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3년 영양향교(英陽鄕校) 배지(牌旨)
1763년 영양 영양향교에서 원당원(元塘員)의 전답을 팔기 위하여 작성한 배지(牌旨)이다. 본 배지의 내용에 의하면, 영양 영양향교에서 식루(食樓)를 건설하고 이때 빌린 채무를 갚을 길이 없으므로 元塘員의 4두락지 되는 곳을 ▣냥을 받고 누군가에게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아마 이 문기(文記)는 향중의 논의단계였는지 매매를 고직(庫直:창고지기)이에게 위임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고직이의 성명을 기입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배지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도 없이 그냥 향교라는 뜻의 교(校)자 하나와 서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문서는 결국 토지의 매매를 위임하는 배지이긴 하지만, 고직이에게 위탁하기전의 문서라고 생각된다. 완성된 배지라면 구체적으로 매수자나 고직이의 성명을 기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