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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년 영천향교(永川鄕校) 면강교생안(免講校生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G.1636.4723-20110630.Y11104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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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영천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46-1
작성시기 1636
형태사항 크기: 26.2 X 22
판본: 필사본
수량: 8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지당길 5(교촌동)

안내정보

1636년 영천향교 면강교생안
이 면강교생안은 1636년 3월에 교생의 考講을 면제해주는 免講帖의 발급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교생의 고강은 조선초기부터 교생의 면학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행해 왔지만 이 자료가 작성된 인조대부터는 군액확보의 한 방법으로 교생의 고강문제가 크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인조 4년인, 1626년에 落講교생을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군역에 충당토록 하였지만 이후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는 등 그 실적은 미미하였다. 이는 고강의 회피, 낙강교생의 소요로 인한 고식적인 시행, 凶歉으로 인한 잦은 중단 때문이었고, 결정적인 원인은 면강첩 때문이었다. 면강첩은 납속첩처럼 재정의 보충을 위해 발급하였다. 물론 면강교생은 군역을 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생은 물납을 통해 면강첩을 받고자 하였다. 나라에서는 교생고강의 강화에 따라 면강첩 발급을 가급적 억제하였으나, 감사나 수령이 향교나 관아의 재정보충을 위해 私給하였던 면강첩으로 말미암아 교생고강은 효과가 없어져 갔다. 이를 영천향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영남대출판부, 1979
慶北鄕校誌, 慶尙北道·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Ⅰ,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영남대 출판부, 1992.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96
이병훈

상세정보

1636년에 작성된 永川鄕校 校生의 考講을 면제해주는 免講帖 발급에 따라 작성한 명단이다.
내용 및 특징
이 면강교생안은 1636년 3월에 교생의 考講을 면제해주는 免講帖의 발급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교생의 고강은 조선초기부터 교생의 면학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행해 왔지만 이 자료가 작성된 인조대부터는 군액확보의 한 방법으로 교생의 고강문제가 크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인조 4년인, 1626년에 落講교생을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군역에 충당토록 하였지만 이후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는 등 그 실적은 미미하였다. 이는 고강의 회피, 낙강교생의 소요로 인한 고식적인 시행, 凶歉으로 인한 잦은 중단 때문이었고, 결정적인 원인은 면강첩 때문이었다. 면강첩은 납속첩처럼 재정의 보충을 위해 발급하였다. 물론 면강교생은 군역을 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생은 물납을 통해 면강첩을 받고자 하였다. 나라에서는 교생고강의 강화에 따라 면강첩 발급을 가급적 억제하였으나, 감사나 수령이 향교나 관아의 재정보충을 위해 私給하였던 면강첩으로 말미암아 교생고강은 효과가 없어져 갔다. 이를 영천향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종 13년(1687) 11월의 備邊司謄錄에는 “물납은 향교만 하는 것이 아니며, 咸昌교생은 官家를 조성할 때 納米免講하였고, 永川校生은 관가에서 賑救할 때 納米免講하였다. 수령 등이 교생의 納物로 관가의 재물을 補用하는 자본으로 삼는데 이치에 닿지 않음이 이보다 심한 일은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교생의 물납에 의한 면강첩의 발급이 향교는 물론 각 감영이나 군현의 재정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인조 4년 이후 교생의 고강이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인조 10년의 경우 함경도 교생 83명이 낙강하여 군역에 충당되기도 하고, 인조 22년 校生考講事目이 재작성되는 사이에 영천향교에서 면강교생안이 작성되어 지금까지 남아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李氏 6명, 崔氏 4명, 徐氏 3명, 孫氏 2명, 曺·趙·尹·張·辛氏 각 1명씩, 합계 20명이 있다. 이중 李皛, 徐鍵, 孫宗禮 등은 향안에 입록되어 있는데 모두 幼學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이 면강교생안은 사족들에게까지 당시 고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상황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로 양반출신의 면강교생들이 그 사실을 확인해 두고자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자료의 맨 뒷면에는 작성연도와 작성주체가 나온다. 이를 작성한 자들은 영천향교의 교임인 도유사, 장의, 유사들이었으며, 이를 영천군수에게 보내어 수결을 받은 후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영천향교에 남아있던 이전 儒案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楊氏가 都有司를 역임하고 있는 것이다. 향교의 교임은 대체로 동재의 청금유생들 가운데서 수임인 都有司(校長, 齋長, 齋首), 차임인 掌議(校貳), 말임인色掌(有司, 齋有司, 齋任)이 선출되었다. 이중 향교를 대표하는 수임인 都有司를 비롯한 교임은 대개 향교에 적을 둔 유생 가운데 文行이나 德行을 갖추고 고을의 명망을 받아 사장이 될 만한 인물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흔히 사류의 영수로 일컬어졌다. 따라서 유안에 등재된 인물들 중에서 교임이 배출되었을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16세기 초 군액확보를 위한 교생고강이 시행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한 후 免講한 사실을 문서로 남긴 것이다. 이런 면에서 16세기 이후 양반들의 군역회피 사례는 알려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영남대출판부, 1979
慶北鄕校誌, 慶尙北道·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Ⅰ,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영남대 출판부, 1992.
永川邑誌(嶺南邑誌),
永川全誌, 尹聖永 編, 일광인쇄소(대구), 1939
이병훈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36년 영천향교(永川鄕校) 면강교생안(免講校生案)
免講校生案
免講校生案
免講校生案
李晶
李惟一
徐鎭
趙坧
徐錞
尹師焞
孫宗禮
崔{山+晋}
曹吉先
辛益禧
李烋
徐鋌
崔嶙
崔再起
李尙黙
崔東尙
張希謇
孫應賀
李以梅
李義立

崇禎九年三月日 都有司楊
掌議 李
有司 成

行君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