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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庚戌) 7월 영양향교(英陽鄕校) 교생안(校生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G.1850.4776-20110630.Y11113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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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작성시기 1850
형태사항 크기: 19 X 19.5
판본: 필사본
수량: 2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안내정보

경술년 영양향교 교생안
1850년 경술년에 영양향교에서 작성한 서재교생의 명단인 교생안이다. 경술년 교생안을 통해 당시 영양향교에 입학하였던 서재교생의 정원과 교생들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영양향교에서는 1778년부터 교생안이 작성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교생안 분석을 통해 당시 영양지역 서재교생의 입록현황과 선발방법과 신분, 그리고 향교에서의 역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慶北鄕校誌, 慶尙北道·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Ⅰ,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영남대 출판부, 1992.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96
이병훈,유기선

상세정보

庚戌年에 작성된 英陽鄕校 校生案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英陽鄕校의 校生案으로 庚戌 7月에 작성된 것으로 1850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校生案과 마찬가지로 영양향교 생도들 중 서재에 기거하던 西齋校生案으로 총 24명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시대 향교의 정원은 시대별로 변화가 있었다. 우선 太宗대 교생의 정원은 留守官에 50명, 大都護府와 牧은 40명, 都護府에 40명, 縣은 15명으로 책정되었다. 이 정원은 世宗때에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經國大典』의 관계규정에서 정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府·大都護府·牧은 모두 90명, 都護府는 70명, 郡은 50명, 縣은 30명으로 經國大典에 법제화된 이후 조선말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英陽의 경우 조선시대의 행정단위는 縣이었다. 따라서 校生의 정원은 30명이었다. 그러나 庚戌年 校生案에는 24명만이 등재되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庚戌年 교생안은 영양 영양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다른 교생안과 마찬가지로 서재에 기거하던 西齋校生이다. 조선시대 교생은 몇 차례 분화되는데 조선초기의 경우에는 兩班들도 향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향교의 校任을 맡거나 額內校生으로 출입하였다. 이는 향교가 儒學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양반들이 모여 활동하는 향촌기구였기 때문이었다. 또 향교에 간여하고 관계는 맺는 것 자체가 양반임을 인정받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생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졌는데 軍役免除와 무상교육 등이 있었다. 군역면제의 특혜가 주어지자 향교에는 점차 양반 외 양인층의 입학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향교입학 인원의 증가는 軍役부족이라는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군역부족이 심각해지자 仁祖년간 고강의 실시를 통해 낙강자는 군역에 충정하기로 하는 교생고강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교생고강은 양반들의 향교입학 회피현상을 야기시켰다. 양반들에게 있어 천역으로 인식되던 軍役부담은 곧 자신의 신분하강을 의미하였기에 향교입학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양반들이 향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東齋儒生이라는 이름으로 靑衿錄 또는 儒案, 校案(반드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며 지역과 시기마다 차이가 있었다) 등을 따로 작성하여 향교에 계속 출입하였다. 양반들은 仁祖대 이후 더 이상 향교의 교생으로의 입학을 회피하고 자신들만의 案을 따로 작성하게 되고 액내교생은 더 이상 양반이 아닌 良人層으로 채워졌다. 양인층으로 구성된 액내교생은 향교내에서 守直, 執事, 兵符賚去, 赦文의 賚去, 讀赦, 勅書이 보관과 감시, 香祝의 보관, 養老宴의 시중 등 향교의 기능유지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군역을 면제받는 대신 향교에서 각종 임무를 담당해야 하는 일종의 役擔當者 역할을 수행하였다. 庚戌年 校生案은 위에서 설명한 양인층으로 구성된 교생안으로 총 24명이 기재되어 있다. 우선 작성된 날짜를 기재하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름 밑에 각 인물의 주거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鄭尙範이라는 이름 밑에 ‘尙範殷羅洞鄭台請囑故除案’이라 기입되어 있다. 鄭台라는 인물이 청하여 鄭尙範은 案에서 삭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鄭台라는 인물이 鄭尙範을 除案시켜 줄 것을 청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성씨별 등재현황을 살펴보면 朴氏 3명, 林氏 2명, 權氏 1명, 李氏 4명, 都氏 1명, 千氏 1명, 申氏 1명, 尹氏 1명, 金氏 4명, 鄭氏 1명, 徐氏 1명, 安氏 1명, 崔氏 1명, 禹氏 1명, 文氏 1명이 등재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庚戌 七月에 작성된 영양 영양향교의 교생안으로 1850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생안은 영양 영양향교의 다른 교생안과 같이 西齋校生의 명단으로 명단에는 교생의 이름과 주거지 그리고 특이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교생안을 통해 당시 영양 영양향교 서재교생의 입록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慶北鄕校誌, 慶尙北道·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Ⅰ,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영남대 출판부, 1992.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96
이병훈,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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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경술(庚戌) 7월 영양향교(英陽鄕校) 교생안(校生案)
庚戌七月 日
鄕校校生案
朴進江 唐下
林月千
林貴千 首比
權斗甲
李渭弘
李範伊 門岩
李龍文
都尙俊 香田
千春成
朴成觀
朴日伊 ▣▣
申光成
尹萬壽 門下
金就同尙範叚羅洞鄭台請囑故除案
鄭尙範 首比
金石龍
金重伊 ▣▣
徐得孫
安有宗
崔達得 介古浦
金丁國 細川
李漢福 畓邱
禹致觀 羅方
文江牙之 尾邱

官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