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 청도군(淸道郡) 첩보(牒報)
1843년 1월, 청도군수가 청도향교 중수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경상도관찰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첩보(牒報)이다. 청도군수송계백(宋啓栢)의 첩보에 의하면, 향교중수공사에 대한 청도군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중수공사를 위한 유호전(幼戶錢)을 거두는 문제는 규정된 법규대로만 거둘 것이고, 법을 어기면서 가혹하게 거두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한 편, 3월 4일에는 성현들의 위패를 이안(移安)하도록 하며, 3월 9일에는 정식으로 중수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성현들의 위패를 이안하거나 환안(還安)할 경우, 해당부서의 관원들이 성현에게 고하는 제사를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첩보를 받아본 경상도관찰사는 이 첩보의 내용을 차례대로 전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처럼 향교중수과정의 행정적 지휘계통을 살펴보면, 향교중수의 실질총책임은 청도군수가 맡고, 경상도관찰사는 이를 지휘하고 감독했음을 알 수 있다. 본 문건은 청도향교의 중수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