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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E.1751.4776-20110630.Y111130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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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남순억, 이춘신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작성시기 1751
형태사항 크기: 42 X 4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안내정보

1751영양향교(英陽鄕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1영양 영양향교에서 재정부족으로 말미암아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용화오리현원의 논을 이춘신에게 방매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명문에 의하면, 영양 영양향교에서 긴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어, 향교수노인 일벽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용화오리현원에 소재한 목(木)자 71답의 하(下)자 7속(束)과 5속 등의 땅을 15냥의 돈을 받고, 이춘신에게 방매한다고 하였다. 이 문서의 작성은 향교의 소임을 맡고 있는 남순억(南順億)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51영양 영양향교에서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龍化五里現員의 논을 李春信에게 방매하겠다는 내용의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51영양 영양향교의 재정적 문제로 말미암아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龍化五里現員의 논을 李春信에게 방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명문의 내용에 의하면, 영양 영양향교의 物力이 탕진된 상황에서(아마 明倫堂의 移建문제로 추측된다) 긴요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므로 부득이 龍化五里現員소재 本字 下 7束의 곳과 下 5束의 곳을 15냥을 받고 李春信에게 방매하겠다고 하였다. 토지의 매매거래를 鄕員들이 직접 하지 않고 향교의 수노인 一碧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교에서 소임을 보고 있는 南順億을 筆執으로 선정하여 매매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적 가치
문서를 보면 매매의 주체를 一碧인 것처럼 서명하고 있으나 실은 매매의 주체는 영양 영양향교라고 할 수 있다. 一碧은 그저 매매의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매수자인 李春信에게 牌旨 1장 및 예전의 명문을 본 명문과 함께 주고 방매한다는 구절이 기재되어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51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乾隆十六年辛未三月三十日李春信前明文
明文爲臥乎事段本校物力蕩敗仍于有
緊要事勢不得亦龍化五里峴員木字七十
一畓下七束二十二畓下五▣▣斗落只庫乙
折價錢文拾五兩乙依數捧上納校爲遣右
人所牌字一丈及本明文一丈幷以永永放賣
爲去乎幸有後鄕中主中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首奴一碧〔手決〕
筆執▣直南順億〔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