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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 영양향교(英陽鄕校) 배지(牌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E.1763.4776-20110630.Y111130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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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배지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작성시기 1763
형태사항 크기: 20 X 3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안내정보

1763년 영양향교(英陽鄕校) 배지(牌旨)
1763영양 영양향교에서 원당원(元塘員)의 전답을 팔기 위하여 작성한 배지(牌旨)이다. 본 배지의 내용에 의하면, 영양 영양향교에서 식루(食樓)를 건설하고 이때 빌린 채무를 갚을 길이 없으므로 元塘員의 4두락지 되는 곳을 ▣냥을 받고 누군가에게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아마 이 문기(文記)는 향중의 논의단계였는지 매매를 고직(庫直:창고지기)이에게 위임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고직이의 성명을 기입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배지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도 없이 그냥 향교라는 뜻의 교(校)자 하나와 서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문서는 결국 토지의 매매를 위임하는 배지이긴 하지만, 고직이에게 위탁하기전의 문서라고 생각된다. 완성된 배지라면 구체적으로 매수자나 고직이의 성명을 기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63영양 영양향교에서 元塘員의 전답을 팔기 위하여 향교 고직에게 작성해준 배지(牌旨)
내용 및 특징
1763영양 영양향교에서 元塘員의 전답을 팔기 위하여 향교 庫直에게 작성해준 배지이다. 본 배지의 내용에 의하면, 영양 영양향교에서 食樓의 건설의 채무를 갚을 길 없으므로 元塘員의 4두락지 되는 곳을 돈 ▣냥을 받고 누군가에게 팔아달라고 위임하였다. 이 배지는 작성자 자신의 수결이 없고 향교를 의미하는 校자 아래에 수결을 첨부하였으며, 실제 매매거래를 위임받은 庫直의 성명이나 수결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 이 문건을 미리 작성하고 나중에 다시 庫直의 성명이나 수결을 기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가치
영양 영양향교에서 재정상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庫直에게 토지매매를 위임하는 배지이다. 사실 이처럼 庫直이나 首奴를 통해 자주 토지매매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에도 전답은 여전히 향교의 주요 경제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3년 영양향교(英陽鄕校) 배지(牌旨)
書院庫直處
今此食樓移建時經費許多債錢報償
無路乙仍于鄕會時從公論元塘員
四斗落只庫乙某人處折價
錢文捧上是去等永永放賣▣▣▣牌旨導
良明文成給宜當向事
癸未五月十五日
校〔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