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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년 청도향교(淸道鄕校) 첩보(牒報)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C.1842.4782-20110630.Y11106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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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보
작성주체 청도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면 교촌동 청도향교
작성시기 1842
형태사항 크기: 25 X 3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청도 청도향교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면 교촌동 청도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청도 청도향교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면 교촌동 청도향교

안내정보

1842년 청도향교(淸道鄕校) 첩보(牒報)
1842청도향교에서 향교건물의 중수(重修)를 청원하기 위해서경상감영에 올린 첩보(牒報)이다. 본 첩보의 내용에 의하면, 1842년 2월 19일부터 청도향교에서 향교건물의 붕괴를 우려하여 향교를 이전하거나 건물을 중수(重修)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여러 번 올렸다. 그러나 청도군수는 향교의 이전이나 중수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좀 더 공론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제음(題音)을 내렸다. 게다가 이 해에 경상도관찰사의 교체가 있었고 가뭄이 심각하였으므로, 경상감영에서도 향교 중수의 역사(役事)를 논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이처럼 계속해서 향교 중수의 결정이 미루어지자, 청도향교의 유생들은 9월과 10월초에 다시 경상감영에 상신하여 향교의 중수를 요청하게 되었다. 마침내 10월 7일, 경상감영에서 향교중수를 위한 재원조달을 모색해보라는 취지의 제음(題音)이 내려왔다. 이에 10월 11일, 청도군수의 실지조사를 통하여 향교의 중수가 불가피함을 다시 확인하고, 그 재원의 조달방법으로는 청도군내의 유호(幼戶)에게 골고루 부담금을 거두겠다고 보고하였다. 경상도관찰사청도군내의 유호(幼戶)에게 부담금을 거두게 된다면, 정해진 돈보다 더 많이 가혹하게 거둔다든가 개인이 중간에서 착복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 문서는 청도향교중수의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842淸道鄕校에서 향교건물의 重修를 청원하기 위하여 慶尙監營에 보낸 牒報.
내용 및 특징
1842청도향교에서 慶尙監營에 올린, 향교의 重修를 청원하는 내용의 牒報이다. 본 牒報의 내용에 의하면, 淸道鄕校에서 2월부터 계속 청원해 오던 향교중수의 사안은 10월 7일에 慶尙監營에 올린 상서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그 재원의 조달방법과 상황을 조사하라는 觀察使의 題音이 내려와서 사실상 이 사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淸道郡守가 직접 향교의 손상정도를 조사해 보고 건물들의 손상상태가 상당히 심각하였으므로 시급히 重修를 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향교중수를 위한 財源의 조달방법으로는 淸道郡내의 幼戶에게 골고루 부담금을 거두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러한 내용의 牒報에 대해 慶尙監營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題音을 내렸다. 향교건물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부득이 중수하지 않을 수 없다면, 郡內의 幼戶들에게 부담금을 거두어서 財源을 마련하도록 하되 무뢰배같은 자들이 중간에 개입하여 규정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둔다거나 이미 거둔 부담금을 제멋대로 착복한다든지 등의 犯法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만약에 이러한 犯法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엄격하게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주지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자료적가치
1842년 2월 19에 처음으로 제기된 향교重修의 사안은 그동안 1842년 9월초에 이르기까지 결정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청도향교에서는 다시 한번 鄕論을 모아 10월 7일 慶尙監營에 上書를 上申하였다. 이에 대해 慶尙監營에서는 그 재원의 조달 등 구체적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도향교에서는 10월 11일에 다시 慶尙監營에 牒報를 올림으로써 중수공사의 구체적 준비단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문서 역시 청도향교의 重修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2년 청도향교(淸道鄕校) 첩보(牒報)
爲牒報事節到付本郡幼學李圭執朴光浩金再坤等聯名呈
議送使題音內托以修改收歛錢兩憑公營私之計則不可
見欺役處緩急財力有無查報向事本官的只教是齊議送內
節該本郡校宇經歲已久頹圯之患日甚一日故重建之議
齊發於前春呈禀本官後仍呈營門而題曰第爲查實論報
事行下而適値交逓且當農務尙此未遑棟樑經夏而益傷鄕
論因此而峻發故㐲願上念聖廟之頹圯下副多士之腆誠
以竣大事之地事議送及題音是置有亦校宇之朽傷果是
郡守之親審修改之議其來已久而事關重大因循未遑今則
頹圯之患迫在朝暮重修之擧不可少緩是乎旀財力段一從
幼戶容入收歛之意鄕論己定是如乎使教是叅商處分事
行下爲只爲合行云云道光二十二年十月十一日報巡營
不得不及今修改依報經紀是矣收歛之際如非嚴加操飭無
賴之類謂此時可乘從中加歛與乾没難保必無不遠之地別
岐入聞亦有其道如有犯者斷當重繩預以此意曉諭嚴飭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