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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향교(英陽鄕校) 교위전답사정안(校位田畓査定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G.1865.4725-20110630.Y111130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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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전답안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작성시기 1865
형태사항 크기: 29.5 X 40
판본: 영인본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안내정보

1865년 경상도 영양향교에서 작성한 교위전답사정안
고종 2년 8월에 작성한 영양향교《교위전답사정안》이다. 1845년에 현감으로 부임한 서유번의 사정령 시행 후 10여년이 지나니 다시 전답의 농간이 심화되었으니 이를 바로잡고자 영양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전답의 소재지(원), 자호내 각각의 필지에 대한 지목, 결부수와 두락수, 경작자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완문을 더하여 향규로서 교토에 대한 농간행위를 방지하고, 교임과 교생의 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데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것, 교전에 대한 납입, 치송에 대한 규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英陽郡誌』, 1970, 英陽郡誌編纂委員會
『慶北鄕校誌』, 1991, 慶尙北道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1998, 한길사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 硏究』, 오영교, 2001, 혜안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 박용숙, 2007, 혜안
윤정식,이병훈

상세정보

선조2년(1865)에 慶尙道英陽鄕校 校位田畓에 대해 조사한 査正安으로 당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完文을 첨부, 향교와 雲谷書院, 吏廳에 각각 1冊씩을 배포하여 향론을 세우려고 함.
鄕校田畓査正案
[내용 및 특징]
고종2년(1865, 乙丑) 8월에 작성된 《校位田畓査正案》으로 1865년英陽鄕校가 査正하고 작성하였다. 뒷부분에 붙어 있는 完文을 보면 ‘茂學貪利之輩 土豪武斷之類’가 校土를 농간함에 査定案 3冊을 만들어, 鄕校, 雲谷書院, 吏廳에 각각 1책씩 두고 또 완문을 板刻하여 하나는 衛軒, 하나는 鄕校에 걸어 둔다는 기록이 보인다. 향교에서 뿐만 아니라 서원과 서리들이 집무를 보던 吏廳에까지 배포하여 향론을 세우려한 흔적이 보인다고 하겠다. 운곡서원正祖4년(1780) 一鄕士林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선조 때 漆原縣監을 지낸 樂安 吳時俊의 자손들이 세거하는 감천동에 위치해 있었다. 主享은 晦庵 朱文公을 사향하고 配享은 尤庵 文正公 宋時烈을 列享하였다. 고종8년(1871) 흥선대원군의 전국 서원 훼철령으로 훼철된 뒤 복원되지 못하였다.
문서는 크게 교위전답의 소재지(員), 자호 내 각각의 필지에 대한 地目, 결부수와 斗落數, 경작자(作者) 등을 기록한 부분과 完文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부분의 내용 중에 경작자를 표기한 부분에는 성명이나 거주지가 표기된 것도 있고, 아무것도 표기되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인문을 판독할 수 없으나 다수의 날인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것만으로는 경작자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비슷한 시기의 향교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校奴, 양인, 양반층 등 다양했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향교는 자체의 運營과 祭享, 그리고 校生의 供饋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되는 土地와 奴婢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조선조에 있어서 향교의 기본적인 재정기반은 향교전과 향교노비였다. 향교에 대한 田畓의 分給을 보면, 太宗6년 府·郡에는 位田·廩田을 합쳐서 14結, 縣에는 12結이 지급되었다. 그 후 成宗27년 田畓의 액수가 대폭 감소되어 州·府에는 10結, 縣에는 5結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향교 전답의 元額은 조선후기로 내려가면서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래서 지방 수령이나 재지사족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따라 형성되는 造成畓에 의해 대부분의 향교가 유지되고 있었다.
