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계사(癸巳) 8월 영양향교(英陽鄕校) 교생안(校生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G.1833.4776-20110630.Y11113015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작성시기 1833
형태사항 크기: 18 X 27
판본: 필사본
수량: 3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안내정보

계사년 영양향교 교생안
1833년 영양향교에서 작성한 서재교생의 명단인 교생안이다. 계사년 교생안을 통해 당시 영양향교에 입학하였던 서재교생의 정원과 교생들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영양향교에서는 1778년부터 교생안이 작성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교생안 분석을 통해 당시 영양지역 서재교생의 선발방법과 신분, 그리고 향교에서의 역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慶北鄕校誌, 慶尙北道·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Ⅰ,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영남대 출판부, 1992.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96
이병훈,유기선

상세정보

癸巳年에 작성된 英陽鄕校 校生案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英陽鄕校의 校生案으로 癸巳 8月에 작성된 것이다. 영양 영양향교에는 1778戊戌年에서 1864甲子年까지의 교생안이 남아있다. 癸未年에 등재된 인물이 중복으로 등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33癸巳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癸巳年의 교생안은 두 번 작성되어 졌는데 약간의 인원변동이 있으며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본 자료는 처음 계사년에 작성한 교생안으로 생각된다. 처음 작성된 癸巳年의 교생안과 마찬가지로 영양 영양향교 생도들 중 서재에 기거하던 西齋校生案으로 총 19명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시대 교생은 몇 차례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조선초기 향교는 一邑一校이 원칙으로 전국에 건립되었으며 兩班들도 향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향교는 儒學의 상징이었을 분 아니라 양반들이 모여 활동하는 향촌기구였기 때문이었다. 양반들은 향교에 校任으로, 額內校生으로 출입하고 간여함으로써 양반임을 과시하였고, 또한 향교에 간여하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양반임을 인정받은 일이었다. 그러나 仁祖 이후 양반들은 額內校生으로의 입학을 회피하였다. 양반들의 額內校生 입학 회피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校生考講 때문이었다. 향교의 교생에게는 軍役免除라는 특혜가 부여되었다. 군역면제의 특혜로 인해 점차 양반 외 양인층의 額外校生입학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액외교생의 증가는 軍役부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군역부족이 점차 심각해지자 仁祖년간 額內外 구분없이 모두 考講을 실시하고 落講하는 자는 군역에 충정하기로 하는 校生考講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교생고강이 실시되자 양반들은 考講을 회피하기 위해 향교학생으로의 입학을 외면하였다. 대신 양반들은 東齋儒生이라는 이름으로 靑衿錄 또는 儒案(반드시 靑衿錄,儒案의 이름으로 불린것은 아니다. 교생과 구분하기 위한 案을 작성하였으며 명칭은 시기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을 작성하고 향교에 계속 출입하였다. 위와 같이 양반들은 仁祖代 이후 더 이상 額內校生으로의 입학을 회피하고 東齋儒生의 案을 따로 작성하게 되고 액내교생은 양반 대신 良人層으로 채워졌다. 양인층으로 구성된 액내교생은 향교내에서 守直, 執事, 兵符賚去, 赦文의 賚去, 讀赦, 勅書이 보관과 감시, 香祝의 보관, 養老宴의 시중 등 향교의 기능유지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군역을 면제받는 대신 향교에서 각종 임무를 담당해야 하는 일종의 役擔當者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생의 役은 때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移居, 逃去 등의 방법을 통해 역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英陽鄕校 校生案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발견되어 지는데, 2명이 移居하였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향교의 과중한 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교생안의 정원을 살펴보면 후에 작성된 癸巳年의 校生案에는 총 19명이 등재되어 있다. 조선시대 향교의 정원은 시대별로 변화가 있었다. 우선 太宗대 교생의 정원은 留守官에 50명, 大都護府와 牧은 40명, 都護府에 40명, 知官(縣)은 15명으로 책정되었다. 이 정원은 世宗때에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經國大典』의 관계규정에서 정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府·大都護府·牧은 모두 90명, 都護府는 70명, 郡은 50명, 縣은 30명으로 經國大典에 법제화된 이후 조선말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英陽의 경우 조선시대의 행정단위는 縣이었다. 따라서 校生의 정원은 30명이었다. 그러나 癸巳年 校生案에는 20명만이 등재되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校生案에는 우선 작성된 날짜를 기입하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름 밑에 주거지역과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童蒙이 1건이 기재되어 있다. 童蒙의 경우 일반적으로 額外로 구분되는 것에 비해 英陽鄕校의 경우에는 額內로 편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잦은 額內校生의 교체를 방지하여 향교를 수월히 운영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씨별 등재현황을 살펴보면 崔氏 2명, 姜氏 1명, 金氏 4명, 林氏 1명, 李氏 3명, 申氏 1명, 許氏 1명, 閔氏 1명, 車氏 1명, 吳氏 1, 權氏 2명, 尹氏 1명이 등재되어 있다. 본 자료 이후 다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癸巳年 교생안과 비교해 보았을 때 19명 중 16명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다. 삭적된 흔적이 3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생안에서 삭적된 이유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삭적된 3명 이외에 權甲伊, 尹祥伊, 權在俊 3명이 인물이 이후의 癸巳年 校生案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 校生 선발 과정에 잡음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자료적 가치
1833년 첫 번째로 작성된 계사년영양 영양향교 교생안은 당시 주로 양인층이 입교하였던 西齋校生의 명단이다. 명단에는 교생의 이름과 주거지 그리고 특이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교생안을 통해 당시 서재교생의 입록수와 童蒙의 입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校生案을 통해 조선후기 英陽鄕校 西齋校生에 관한 실상을 단편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慶北鄕校誌, 慶尙北道·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Ⅰ,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영남대 출판부, 1992.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96
이병훈,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계사(癸巳) 8월 영양향교(英陽鄕校) 교생안(校生案)
癸巳八月 日
鄕校校生案
崔道源 唐石
姜石周 邑內
鯉洞
金後種 唐下
林道蒙 山雲
李光▣ 下釜谷
申點伯
李八星 靑杞
李範伊 孟村
金哲周 浦岩
金道伊 月洞 童蒙
許以成
閔成鐸 梧里峴
崔寬順 下釜谷
車良守 ▣▣
寺洞
吳鳳鶴 開谷
金玉伊 元唐
權甲伊 元下
尹▣伊 西治
權在俊 才仁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