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8년 永川지역에서 실행된 鄕約의 각 面里 담당자들의 명단이다.
내용 및 특징
이 約正案은 1658년에 작성된 것으로 향약시행과 관련한 각 面里의 담당자들 명단이다. 이를 통해 영천향교와 영천내에서 시행된 향약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나마 알 수 있다. 이 시기 영천에서 시행된 향약자료는 1619년에 작성된 鄕約案이 남아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이 향약안은 序文과 完議條目, 約中任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약 임원록에 해당하는 약중임록에는 향약의 총책임자인 都約正과 이를 보좌하는 副約正, 행정 실무이자 오늘날 각 조직의 幹事에 해당하는 直月과 향약안이 작성될 당시의 영천 임내 23개 面里의 約正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향약안에는 직책만 있을 분 해당 임원들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1658년의 約正案에 1661년까지의 約任들의 명단이 전해지고 있다.
당시에 시행되었던 향약안을 통해 영천지역 향약의 내용과 約正員의 선발 방법을 알 수 있다. 서문에서 이 영천지역 향약이 朱子增損呂氏鄕約과 퇴계의 鄕規契約을 모태로 만들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이서 향중 公議로서 完議條目을 만들어 이를 영구히 준수토록 하였다. 이 조목은 모두 17개조로 이뤄져 있는데, 우선 도약정은 나이와 덕망을 보고 추천하며, 부약정과 직월은 學行이 있는 자를 각 1명씩 추천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里의 향회에 참석하는 자, 즉 양반사족 중에서 有識한 자를 1명씩 택하여 里約正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향약의 임원은 양반사족들 중 年齒와 덕행, 학행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또한 里約正은 鄕會日에 부득이 참석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를 單字로 보고해야 하며, 혹 거짓으로 속여서 향회에 불참할 시에는 重罰로 다스린다고 하였다.
이들 임원들은 매년 정월 초3일에 歲謁後 都約正, 副約正, 直月이 各里約正을 거느리고 鄕射堂에 모여 鄕所執綱과 더불어 향교 上有司와 서원 院長을 청하여 里約正의 善惡을 보고한 바에 따라 동의 처리하였다. 또한 향교, 서원, 鄕所가 鄕中의 일을 거론하지 않음이 없으나 小事는 각기 그 일을 처리하지만 大事는 鄕約所에서 合坐 同議하여 관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 풍화의 근본인 향교에 대하여 업신여기고 배척하는 자는 惡籍에 이름을 올리고 鄕參인의 경우에는 향안에서 削去하고, 방외인일 경우 그 자손을 영영 향교와 서원에 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永川지역의 향약이 鄕約所(鄕廳)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개 조선중기까지는 향청을 통해 향약이 실시됨으로서 향약은 향청과 거의 조직체계를 같이 하였었다. 그러나 임란이후 향약실시의 중심체가 향교로 옮겨지면서 서로의 조직체계는 분리 되었다. 즉 향청은 주로 향촌의 자치적 행정단위인 면의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면임을 통제하고, 향촌유림들은 향교를 정점으로 면단위까지 향약을 실시하여 향촌민의 풍교를 관장함으로서 행정과 교화를 이원화시켜 향촌민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영남지방에서는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향약의 조직체계였던 約正의 명칭이 鄕班首, 留班 등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직을 맡은 인물은 향교나 서원에 출입하는 유생들이었으며, 이들은 鄕任이나 胥吏의 교체에 깊이 관여하여 향교가 향청보다 우위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영천향교의 경우 향약이 鄕廳을 통해 시행되면서 향교보다 향청의 우위가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향교나 향청 및 서원이 단독으로 一鄕의 향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협력하여 일향의 향풍과 풍속 진작을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향교, 서원, 향청의 상부기구로서 鄕會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이런 이유로 영천향교에는 향약 및 향청관련 자료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향회의 개최지는 사안에 따라 향청, 향교, 서원 등이 활용되었다. 鄕會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향교에 출입했고 향교의 諸행사에 깊이 관여했던 연로한 사족들이었다. 