英陽鄕校의 경우에도 향교 창건시에 5結의 토지를 分給받았을 것이다. 현재 영양 영양향교가 보관하고 있는 비교적 많은 자료 중에서도 土地分給에 관한 자료는 없다. 다만 창건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鄕校田案》과 1720년의 《田畓量案》, 1865년1898년 2책의 《校位田畓査定案》, 1907년의 《校位田畓案》등 5책의 田畓案이 있다. 영양 영양향교 교위전답은 창건직후 한때 11결 41부 3속 정도까지 소유하였다. 이것이 1720년 庚子年 量田에서는 10결 17부 8속으로 査正되고 있다. 초창이후 1720년까지는 비교적 많은 校位田畓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교위전답의 소유는 초창시 향교유림인 지주의 헌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관리도 비교적 무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약 150여 년이 경과한 1865년 査定案에서는 크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完文〉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그동안 文簿의 농간이 향교유림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인용된 〈完文〉의 지적은 조선후기 향교운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교위전답에 대한 농간으로 나타나는 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나라의 國學과 향리의 鄕校가 있음은 모두 교육을 통해 人倫을 밝히고자 하는 까닭이다. 예로부터 지방에서도 교육기관을 통해서 선현들의 가르침을 널리 하는 것이 도리이며, 선비라 함은 가난하더라도 먹을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이익만을 쫓는 무리와 같지 않게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마음을 키우지 아니하고 몸을 중요하게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儒風이 예와 같지 않아 絃誦을 들을 수 없음은 오직 학문을 업신여기고 이익만을 탐하는 무리와 土豪와 武斷하는 무리들이 士子라 칭하고 首善의 자리에 섞여 樹風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利己의 계책만을 섬겨 校土를 농간하고 물건을 넘보니 막중한 祭享의 일이 어려움에 이르렀다. 이에 올바른 선비들은 서로 깨우쳐 엄격하게 鄕規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中略) 대개 교위전답은 국법이 정한 바와 같이 5결로서 위에서 아래로 지급된 것인즉, 관계가 그러한데 중간의 농간과 폐단이 오래되었다. 과거 乙巳年徐(有番)이 이 고을의 수령으로 와서 일일이 査櫛하여 교토를 사사로이 착복한 것을 남김없이 還推하니 실로 5결이 되었다. 또한 곡물과 조세 또한 법으로 정한바와 같이 봉입이 되었으나 10여 년이 지나지 않아 法을 무시하고 농간하니 결국에는 퇴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죄상을 속속들이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조사하여 다시 원래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교궁은 매년 곡물을 다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조세의 부족분도 채워지지 않으니 예전의 田畓案成冊 3冊을 각각 鄕校, 운곡서원, 이청에 두고 완문의 판각도 동헌과 향교에 두어 폐단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 (以下省略)
이 완문에서는 교위전답에 대한 弊端을 지적하고, 또 1845년 郡守서유번이 査正令을 내려 해결했던 校畓爭訟과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1845년 정월 도임한 현감 徐有番은 校院位土의 査正에 착수하였다. 이에 英陽鄕校明皐書院의 유림들은 평소 宿願하던 바가 校院田畓에 대한 농간의 폐를 막고자 하는 것이었기에 모두 칭송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査正令이 내려진지 3년만인 1847년 영양 영양향교 유림 鄭一默 등의 〈上書〉에 의하면 ‘두려운 것은 인심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고 토지를 값도 없이 빼앗긴 자가 다시 일어나 紛紜’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결국 사정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 같다. 결국 縣監 徐有番이 체임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1854년 향교의 토지문제가 다시 발생하였다. 유생 趙秉常 등이 縣廳과 觀察府에 올린 〈上書〉를 보면 鄕校土地에 대한 還推가 이루어진지 10여년만에 禮安李晩友가 향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다. 이러한 향교토지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계속 이어짐에 향교유림은 校土査正都監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향교유림들은 1856년 교토사정도감을 설치하고 民戶 順三允吃이 橫執한 교토에 대해 〈田土釐正成冊〉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향교유림이 田案을 상세히 검토하던 중 乙巳査正시에 遺漏된 위 兩人이 橫執·耕作하던 향교토지를 발견하고 환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위전답에 대한 폐단은 결국 향교유림 자신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농간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위의 완문을 보면 ‘徐等시의 文蹟외에 기타의 弄奸文簿는 모두 官庭에서 燒火할 것’이라 하여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즉 향교유림이 교위전답에 대한 관리를 통해 私服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향교가 對民·對官廳 關係에 있어서 구조적인 수탈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중의 하나였다.
