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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E.1751.4776-20110630.Y11113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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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751
형태사항 크기: 42 X 5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안내정보

1751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1영양 영양향교에서 원당원(元塘員)의 전답을 김철고(金哲固)에게 팔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영양 영양향교에서 명륜당을 옮겨 지으면서 재정상의 궁핍이 초래되어 원당원(元塘員)에 소재한 밭 1석락지(石落只)를 김철고에게 35냥의 돈을 받고 팔게 되었다. 영양 영양향교의 수노 만시(萬是)가 향교를 대리하여 토지매매의 주체가 되고 이성춘(李成春)이 필집(筆執)을 맡아 문기를 작성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51영양 영양향교에서 金哲固에게 원당원의 전답을 팔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51英陽鄕校에서 元塘員의 전답을 金哲固에게 방매하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명문의 내용에 의하면, 이 당시 영양 영양향교明倫堂의 移建을 위해 향교의 物力을 투입하면서 영양 영양향교의 재정형편이 열악해졌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 용도에 쓰기 위해 鄕論을 모아 元塘員에 소재한 裳자의 밭 35田 24卜 7束과 37田 10下의 5束 등 도합 1石落只의 땅을 金哲固에게 35냥을 받고 방매하기로 하였다. 영양 영양향교는 향교수노萬是에게 향교를 대리하여 김철고와 토지매매거래를 하도록 위임하였다.
자료적 가치
영양 영양향교에 보관되어 있는 일련의 토지매매명문은 모두 ‘爻周’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씌어져 있어서 이 문기들이 원래는 보관용이 아니고 폐기해야 할 문서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의 문건은 남아 있지 않고 폐기했어야 할 문건만 남아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에도 전답은 향교의 주요 경제기반이었으므로 재정적으로 궁핍할 때는 가장 먼저 전답을 팔았고, 반대로 어느 정도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가장 먼저 전답을 사서 경제적 기반을 축적하였다 이 명문 역시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향교를 대리하여 수노인 萬是가 手決을 하고 證書員으로 金唜山이 참여하여 증인이 되었고, 李成春이 文記를 작성하고 手決을 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51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乾隆十六年辛未六月二十二日金哲固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本校明倫堂
營移建而本所物力凋殘故一從鄕議
元塘員裳字三十五田二十四卜七束三十七田十
下五束二几幷一石落只庫折價錢文
參拾五兩依數捧上後此牌旨粘連右
人前永永放賣爲乎矣本文則他田幷付
故許給不得而校上是在果日後雜談
是去等此文以告官卞正事
田主校首奴萬是〔手決〕
證書員金唜山〔手決〕
南順億〔手決〕
筆執閑良李成春〔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