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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유(帖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C.1897.4776-20110630.Y111130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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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78 X 2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안내정보

조선후기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유(帖諭)
1897년에 영양군에서 영양 영양향교가 보유한 각종 재산의 보유현황을 조속히 조사하여 올리라는 내용의 첩유를 영양 영양향교에 보냈다. 본 첩유의 내용에 의하면, 내부(내부)의 훈령을 받아 작성된 안동부(안동부) 훈령이 내려와 영양 영양향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전답‧산림‧토지‧곡식‧포목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그 재산의 증식방법 및 운용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 언급과 달리 각 부‧군‧방(坊)‧리(里)에 이르기 까지 공‧사립학교를 건립하여 교육에 힘쓰자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첩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갑오개혁이래, 근대적 교육제도의 건설을 국가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던 대한제국은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애를 먹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결국 향교 등 구교육기관의 재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변칙적인 교육정책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대한제국의 교육정책은 향교와 유림의 항일의병봉기로 인해 노심초사하던 일본제국의 정책당국자들이 크게 환영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897영양군에서 영양 영양향교의 보유재산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보낸 영양 영양향교에 보낸 帖諭
내용 및 특징
1897영양군에서 英陽鄕校의 보유재산 현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英陽鄕校에 내려 보낸 帖諭. 갑오개혁(1894)이후, 근대적 학교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던 大韓帝國은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인해 근대적 교육시설을 갖춘 公‧私立학교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부실한 교육재정을 향교 등의 구교육기관 재산을 전용하여 메꾸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內部의 주관하에 항교 등 기존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본 帖諭의 내용에 위하면, 內部의 訓令에 근거하여 安東府의 訓令이 내려왔으며, 그 내용은 전국의 각 鄕校‧學契‧書齋 등이 보유하고 있는 田畓‧山林‧堰垘‧場坪 및 金‧谷‧布‧木 등의 재산상황을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하면 그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이나 교육을 위한 운영규칙 등을 가르쳐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各該府郡各該坊里로셔 公私學校 興立야’라는 구절이 있는 점으로 보아 內部의 진정한 목표는 결코 향교 등의 성장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구교육기관의 재정을 신식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전용하고자 한 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갑오개혁이후, 근대적공‧사립학교의 설립과 근대적국민교육을 교육의 주요정책으로 삼은 大韓帝國學部內部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교육제도의 건설을 시도했으나 빈약했던 大韓帝國의 財政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의 달성이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러한 大韓帝國의 교육정책은 抗日감정을 가진 衛正斥邪의 근거지 鄕校가 온존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日本帝國 정책 입안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결국 鄕校와 儒林의 재정상황은 적자를 면하지 못했고 빈사상태에 이를 지경이었다. 본 문건은 이러한 시대상황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문건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民族文化硏究所,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民族文化硏究所,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유(帖諭)
行郡守爲帖諭事所到付
內部訓令을接准신安東府
訓令을奉准즉內開人民을敎
育치아니면才器를成就키難
지라敎育하道는學校을擴張
야才藝를攻修미在니從來
地方各府郡의鄕校와各坊里의
學契及書齋에附바校舍幸
壇과田畓山林堰垘場坪과其他遺
儲及殖利金穀布木의件을公
私와大小를拘치勿고一一히査櫛區
分야本部의新告면各該所有
財産의取殖方法과學校
의敎育規則을別됴히裁定
야頒行지니各該府郡各該
坊里로셔公私學校興立야
人才를養成미엇지可치아니하리요
是로以야玆의訓令니管下各
郡知委야從速報告미可홈
이시옵기로玆以帖諭校位田畓
案及金穀布木數爻昭詳新來是
矣修簿定限萬分時至星火擧行
毋至遲滯之地宜當向事合下仰照
驗施行須至帖者
右帖 校中
開國五百五年一月六日
帖諭
帖〔印〕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