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7년에 장기향교에서 작성된 鄕案
鄕案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1697년에 장기향교에서 작성한 鄕案이다. 주지하다시피 鄕案이란 사림양반들이 임란이후 중인과 양민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향교의 교생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향교의 교생이 되는 것을 기피하면서 향교교생의 명단인 교생안과 다른, 사림양반만의 명단을 기재한 문서를 따로 작성한 명부이다. 이 향안은 원래 1627년(天啓7년, 인조5)에 처음으로 작성되었고, 그 후에 1656(丙申年, 효종7)․1658(戊戌年, 효종9)․1669(己酉年, 현종10)년에 계속해서 추가로 명단이 보충 수록되었으나 1697년(丁丑年,숙종23)에 원래의 명부가 헤어져서 파손되었기에 새로 향안을 작성하여 명단을 추가하였다. 그 후, 1698(戊寅年, 숙종24)․1704(甲申年, 숙종30)․1708(戊子年, 숙종34)․1709(己丑年, 숙종35)․1710(庚寅年, 숙종36)․1718(戊戌年, 숙종44)․1733(癸丑年, 영조9)․1901년(光武5年, 고종38)에 계속 추가적으로 명단이 보완되었다. 새로 향안이 만들어진 1697년의 명부를 보면, 李氏姓 6명, 吳氏姓 6명, 皇甫氏姓 4명, 徐氏姓 1명, 鄭氏姓 1명 등으로 儒案에는 그 성씨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고 있는 吳氏가 6명이나 기록되어 李氏와 그 숫자가 비슷한 것이 눈에 띈다.
자료적가치
장기향교의 향안이 1627년에 처음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후금 오랑캐가 침입했던 정묘호란의 영향도 있는 듯하다. 임진왜란․정묘호란 등의 전쟁은 사림양반층으로 하여금 봉건계급질서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으며, 몇 차례의 전란 이후에 사족들은 사림양반만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향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향안의 작성은 향촌지배질서 붕괴에 대한 사림양반층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추록의 횟수로 판단해보면, 숙종때 가장 활발하여 1697․1698․1704․1708․1709․1710․1718년 등 숙종 재위시절에 무려 7차례의 추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숙종시기에 향안의 작성이 활발했던 것은 숙종의 재위기간이 긴 탓도 있겠지만 장기현의 사림 양반층이 이 시기에 재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