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 청도향교(淸道鄕校) 도유사품목(都有司禀目)
1843년 2월, 청도향교의 도유사 김재곤이 중수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꾼들의 노임을 인상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가 담겨 있는 도유사품목(都有司禀目)이다. 김재곤은 청도향교의 현황을 조사해보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일꾼들의 노임이 너무 낮아서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보고 노임의 인상을 내용으로 담은 도유사품목을 2월 11일에 경상도관찰사에게 올렸다. 도유사품목에는 또 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이를 관청의 인장으로 찍어서 공식문서화하고, 향교에서 매일 지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 도유사품목에 대해 경상도관찰사는 2월 29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음(題音)을 내렸다. 도편수(都片手)의 임금은 매일 3냥씩으로 하고, 도편수 이하의 일꾼은 매일 2냥 5푼씩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대성전의 위패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옮기도록 하며, 비안(比安)의 유생 안백영(安百英)에게 임시로 위패를 돌보도록 했다가 중수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환안(還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처럼 본 문건은 청도향교의 중수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