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1년 영양향교(英陽鄕校) 배지(牌旨)
1761년 영양 영양향교에서 재정의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원당원(元塘員) 소재의 논을 구복인(丘卜仁)에게 방매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배지(牌旨)이다.
본 배지의 내용에 의하면, 아마도 명륜당의 이건(移建)으로 말미암아 향교의 재정이 곤란해졌으므로 이번 기회에 원당원 소재의 논을 팔고 재정의 일부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노에게 향교를 대리하여 토지의 방매를 위임하는 牌旨를 작성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