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慶尙道大邱府解西部面에서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향약의 서문으로 대구부 출신의 유학자 徐永坤이 작성
[내용 및 특징]
19세기 후반 慶尙道大邱府解西部面 일대에서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향약의 서문으로 徐永坤가 작성하였다. 해서부면은 지금의 대구광역시동구불로동, 지저동, 도동, 봉무동, 입석동 일대이며 서영곤 역시 이곳 출신이다. 面約이라는 명칭으로 보아 面里制 하에서 면 단위로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향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약은 면 내 재지사족들의 公論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선후기의 면약 대부분은 수령의 원활한 지방통치를 위해 제정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본 서문에는 해서부면에서 향약이 제정된 연유와 의의 및 당부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먼저 향약이 藍田의 呂氏鄕約과 朱子의 增損鄕約을 근본으로 하며, 그간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으나 잘 따르지 않아 습속이 해이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東蓮 李相國이 鄕約本條를 간략히 해서 각 면리에 반포하였으니, 儀節이 昭詳하며 인심이 가히 느끼어 마음을 움직일 만하다고 찬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東蓮 李相國은 당시 慶尙道觀察使였던 李□永(1837~1907)이다. 그는 재임 기간 중인 1891년 『鄕里約束』을 지어 경상도 각 고을에 반포한 후 해당 지역의 수령과 재지사족으로 하여금 향약 시행을 권장한 바가 있었다. 서문에서 간략히 했다는 鄕約本條는 바로 『향리약속』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헌영의 지시로 대구부의 여러 유학자도 향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면리에서 시행할 향약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서영곤의 「解西部面約序」도 이러한 배경 하에 작성된 것이며, 그 시기는 1891년 즈음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 서문에서는 경상도관찰사가 권장한 향약이 가히 勸善, 懲過, 禮交, 救難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해서부면의 여러 인사들이 향약 시행에 공감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서 원래 우리 해서부면은 舊族들이 오래전부터 기거한 곳으로 古規와 古禮가 잘 지켜졌던 곳이기에 향약 시행이 더욱 고무되고 진작 될 것이며, 농사짓는 이들도 충분히 느끼어 움직임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 시행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면약을 시행할 여러분들이 각기 힘써서 규약을 따르고 스스로 道를 닦기를 당부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자료적 가치]
「解西部面約序」는 19세기 후반 재지사족의 협조를 얻어 지방관 주도로 시행되던 향약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조선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고을 단위의 향약은 지역을 대표하는 재지사족 주도로, 관치행정기구를 견제 또는 보좌한다는 목적 하에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재지사족의 지위 약화와 맞물려 점점 후퇴하고, 19세기에는 지방관이 부임지를 좀 더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이헌영 역시 경상도 일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각 고을의 하부 단위인 면리까지 총괄하는 향약 시행을 권장하였는데, 대구부의 해서부면에서는 서영곤이라는 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의 주도로 면약이 추진되었다. 당시 재지사족들의 입장에서도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가 붕괴되어가는 상황에서, 지방관의 후원을 얻어 향약을 주도하는 것이 그들의 향촌지위를 유지하는데 유리하였기에, 위와 같이 면약 제정과 시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徐永坤의 문집인 『兼山先生文集』 卷4 序 十六에서 十七까지「解西部面約序」란 제목으로 수록
『兼山先生文集』, 徐永坤,
『鄕里約束』, 1891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