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후기 을축년에 전답의 주인인 원당의 조씨가 집에는 대토가 없으므로 문암원의 논을 영양 영양향교의 수노인 무현에게 허급하여 소작하게 한다는 내용의 토지명문.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후기에는 향교에서 보유한 토지들이 매매되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축소된 토지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토지를 구입하다보니 원래의 보유분보다 훨씬 늘어난 향교도 있었다. 본 문건의 내용을 보면 元塘에 사는 趙씨가 향교의 首奴인 戊玄에게 자신의 논을 맡겨서 소작하도록 했던 것 같다. 문건 안에 기재한 爻周라는 글씨로 인해 충분히 알아보기 힘든 곳도 있지만, 무현과 조씨의 관계는 이처럼 소작인과 논주인의 관계였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씨가 龍化新▣縣의 논 2두락지를 팔아버렸다. 이 때문에 부득이 文岩員의 賴字 82內에 있는 논 2두락지와 3두락지의 곳 4卜 정도를 許給해주는 文記를 작성하여 수노인 무현에게 준 것이다.
자료적 가치
英陽鄕校에 보존되어 있는 토지매매명문은 모두 13건 정도 되는데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문건들은 폐기해야할 문거능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모든 문건에 爻周(爻자를써서 문장을 삭제한다는 뜻)라는 두 글씨가 큼지막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爻周라는 두 글자 때문에 이 문건의 판독이 어렵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 폐기해야할 문서가 폐기를 면하고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英陽鄕校와 개인간에 토지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조선시대 후기에도 여전히 토지가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