18세기를 정점으로 한 사회경제적 변혁은 생산력의 발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이에 따른 사회신분제의 변동 등으로 점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사족의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었다. 이것은 또한 사족의 물적 토대와 향촌사회의 계급구성, 그리고 국가의 향촌사회 지배방식의 변화 등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농민층 뿐만 아니라 사족도 분해시키고, 아울러 국가의 지배정책을 일정하게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됨으로써 시간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격심해지고 있었다. 사족의 향촌지배는 날이 갈수록 제약되고 있었고 사족이 鄕論을 더 이상 형성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사정으로 전개되었다. 사족이 향론을 더 이상 형성할 수 없었던 것은 다름아닌 사족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농민층 뿐만 아니라 사족 내부에 있어서도 심각한 계층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계층분화는 우선적으로 농업생산력의 발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등에서 오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17세기 이후부터 전개되고 있던 嫡長子 중심의 상속제의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상속제에서는 특정 가문의 성장과 몰락이 자연스런 현상이 될 수 있었다. 물론 16, 17세기에서도 사족 상호간의 경제적 불균은 있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사족 내부에서 조정되고 있었고 또 한시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子女均分相續을 통해 비록 당대의 거대지주라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의 대지주와 몰락양반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심화될 뿐이었다. 따라서 18세기 이후 향촌사회의 운영에 대지주와 몰락양반과의 이해는 더 이상 일치시킬 수 없었다. 이제 대지주는 수령·중앙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또는 독자적으로 향촌사회에서 농민을 지배할 수 있는 경제외적 강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창출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다름아닌 武斷土豪的인 존재였다. 이 시기 무단토호에 의한 사적 지배는 도리어 확대되고 있었다. 따라서 一鄕 범위에서의 공론, 즉 향론은 사족 내부에서 형성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주층과 사족의 입장에서는 농민층에 대한 일정한 타협과 양보가 여전히 절실하였다. 이들은 이제 일향 범위에서의 농민지배가 아닌 그들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촌락 단위에서의 동약을 실시함으로써 또는 族的인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신분적·경제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향교의 재정적 기반인 교위전답도 토지 사적 집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필연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겠다. 향촌사회의 지배논리를 합치하지 못한 공론은 교위전답을 사복하는 무리들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고, 향규로서 제재하기에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자료적 가치]
