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년에 영천향교에서 작성한 향청유사안이다.
鄕廳有司案
내용 및 특징
본 향청유사안은 연도미상이며 조선후기의 정사년 1월, 영천향교에서 작성한 향청유사안이다. 영천의 향교와 유림들은 一鄕을 장악할만한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천에서는 여전히 鄕廳의 영향력이 막강하였다. 이 때문에 영천향교를 비롯한 영천의 유림들은 鄕廳과 더불어 일종의 공동합의체라고 할 수 있는 鄕會를 발족시켜서 一鄕의 공론을 수렴해나갔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영천향교에는 鄕廳과 향약 등의 문건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 본 문건은 鄕廳의 유사안인데 鄕所의 임원 명단과 京上納領去監官의 명단, 典穀有司의 명단, 身役領去保人의 명단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 방식에 있어서는 먼저 각 인의 명단을 기록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임직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이름의 아래에 작은 글씨로 사유를 적어 놓았다. 예를들면 鄕所의 임원 명단에서 朴尙伯의 명단 아래에 ‘陸軍充定頉下’라고 기입하여
그가 군인이 되었으므로 임직할 수 없게 되었다고 표시하였다. 또 成萬得의 명단 아래에도 ‘軍官頉下’라고 기입하여 그가 임직을 할 수 없게 된 사정을 기록하였다.
자료적가치
보통 鄕廳의 유사안과 향교의 교임안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작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영천鄕廳의 유사안에는 향교의 재정을 관장하는 典穀有司의 명단이 함께 기입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鄕廳과 향교의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身役領去保人의 명단이 함께 기입되어 있는데 이는 保人과 연관되는 업무를 鄕廳이 관장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