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亥年에 작성된 英陽鄕校 校生案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乙亥 3月에 작성된 英陽鄕校의 校生案이다. 1778년 戊戌 七月 校生案에 등재되었던 인물이 중복 등재되는 것으로 보아 1815년 乙亥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乙亥年 校生案은 戊戌年의 校生案과 같이 西齋校生의 명단으로 총14명이 등재되어 있다.
조선시대 향교의 교생의 정원은 시대별로 변화가 있었다. 우선 太宗대 교생의 정원은 留守官에 50명, 大都護府와 牧은 40명, 都護府에 40명, 知官(縣)은 15명으로 책정되었다. 이 정원은 世宗때에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經國大典』의 관계규정에서 정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府·大都護府·牧은 모두 90명, 都護府는 70명, 郡은 50명, 縣은 30명으로 『經國大典』에 법제화된 이후 조선말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은 증원의 배경에는 조선왕조 건국초기부터 地方의 民風을 儒敎理念에 입각하여 순화시키고 국가의 基幹人才를 양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국가기반이 점차 안정되어 감에 따라 점차 校生의 수를 늘인 것이라 생각된다.
英陽의 경우 조선시대의 행정단위는 縣이었다. 따라서 校生의 정원은 30명이었다. 그러나 己亥年 校生案에는 14명만이 등재되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校生案의 기재 방식은 우선 校生의 성명을 기재한 뒤 바로 밑에 주거지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재하였으며 案의 마지막에 守令의 手決이 있다. 특이사항에는 逃去·故 등이 있다.
우선 기재내용 중 주목할 것은 逃去가 나타나고 있다. 총 2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逃去란 타지역으로 도망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校生에게는 軍役免除와 無償敎育의 특혜가 주어졌고 신분유지 및 상승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逃去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西齋校生의 향교에서의 과중한 役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校生들은 守直, 執事, 兵符賚去, 赦文의 賚去, 讀赦, 勅書이 보관과 감시, 香祝의 보관, 養老宴의 시중 등 향교의 기능유지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군역을 면제받는 대신 향교에서 각종 임무를 담당해야 하는 일종의 役擔當者였던 것이다. 이러한 교생의 임무는 힘든 것이었으며 책임과 처벌이 늘 뒤따르는 직역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校生들은 役을 피하기 위해 도망(逃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英陽의 경우에도 이러한 逃去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 鄕校에서의 役이 그리 간단치 않았으며 때로는 逃去를 통해 役을 회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役을 담당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의 신분이 軍役이 면제된 양반층이 아닌 중인층 또는 상층민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등재된 인물의 성관을 살펴보면 姜氏 2명, 金氏 2명, 徐氏 1명, 崔氏 1명, 安氏 1명, 權氏 1명, 朴氏 1명, 尹氏 1명, 韓氏 2명, 兪氏 1명, 李氏 1명이 등재되어 있다. 乙亥年의 校生案 등재 인물 중 安致華는 戊戌年의 교생안에도 등재되어 있고 戊戌年 교생안에 비해 乙亥年 교생안에는 案의 앞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교생의 나이순으로 기재하는 교생안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戊戌年 이후의 乙亥年에 작성된 교생안임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英陽鄕校에서 작성된 교생안으로 당시 서재교생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교생은 軍役이 면제되고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었기에 중인층 또는 상층민들은 향교입학을 통해 役의 면제 뿐만 아니라 신분상승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서재교생은 향교의 기능유지와 보호를 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으며 이것은 또다른 일종의 役이었다. 이러한 향교에서의 役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으며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逃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영양 영양향교에서도 이러한 役회피, 즉 逃去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西齋校生에게 향교에서의 役은 큰 부담이었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誌, 慶尙北道·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Ⅰ,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영남대 출판부, 1992.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96
유기선,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