奴婢案과 더불어 전답안은 향교운영의 기본적인 재원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중요한 문제였다. 영양 영양향교는 다른 지방의 향교에 비해 창건시기가 비교적 늦은 17세기 말기였으므로 그 설립과정이나 재원인 교위전답과 교노비의 확보 과정이 자료상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조선후기 영남지방의 사족이 중앙 정치권력의 핵에서 배제되어 재지적 기반을 가지는 향촌지배세력으로 재편되는 문제와 갚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밝혀주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다. 재지사족들의 향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분화,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공론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것이 향교전답의 실질적 소유와 사적 집적화라는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위전답의 폐단이 결국은 향교유림 자신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농간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고, 이것은 조선후기 향교가 가지는 구조적인 수탈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英陽郡誌』, 1970, 英陽郡誌編纂委員會
『慶北鄕校誌』, 1991, 慶尙北道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1998, 한길사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 硏究』, 오영교, 2001, 혜안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 박용숙, 2007, 혜안
윤정식,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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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65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향교(英陽鄕校) 교위전답사정안(校位田畓査定案)
乙丑八月 日 三件內 一件鄕校 一件雲院 一件吏廳
校位田畓査正案
乙丑八月 一校位田畓案
田庫及基貰秩
邑內縣洞員
讓二十田 二負七束 【五斗落只 春秋各七斗式】 作者 戶以三
二十一田 六負八束 【四斗落只 春秋各八斗式】 作者
東面塔底員
衣四十田 一負二束
四十一田 六負六束
四十二田 二負九束 【合八斗落只 春秋各一石五斗式】 作者 趙安東
四十六田 二十二負三束 【一石五斗落只 春秋各二石十斗式】 作者 金順凡
裳十四田 二負六束 【三斗落只 春秋各三斗式】 作者
水月員
章五十一田 四負
五十二田 三負八束 【合八斗落只 春秋各二石式】 作者
北初唐上員
首十六田 六負二束 【七斗落只 春秋各七斗式】 作者
植松員
臣四內田 五負內 一負一束令川 【在三負九束 九斗落只 春秋各一石五斗式】 作者
茂屯谷員
㑀十四田 三負四束 【五斗落只 春秋各五斗式】 作者
九十二田 四束 【五刀落只 春秋各一斗式】 作者
九十三田 七負五束
九十四田 五負五束
戌二田 一負二束 【合一石二斗落只 春秋各一石十斗式】 作者
十六內田 九束 【一斗落只 春秋各二斗式】 作者
三十二加田 四束 【一斗落只 春秋各一斗式】 作者
島村員
羌九十四田 三束
一百田 五負九束 【合八斗落只 呈狀據決合 春秋各一石十二斗式】 作者
一百一田 七負二束 【八斗落只 春秋各一石九斗式】 作者
遐十五田 四負四束
十六田 一負三束 【合八斗落只 春秋各一石一斗式】 作者
木八田 五束 【五刀落只 令川】
北二下釜谷員
豈一百三十四田 二負八束 【一斗落只 春秋各四斗式】 作者 戶守文
靑二下馬碑員
孝五田 二負九束
十田 六束內 【四束令川 在二束】
十三田 一負三束內 【八束令川 在五束】
十四田 二束內 【一束令川 在一束 令川】
七十一田 三十負六束內 【三負六束令川 一石一斗落只 春秋各二石二斗式】 作者 戶順三
七十二田 一負三束 【一斗五刀落只 春秋各三斗式 作者 朴連宗 己卯?…?】
忠七田 二負一束 【二斗落只 春秋各一戔五分式】 作者 金光應
八田 四束 【一斗落只 春秋各一斗五分式】 作者 朴哲應
宮墻俠田 【二斗落只 春秋各二戔五分式】 作者 金哲應
後田 【八斗落只 春秋各八戔式】 作者 崔丁岳
後田 【八斗落只 春秋各一兩式】 作者 朴哲應
十四田 二負七束 【三斗落只 春秋各六斗式】 作者 金光應
四十四田 七負五束 【二斗落只 春秋各八斗式】 作者 戶???
【合一石二斗落只內】
四十五田 二負五束 【三斗落只 春秋各十二斗式】 作者 戶金八龍 戊乭
【一斗落只基 春秋各四戔式】
四十六田 二負二束 【三斗落只 春秋各十二斗式】 作者 戶 方石?? 德
【一斗落只基 春秋各四戔式】
四十七田 一負五束 【二斗落只基 春秋各八戔式】 作者 戶????
四十八田 六負三束 【二斗落只基 春秋各八戔五分式】 作者 戶??宅基
四十九田 四負七束 【三斗落只 春秋各十二斗式】 作者 戔??
五十田 六負 【八斗落只 春秋各三戔五分式】 作者 朴哲應
【合一石十一斗落只內】
五十一田 十二負六束 【三斗落只 春秋各十二斗式】 作者 戶申福
【二斗落只基 春秋各八戔式】
五十三田 六負三束 【一斗落只 春秋各四斗式】 作者 戶??
五十四田 二束 【二斗落只 春秋各八斗式】 作者 ??
【一斗落只基 春秋各四戔式】
五十五田 二負三束 【一石二斗落只 春秋各三石六斗式】 作者 徐宗二
五十六田 五負七束
五十七田 一負二束
五十八田 六束
五十二田 三負四束
則十田 八負 【六斗落只 春秋各十二斗式】 作者 車改根
五十二田 三束 【三刀落只 春秋各一戔式】 作者 作斤伊
六十七田 七負四束 【七斗落只 春秋各七戔式】 作者 松牙之
八十五田 六負二束 【五斗落只 春秋各二戔式】 作者 ?????
