之後以
尙禮之家聞於世挽近以來一切剝落婚娶不能以
時者有之送終不能無憾者有之此非細故也若通
力合聚收得如干谷物補長幾許年而俾爲兩大事
諸用之資則庶可免失時有憾之歎諸從及諸姪輩
莫不欣然相應余曰諸君之言旣歸一則其計家收
合之方將奈何曰自今春始以三斗爲式而秋亦如
之限五年收之十年長之則十年之後可以除用而
不乏余曰然然凡事始之非難終之爲難若其永久
則百世可期也若其無改則如一可圖也其以百一
名是契使後之人顧名思義無或廢墜也於是乎五
斛五斗之穀一朝來聚人心之齊一可知因推周輔
爲都檢毅伯魯觀其兩有司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