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년 영양 영양향교에서 金哲固에게 원당원의 전답을 팔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51년 英陽鄕校에서 元塘員의 전답을 金哲固에게 방매하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명문의 내용에 의하면, 이 당시 영양 영양향교는 明倫堂의 移建을 위해 향교의 物力을 투입하면서 영양 영양향교의 재정형편이 열악해졌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 용도에 쓰기 위해 鄕論을 모아 元塘員에 소재한 裳자의 밭 35田 24卜 7束과 37田 10下의 5束 등 도합 1石落只의 땅을 金哲固에게 35냥을 받고 방매하기로 하였다. 영양 영양향교는 향교수노萬是에게 향교를 대리하여 김철고와 토지매매거래를 하도록 위임하였다.
자료적 가치
영양 영양향교에 보관되어 있는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모두 ‘爻周’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씌어져 있어서 이 문기들이 원래는 보관용이 아니고 폐기해야 할 문서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의 문건은 남아 있지 않고 폐기했어야 할 문건만 남아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에도 전답은 향교의 주요 경제기반이었으므로 재정적으로 궁핍할 때는 가장 먼저 전답을 팔았고, 반대로 어느 정도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가장 먼저 전답을 사서 경제적 기반을 축적하였다 이 명문 역시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향교를 대리하여 수노인 萬是가 手決을 하고 證書員으로 金唜山이 참여하여 증인이 되었고, 李成春이 文記를 작성하고 手決을 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