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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년 영양향교(英陽鄕校) 배지(牌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E.1761.4776-20110630.Y111130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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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배지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작성시기 1761
형태사항 크기: 31 X 19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안내정보

1761년 영양향교(英陽鄕校) 배지(牌旨)
1761영양 영양향교에서 재정의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원당원(元塘員) 소재의 논을 구복인(丘卜仁)에게 방매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배지(牌旨)이다. 본 배지의 내용에 의하면, 아마도 명륜당의 이건(移建)으로 말미암아 향교의 재정이 곤란해졌으므로 이번 기회에 원당원 소재의 논을 팔고 재정의 일부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노에게 향교를 대리하여 토지의 방매를 위임하는 牌旨를 작성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61영양 영양향교에서 향교수노에게 丘卜仁이라는 사람에게 元塘員의 논을 팔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배지(牌旨)
내용 및 특징
1761영양 영양향교에서 향교수노에게 元塘員 소재의 논을 丘卜仁에게 방매하도록 매매를 위임하는 내용의 牌旨이다. 문서를 폐기하라는 표시인 爻周의 두 글자 때문에 논의 지번이나 면적을 잘 알 수는 없으나, 돈을 방매해야 할 대상자가 丘卜仁이라는 점과 영양 영양향교에서 향교수노에게 토지거래를 위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료적가치
영양 영양향교는 재정의 곤란이 있을 때 향교소유의 전답을 방매하여 해결하곤 했는데, 이 배지 역시 전답의 매매를 위임하기 위해 향교수노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논을 방매할 사람으로는 丘卜仁을 지정하였으나 토지매매를 대리할 수노의 이름을 기입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 매우 급하게 작성된 것 같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1년 영양향교(英陽鄕校) 배지(牌旨)
首奴處
元塘員裳字田庫乙旣下
轉賣於丘卜仁處則右田
▣▣▣庫乙右捧處
亦▣▣顧▣▣宜當事
辛巳正月日
校〔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