命二田 一負二束 【合七斗落只內】
十一田 五束 【四斗落只 春秋各三戔式】 作者
十二田 七束 【三斗落只 春秋各二戔式】 作者 朴哲應
十七田 二束
幾下員
立四十二田 十一負五束 【合一石十三斗落只】
四十三田 七負六束 【春秋各二石十斗式】 作者
四十四田 五負四束
四十五田 九束
【己上田十七石四斗三刀落只】
【卜二結五十四負八束】
【打五十八石七斗】
【貰錢十五兩四戔 春秋幷】
首比四洞谷內員
流四十一田 二負九束 【三斗落只 貰三戔五分式】 作者
四十三田 二負三束 【三刀落只 貰四戔式】 作者
四十四田 三負 【五斗落只 貰五戔式】 作者
四十五田 一負 【三斗落只 貰五戔式】 作者
四十六田 三負九束 【八斗落只 貰一兩式】 作者
四十八田 三負七束 【五斗落只 貰六戔式】 作者
不二田 五負一束 【十斗落只 貰一兩四戔式】 作者
四田 一負一束 【三斗落只 貰??式】 作者
五田 一負五束 【三斗落只 貰一戔五分式】
十田 二負 【二斗落只 貰一戔五分式】
十二田 三束 【合二斗落只 貰二戔式】 作者
十三田 七束
十五田 三束 【一斗落只 貰一戔式】 作者
十七田 一負五束 【三斗落只 貰二戔五分式】 作者
二十田 一負九束 【四斗落只 貰四戔五分式】 作者
寺洞谷外員
式十六田 六負二束 【七斗落只 貰一兩九戔五分式】 作者
二十一田 十負三束 【一石落只 貰二兩六戔式】 作者
二十三田 六負四束 【七斗落只 貰二兩五分式】 作者
二十四田 十負五束 【合一石落只基三幷 貰四兩八戔五分式】 作者
二十五田 一負三束
三十七田 九負七束 【九斗落只 貰三兩式】 作者
三十八田 十一負三束 【一石落只 貰三兩式】 作者
三十九田 十二負七束內 【十斗落只 貰二兩五戔式】 作者
【五斗落只 貰五戔式】 作者
四十七田 十負二束 【合一石五斗落只 貰三兩式】 作者
四十八田 三束
四十九田 一束
【己上田一結十負四束】
【貰錢二十九兩七戔內】
【二十八兩 校上】
【一兩七戔 下人廳】
畓庫秩
邑內船斗員
菜十九畓 一負八束 【一斗落只】 作者
尺火員
羽六十七畓 四負六束 【合三斗落只】 作者
防築員
醎三十六畓 二負六束
三十八畓 三負四束
東面塔底員
乃十八畓 四負一束 【一斗落只】 作者
衣十七畓 二負九束 【三斗落只】 作者
四十五畓 一負九束 【一斗落只】
北初植松員
臣五畓 二負一束內 【一負三束令川 在八束 令川】
九十畓 一負八束 【合一斗落只 呈狀據決合】 作者
九十四畓 一負一束
茂屯谷員
戎一畓 一負四束 【二斗落只 呈????】 作者
二十五畓 三負九束 【合五斗落只內】
二十六畓 四負六束 【四斗落只 作者】
三十一畓 二負六束 【一斗落只 作者】
三十二畓 四束
三十三畓 一負六束
三十四畓 二負七束
三十五畓 一負七束
三十六畓 一負二束
榛邱員
木六畓 二負五束 【三斗落只內】
【二斗五刀落只】 作者
【五刀落只】 作者
門岩員
方四十三畓 七負四束 【合四斗落只內】
四十四畓 一負八束 【二斗落只】
四十五畓 四負 【二斗落只】
四十二畓 六負三束 【二斗落只】
此二十二畓 四負九束 【二斗落只】
大坪員
臣八十五畓 四負八束 【二斗落只】
開谷員
玉五十四反畓 二負 【合二斗落只】 作者
五十五反畓 一負
尾邱員
草十畓 六負八束 【二斗落只】 作者
五里頉員
身一百十七畓 九負九束 【三斗落只】 作者
一百十八畓 七負八束 【三斗落只】 作者
靑二下馬碑員
孝四畓 二負二束 【一斗落只 令川】
