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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 장기향교(長鬐鄕校) 책지급잡물가첨급절목(冊紙及雜物價添給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C.1792.4711-20110630.Y11103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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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절목
작성주체 장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작성시기 1792
형태사항 크기: 30 X 39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포항 장기향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장기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포항 장기향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장기향교

안내정보

1792년 장기향교(長鬐鄕校) 책지급잡물가첨급절목(冊紙及雜物價添給節目)
1792장기향교에서 책만드는 종이값 및 잡다한 기물값에 소용되는 돈을 거두기 위해 공방리에게 다른 용도의 세금에서 덜어서 납부할 것을 지시하는 절목이다. 장기향교순영(巡營)진영(鎭營)에서 도합 37냥 5전을 잡물가로 보조받기로 했으나 본래 가격과 방납전과의 차이가 크므로 12섬의 쌀을 병영(兵營)에서 보조 받도록 했다. 또 규장각(奎章閣)의 책지 값으로 54냥 6전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되, 속사(屬寺)민고(民庫)에서 우선 납부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민호(民戶)에서 더 거두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절목을 2장 만들어 1장은 장기읍관아에, 다른 1장은 향청(鄕廳)에 두도록 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 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 硏究所, 慶尙北道,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92장기향교에서 冊紙값과 雜物값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타 세금에서 보태어 지급하도록 한 내용의 節目.
壬子 七月 日 冊紙及雜物價添給節目
내용 및 특징
1792장기향교에서 冊紙 및 기타 雜物의 값으로 거두는 防納錢이 本價와 차이가 많이 나므로 工房吏가 다른 세금에서 갹출하여 첨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節目이다. 工房吏林震秀의 보고에 의하면 巡營에서 보낼 雜物의 防納錢이 28냥 4전이고, 鎭營에서 보낼 鋪陳雜物의 防納錢이 7냥 3전으로 책정되어 도합 35냥 7전이 책정되었다. 그런데 이 방납전의 本價는 雜物價가 겨우 6섬이고, 鋪陳雜物價는 5말에 불과하므로 방납전의 총액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대동미의 저장고에서 조금 덜어 보태도록 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컸으므로 工房吏가 농사지을 수 없는 땅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해결하려고 했으므로 民願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例給雇價租 12섬은 다음해에 兵營에서 대신 내게 하였으며 부채를 만들 대나무값 3섬 5말만을 工房吏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또 금년 봄에 奎章閣 책지값으로 납부하도록 한 24束의 壯紙값은 총계가 54냥 6전의 가격인데,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하였다. 이 사안은 일 개 工房吏가 책임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屬寺가 있는 곳에서는 僧徒에게 紙役을 내도록 하고, 紙役이 없는 곳은 民庫에서 덜어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거두어도 부족한 액수는 民戶에서 더 거두어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節目 2건을 만들어 1건은 장기관아에 두고, 다른 1건은 鄕廳에 두도록 하였다.
자료적가치
조선시대의 향교는 각종 문서와 서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종이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종이를 만드는 과정은 공정도 복잡하고 들어가는 경비도 꽤 비쌌으므로 넉넉하지 않은 향교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屬寺로 불리는 향교 소속의 사찰이 있는 경우는 이곳에서 향교에 필요한 종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지만, 이러한 향교 소속의 사찰이 없는 경우는 관청의 보조를 통해 종이값을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문건을 통해 장기향교 역시 종이의 조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防納錢과 本價의 차이로 인해 工房吏가 부득이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奎章閣의 책지값을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당시 서적인쇄가 활발했던 奎章閣이 많은 종이를 필요로 하였고, 그러한 책지값의 조달에 전국의 관청과 향교가 관여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 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 硏究所, 慶尙北道,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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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 장기향교(長鬐鄕校) 책지급잡물가첨급절목(冊紙及雜物價添給節目)

冊紙及雜物價添給節目

完文
右完文爲成給事官涖任後因工房吏林震秀
呈狀取考該吏應行前例則廵營納恒定春秋雜物及
鎭營鋪陳雜物而廵營雜物価兩等防納之錢爲二十八兩四
戔而本価租只爲六石零是遺鎭營鋪陳雜物価防納之錢亦爲
七兩三戔而本価米則爲五斗零以六石租五斗米不可足當於
三十五兩七戔乙仍于自前以來當以大同所捧雇価年租中十二
石除出添給於工房毋論凶豊使之當納者而一自廵營主人
役価加給之後旣無添給而使工房吏白地先數徵納其爲称
寃聲所入至極甚可矜是在如中此則旣因大會民願例給
雇価租十二石代翌年受出兵營扇子竹本価米三石五斗永
爲付之於工房色是在果至於今春別卜定奎章閣
冊紙兩次分定爲二十四束壯紙則每束価二兩六戔白紙則
每束価一兩三戔合以計之則乃爲五十四兩六戔而価米則僅
爲二石零是乎所以二石零之米决不當五十四兩六戔之數分
叱不喩此是進獻冊紙価所重與他自別其不足之數
不可責徵於一小吏而該吏之呈訴旣如此故下帖于各面採取
民情則依他邑例擧行便好是如乙仍于私通于隣近各邑
使之問來則有紙役寺邑則使僧徒當納無紙役邑則以
民庫當納巳有前例是如荅▣故本邑段依他邑
例當以民戶收歛其不足之數而各面所在瓦錢旣是民
物收歛除良計除紙価本米価錢而其餘不足之數以瓦
錢除出以先爲乎矣若無瓦錢則依他邑例民收之意如
是成節目成貼兩件一置官上一置鄕廳爲去乎依此
永久遵行宜當向事
乾隆五十七年七月日
官〔手決〕