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2년 청도향교에서 향교건물의 重修를 청원하기 위하여 작성한 鄕中稟目
鄕中稟目
내용 및 특징
1842년 청도향교에서 향교건물의 重修를 청원하기 위해 만든 鄕中稟目이다. 청도향교는 원래 華陽邑 古坪洞에 위치하였으나 향교건물 사이로 큰 강이 흐르고 있어 祭品의 운송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校奴까지 있었다. 이 때문에 1626년에 당시 군수였던 宋碩祚가 華陽邑 合川洞으로 이전하게 하였으며 1683년에는 당시의 군수였던 洪受亮이 향교를 重修하게 했다. 그런데 이 자리 역시 큰 길 가까이에 위치하여 車馬의 왕래소리가 시끄러웠으므로 1734년에 군수였던 鄭欽先이 華陽邑 校村洞으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처럼 1734년에 移建된 청도향교는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이 퇴락하고 낡아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1842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향교를 重修해야 한다는 鄕論이 있었으나 郡內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내려오는 題音 역시 鄕中公議를 모아서 다시 의견을 상신하라는 것 뿐 이었다.
본 鄕中稟目의 내용에 의하면, 청도향교가 移建된 지 100여 년이 지났으므로 大成殿은 물론이고 東廡‧西廡, 明倫堂과 齋舍 등 대부분의 건물이 낡고 오래되어 금새라도 허물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重修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도향교의 儒林들은 이러한 聖廟의 상황에 대해 근심과 탄식을 금할 수 없으므로 稟目을 올려 향교의 移建을 청원한다고 하였다. 이 때 청원자로써 서명한 사람은 崔潤祜‧金再鳳‧朴漢圭 등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의 淸道郡守는 향교의 移建은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며, 明倫堂과 齋舍가 퇴락의 정도가 심하다면 物力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補修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鄕論을 묻는다는 내용의 題音을 내렸다.
자료적가치
청도향교에 보관되어 있는 고문서 중에서 淸道鄕校重建謄錄이라는 제목으로 合綴하여 보관되고 있는 일련의 고문서가 있다. 이것은 원래 1842년 청도향교를 重修할 때의 각종 고문서, 稟目‧通文‧上書‧告于文‧上樑文‧校宮重建用入秩 등 각종 양식의 고문서들을 베끼고 정서하여 만든 것이다. 본 鄕中稟目도 그 중의 한 문건인데, 2월 19일 발송한 문건은 향교의 移建을 청원한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 移建의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題音이 내려오자, 다시 2월 20일에 향교의 重建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稟目을 올렸다, 본 鄕校重建謄錄에는 鄕校重建을 위한 公論의 과정, 郡에서 내리는 題音 및 監營에 올린 上書와 稟目, 鄕校 重建時의 告于文과 上樑文, 기타 校宮重建用入秩 등의 각종 문서가 함께 보관되어 있으므로 조선후기 향교운영의 여러 가지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