따라서 釋奠의 연례적인 행사에 유림들이 회동하여 향촌의 여론을 수렴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영천향교 소장 통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현단위에서 공론에 의해 향약이 실시될 경우에는 사족의 우세가 확실한 지역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향론 또한 일치되어야 했다. 조선후기 향약은 향론의 분열로 인해 군현 전체에서의 향약실시가 불가능할 때 자연촌락을 중심으로 한 洞約의 발달을 가져왔다. 영천의 경우 망정동을 중심으로 ‘望亭鄕約’이 실시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망정향약이 실시된 시기는 1735년부터 최후의 추입이 있는 1783년까지 약 50년간으로 보이는데, 양반중심의 상하신분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면서 하층민을 향약조직에 편제하여 상부상조를 매개로 하여 하층민을 洞里와 토지로부터의 이탈을 금하였다. 또한 이 향약에 서재의 양민교생들이 서얼과 함께 中人으로 인정되어 입록된 것에서 이 시기 동약의 시행에 있어서도 향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약정안에는 도약정과 부약정의 성명은 나오지 않고 ,직월과 각 면리 약정을 포함한 27명의 이름이 나온다. 이들을 성씨별로 구분해 보면 李氏 10명, 金氏 3명, 崔氏 3명, 柳氏 3명, 鄭氏 2명, 孫氏 2명, 曺氏 2명, 尹氏 1명, 徐氏 1명이다. 이외에도 前任 약정이었던 자들을 살펴보면 이씨 10명, 김씨 8명, 정씨 5명, 손씨 4명, 成氏·朴氏·曺氏 각 2명, 尹氏·徐氏·柳氏·盧氏·黃氏·郭氏·安氏·韓氏·崔氏·權氏 각 1명으로 나타난다.
15세기 중엽의 『世宗實錄地理志』에 나오는 영천군의 土姓으로는 皇甫·申·李·尹氏가, 來姓은 宋·金·兪·崔·沈氏 등 총 9개의 성씨가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초에 작성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克氏와 1497년 신령현이 廢縣되어 영천군에 귀속되면서 신령의 토성이었던 李․朴․丁․史氏가 영천의 來姓으로 등장하여 총 14개의 성씨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작성된 『嶺南邑誌』에서는 기존의 皇甫氏, 李氏, 尹氏, 申氏 宋氏, 金氏, 克氏, 兪氏, 崔氏, 沈氏 등의 10개 성씨와 신령에서 來幷한 李․朴․丁․史氏의 4개 성씨, 정확한 유래를 알 수 없지만 과거에 增補된 曺氏, 鄭氏, 徐氏, 權氏, 安氏, 成氏, 朴氏, 孫氏, 辛氏, 郭氏, 柳氏, 金氏, 盧氏, 田氏, 趙氏 등의 15개 來姓이 나타난다. 대개 邑誌에 등장하는 성씨들이 당시 校院을 출입하던 성씨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모두 士族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영천지역의 성씨와 약정안을 비교해보면 이씨, 윤씨, 최씨,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성씨들의 정확한 입향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16세기 중반이후에 영천에 이주하여 정착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다만 韓氏의 경우에는 이들 문헌에서 찾을 수 없지만, 향안에 해당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사족으로 추측된다.
이들 약정들의 성씨들을 종합하면 이씨는 20명, 김씨는 11명, 정씨 7명, 손씨 6명, 최씨·조씨·류씨 각 4명, 윤씨·서씨·성씨·박씨 각 2명, 노씨·황씨·곽씨·안씨·권씨·한씨 각 1명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당시 영천지역의 사족들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서 실제 각 유안과 향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 영천지역의 대표적인 성씨는 이씨와 김씨, 정씨, 손씨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直月은 이씨가 맞고 있었다. 기타 1~2명의 약정을 배출한 성씨들은 영천지역에 정착한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양반사족들의 대비율은 최소한 18세기 중반까지는 그대로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751년에 작성된 영천향교 청금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향교와 향약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다. 영천향교의 경우 향약이 향청을 통해 시행되면서 향교보다 향청의 우위가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향교나 향청, 서원이 단독으로 일향의 향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협력하여 일향의 향풍과 풍속 진작을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향교, 서원, 향청의 상부기구로서 향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이런 이유로 영천향교에는 향약 및 향청관련 분야의 자료가 많이 남아 전해지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통해 향교와 향청 내지 향약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