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유(帖諭)
1897년에 영양군에서 영양 영양향교가 보유한 각종 재산의 보유현황을 조속히 조사하여 올리라는 내용의 첩유를 영양 영양향교에 보냈다. 본 첩유의 내용에 의하면, 내부(내부)의 훈령을 받아 작성된 안동부(안동부) 훈령이 내려와 영양 영양향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전답‧산림‧토지‧곡식‧포목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그 재산의 증식방법 및 운용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 언급과 달리 각 부‧군‧방(坊)‧리(里)에 이르기 까지 공‧사립학교를 건립하여 교육에 힘쓰자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첩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갑오개혁이래, 근대적 교육제도의 건설을 국가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던 대한제국은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애를 먹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결국 향교 등 구교육기관의 재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변칙적인 교육정책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대한제국의 교육정책은 향교와 유림의 항일의병봉기로 인해 노심초사하던 일본제국의 정책당국자들이 크게 환영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