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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년 청도향교(淸道鄕校) 성조감품목(成造監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C.1842.4782-20110630.Y11106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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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주체 청도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면 교촌동 청도향교
작성시기 1842
형태사항 크기: 25 X 3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청도 청도향교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면 교촌동 청도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청도 청도향교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면 교촌동 청도향교

안내정보

1842년 청도향교(淸道鄕校) 성조감품목(成造監稟目)
1842년 11월,청도향교에서 청도군수에게 향교중수(鄕校重修)의 계획에 대해 작성하여 올린 성조감품목(成造監稟目)이다. 성조감(成造監)이란 향교중수가 결정된 뒤, 중수공사의 전체계획을 세우고 감독하는 직책이다. 향교중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나무를 베고, 다듬고, 얼개를 맞추는 등의 나무손질 작업이다. 향교건물은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를 베고, 다듬고, 얼개를 맞추는 등의 작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까닭에 본 성조감품목에 의하면, 먼저 목수들과 함께 목재의 손상정도를 소상하게 파악 하도록 하였으며, 교체해야 할 숫자만큼의 나무를 먼저 베어 오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성조감에서는 11월 25일까지 목수와 일꾼들을 향교에 모이도록 지시하였으며, 伐木을 11월 28일에 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수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지급할 노임 및 나무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벌목감교(伐木監校)는 매일 식비로 1전 5푼을 지급, 목수는 매일의 식비로 1전 5푼과 술․담배값으로 5푼을 지급, 주목(柱木)은 한 그루에 3전을 지급, 도리목(道里木)은 한 그루에 2전을 지급, 중방목(中方木)․연목(椽木)․청판목(廳板木)등은 한 그루에 1전을 지급, 시죽목(矢竹木)은 한 그루에 2전을 지급, 부제목(浮梯木)은 한 그루에 2전을 지급한다. 이상과 같이 비교적 상세한 벌목규정을 만들고 벌목공사에 착수하였다. 본 성조감품목은 1842청도향교의 중수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사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842년 11월, 淸道鄕校에서 향교중수계획에 대해 기술한 成造監禀目
成造監稟目
내용 및 특징
1842년 11월, 成造監이 淸道郡守에게 鄕校重修의 계획을 상신한 成造監稟目이다. 成造監은 鄕校重修가 결정되면, 重修工事의 전체과정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직책이다. 鄕校건물은 대부분 木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를 준비하고 나무를 손질하는 작업이 전체작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본 成造監稟目에 의하면, 木手들과 함께 鄕校건물을 지탱하는 나무들의 손상정도를 소상히 파악하고 기록한뒤, 교체해야 할 숫자만큼의 나무를 베는 것이다. 그리고 伐木의 날짜를 11월 28일로 정했으므로 木手․差役등 各地의 일꾼들을 11월 25일까지 향교에 모이도록 하고, 都監․將校등이 重修작업을 지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稟目을 淸道郡에 상신하였다. 淸道郡守는 적당한 移建장소를 찾을 수 없다면 기존의 향교건물을 그대로 보수하도록 하되 약속한 날짜에 伐木을 하도록 하고, 各人에게 邱木價를 주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伐木의 工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다. 1.伐木監과 將校에게는 매일의 食價로 1錢 5分을 준다. 木手에게는 매일 各人의 食價로 1錢 5分을 준다. 1.柱木은 한 그루에 3錢, 道里木은 한 그루에 2錢, 中方木․椽木․廳板木 등은 한 그루에 1錢, 矢竹木은 한 그루에 2錢, 浮梯木은 한 그루에 2分으로 가격을 정한다.
자료적가치
淸道鄕校重建謄錄이라는 제목으로 합철되어 보관되어 있는 古文書중의 하나이다. 10월 들어 鄕校重修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이 성립되면서, 마침내 鄕校重修를 감독․지휘하는 都監과 成造監등이 설치되어 가장 중요한 작업인 木材의 확보를 위해 伐木工役을 추진하기 위해 期日을 정하고 伐木工役에 참가한 사람의 勞賃및 木材價格을 산정하여 이를 淸道郡에 상신하였다. 木手의 食價로 1錢 5分이 산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酒草價 5分까지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伐木工役을 비롯한 각종 重修工役에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2년 청도향교(淸道鄕校) 성조감품목(成造監稟目)
成造監稟目
㐲以鄕校成造事伐木教是而與木手詳審校宇朽材多小
等節昭詳記錄上官處分何如伐木日字今月二十八日爲
定是遣木手等差役記成貼下色吏各處發牌今二十五日齊
到于校底與都監將校使之分發何如是乎乙由緣由敢稟
十一月十九日成造監金芮題基址無可合處舊基完
定是遣隨傷修補伐木之節依約日爲之而各人邱木價分定
取伐勿爲稱寃以好矣向事
一伐木監校每日食價壹錢五分木手每日每名食價壹戔
伍分酒草價伍分
一柱木每株價參戔道里木每株價貳戔中方木椽木
廳板木各每株價壹戔矢竹木每株價貳戔浮梯木每
株價貳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