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 1월, 淸道鄕校에서 위패의 移安日字와 幼戶錢의 금액 등에 대해 淸道郡守에게 보고한 牒報.
내용 및 특징
1843년 1월, 淸道鄕校에서 鄕校重修를 위해 位牌의 移安日字와 幼戶錢의 금액에 대해 淸道郡守에게 보고한 牒報이다. 淸道鄕校의 重修가 결정되자 重修를 위한 여러 가지 工役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전 해인 1842년 11월 28일에는 重修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伐木工事가 시작되었고, 이 牒報가 작성된 1843년 1월에는 상당부분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牒報에서는 향교의 위패를 임시로 옮기는 移安작업 일자를 3월 4일로 정하고, 다시 重修工事가 시작되는 날을 3월 9일로 정했다. 또 3299戶의 幼戶로부터 1냥씩의 분담금을 거두어, 총 3299냥의 경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淸道郡守는 분담금을 거둘 때는 반드시 원칙에 따라 거두도록 하고, 위패를 移安하거나 還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祭祀를 올려 移安이나 還安의 사유를 신령에게 알리고 나서 위패를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자료적가치
1842년 2월에 稟目을 올리면서 시작된 향교重修의 논의는 최종적으로 그 해 10월에 결정되어, 11월에는 伐木工役이 시작된다. 이어서 해가 바뀐 1843년 1월에 올린 본 牒報의 내용에 근거하면, 기존 향교건물의 補修를 위해서 3월 4일에는 聖賢의 位牌를 옮기고, 3월 9일부터는 正式으로 補修工事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淸道郡의 幼戶로부터 3299냥의 분담금을 거두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이 문건 역시 淸道鄕校의 重修過程을 잘보여주는 史料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