忠八十七畓 八負三束內 【三負二束令川 三斗落只 在五負一束】 作者
則一畓 十六負一束內 【五負一束令川 在十一負 五斗落只內】
【三斗落只】 作者
【二斗落只】 作者
校坪員
則五十三畓 二負一束 【七夜味 合三斗落只內】
五十四畓 三負
五十六畓 五負四束 【二斗落只】 作者
一斗落只 作者
五十九畓 一負 【十二夜味】 作者
六十畓 二負五束 【合五斗落只內】
六十一畓 三負六束 【三斗落只】 作者
六十二畓 二負 【二斗落只】 作者
三十八畓 二負六束
六十三畓 七負八束
五十五畓 九束
六十六畓 八負三束 【二夜味】 作者
【合二斗落只】
【己上畓三石十四斗落只】
【卜一結五十九負六束】
都己上伍結貳拾肆負捌束
田拾柒石肆斗參刀落只
打伍拾捌石柒斗
貰錢肆拾參兩肆戔 【夏秋幷】
畓參石拾肆斗落只 㝎監色打取次
忠一田 八十八負四束
下人廳田
靑二唐上員
則三田 五負一束 【七斗落只】 作者
六田 三負六束
七田 五負六束 【合八斗落只】 作者
竸四十九田 八負九束 【十斗落只】 作者
【己上田一石十斗落只】
【卜二十三負二束】
官 [手決]
掌議 吳世璿
都監 趙文凞
吳凞泰
色吏 權在度
南啓衆
完文
夫 國有學鄕有校皆所以明人倫也命鄕里賓
賢能是謂成周之法謹庠序由孝悌甞有鄒聖之訓
然則學校之設豈徒然哉古人有言曰學校非爲士之
貧而食之又非欲羣其類而習爲文辤而己肯哉斯
言是豈非養其心而不敢養其身之重地耶顧今
儒風不古絃誦無聞而惟其蔑學{人/文/貝}利之軰土豪
武斷之類亦稱本土之士子混列於首善之地{冂*又}念樹
風之策專事利己之計幻弄校土看作己物而莫重
享事至有難繼肆行墨牌侵虐平民 俾被難保而作爲
能事想惟靑衿濟濟之士相警相飭嚴立鄕規 聖宮
薰灸之地豈线如乃敢杞科而極矣豈勝慨然寧不駭
歎近因 京營關飭査實 校宮田畓始知有舞弄之
弊左綻右露何期蔑法之至於此極瞠然良久莫知所
以善後也盖校位五結自
上劃下者則關係何如哉中間奸弊尙矣勿論徃在乙
巳徐䓁之來守是邑也一一査櫛校土之竊付私橐
者無遺還推以實五結之捴而春秋捧入穀爲
石零收稅錢條亦爲 兩零則其於一年用下綽有
餘剩是去乙鰥過十餘年之後復入於蔑法舞弄之
手而遂使校宮至於枵然究厥罪状刑配猶軽决不可任
其所爲而止故這這査出還屬于 校宮而各年未捧穀
數及收稅錢條計年徵捧俾懲前杜後是在果亦不無
後慮故田畓案成貼三件一件校上一件送置于雲谷書
院一件樻蔵吏廳亦以此完文板刻二本一揭于衡軒一揭
于校楣常目照察俾防容奸之弊慤謹典守之意是㫆
外他防弊條件列錄于左依此永久遵行宜當
乙丑九月 日
一校土打取之時穀数多寡尃由於校隸軰操縱斗
量之弊自今爲始別遣都監眼同看檢以備分半時
公證事
一校任數改亦關一弊限以周年交逓而備三望報官差
出事
一校土作者一倂以下民改定俾防班民任意操縱之弊

一校生之濫数加額大非法典亦関民弊自今以後母
得自校中擅便而或有頉塡代者則必報官差出事
一校任交逓時若有一文加下加錄随卽徵出於逓去校
任事
一校位五結如是還實之後若或有如前偸弄者則一
鄕士林齊?共討報官報 營随卽刑配事
一校田收稅穀母論凶豊每以一斗價一戔式酌定非但貼
害亦非均平之道自今爲始從時價收捧事
一鄕校前下馬碑外植松處卽鄕校水口也古人之植松於
此初非無心而近年以來該洞大民軰稱以洞中所植是遣
連抱之木無難賣食可勝痛惋自今以後酒店邱稚松
之蔚密者另加禁養是矣若或有冐禁偸斫者則各
別嚴治後贖錢收捧事
一徐䓁時文蹟外其他弄奸文簿一倂自官庭燒火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